KDS 설계기준 316020 예비전원설비

1. 일반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예비전원설비에 대한 표준적인 설계 방법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계획 및 설계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상용 전원이 정전될 경우 중요한 부하 기기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1.2 적용범위

본 기준은 건축물 내 예비전원설비에 적용되며,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무정전전원장치(UPS), 전기저장장치 등 다양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특히 의료 시설의 경우 상용 전원 중단 시 의료 행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법령에 따른 설계가 요구되며, KS C IEC 60364-7-710을 참고하여 설계해야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및 관계 시행령, 시행규칙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표준화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관계 시행령, 시행규칙
  • 승강기안전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의료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시행령, 시행규칙
  • 전기안전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1.3.2 관련 기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화재안전기준(소방청)
  • KDS 31 10 20 건축전기설비일반사항(국토교통부)
  •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국토교통부)

1.3.3 참조 표준

1.3.3.1 공통 표준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제1부 일반요구사항
1.3.3.2 자가발전설비
  • KS C IEC 60034-1  회전기기-제1부 : 정격 및 성능
  •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 KS B 1563    방진스프링 마운트
  • KS B 6014    가스터빈 시험방법
  • KS B 6083    가스터빈의 조달시방
  • KS B 6232    체인블록
  • KS B 7501    소형벌루트 펌프
  • KS C 4402    충전용 정류장치
  • KS C 8401    강제전선관
  •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 KS 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 KS D 3564   고압배관용 탄소강관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 KS D 3583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 KS D 5530   구리 버스바
  •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1.3.3.3 축전지설비
  •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 KS B 1561        방진스프링행거
  • KS B 1563        방진스프링마운트
  • KS C 2202        납축전지용 격리판
  • KS C 2207        납축전지용 전조
  • KS C 4402        충전용 정류장치
  • KS C 8505        고정형납축전지
  • KS C 8518        밀폐고정형 납축전지
1.3.3.4 무정전전원장치
  • KS C IEC 60034-1   회전기기-제1부 : 정격 및 성능
  • KS C IEC 60146     반도체 컨버터
  •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 KS C IEC 62040     무정전전원장치
  • KS B 1561          방진스프링행거
  • KS B 1563          방진스프링마운트
  • KS C 2202          납축전지용 격리판
  • KS C 2207          납축전지용 전조
  • KS C 4310          무정전전원장치
  • KS C 4402          충전용 정류장치
  • KS C 8505          고정형납축전지
  • KS C 8518          밀폐고정형 납축전지
  • KS D 5530         구리 버스바
  •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1.3.3.5 전기저장장치
  • KS C IEC 60068-1 환경시험-제1부:일반사항 및 지침
  • KS C IEC 60146-1 반도체 컨버터-일반요구사항 및 선전류 컨버터-제1부                    기본요구사양
  • KS C IEC 60439-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제1부 형식 시험 부속품
  • KS C IEC 60529  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
  • KS C IEC 60622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 단전지 및 전지                     – 각형 밀폐 니켈-카드뮴 충전식단일 단전지
  • KS C IEC 60623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2차 단전지 및 전지                     – 각형 밀폐 니켈-카드뮴 충전식 단일 단전지
  • KS C IEC 60664-1 저압기기의 절연협조-제1부 원칙, 요구사항, 시험
  • KS C IEC 60831   정격전압 1,000 V 이하의 교류시스템용 자기복귀형 분로전력                     커패시터
  • KS C IEC 61000   전기자기적합성(EMC)
  • KS C IEC 61180   저전압 장비에 대한 고전압 시험방법 – 정의, 시험 및 절차 요건,                    시험장비
  • KS C IEC 62109-1 태양광발전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안전성: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KS C IEC 61427-1 재생에너지 저장용 이차 단전지 및 전지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1부 독립형 태양광 설비
  • KS C IEC 62620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리튬 2차 단전지                    및 전지  –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리튬 2차 단전지 및 전지
  • KS C 8547        에너지저장장치용 레독스 흐름전지-성능 및 안전성 시험방법
  • KS C IEC 60664-1 저압기기의 절연협조-제1부 원칙, 요구사항, 시험
  • KS C IEC 60831   정격전압 1,000 V 이하의 교류시스템용 자기복귀형 분로전력                    커패시터
  • KS C IEC 61000    전기자기적합성(EMC)
  • KS C IEC 61180-1  저전압 장비에 대한 고전압시험방법
  • KS C IEC 62109-1  태양광발전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안전성
  • KS C IEC 62477-1  재생 에너지 저장용 이차 단전지 및 전지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1부: 독립형 태양광 설비
  • KS C IEC 62620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리튬 2차 단전지                     및 전지-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리튬 2차 단전지 및 전지
  • KS C 8547         에너지저장장치용 레독스 흐름전지-성능 및 안전성 시험방법

1.4 용어의 정의

  • 상용전원: 평상시에 사용하는 전원
  • 소방부하: 화재안전기준에서 예비전원 공급을 명시하고 있는 부하
  • 비상부하: 소방부하를 제외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비전원 공급을 명시하고 있는 부하
  • 예비전원설비: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소방부하, 비상부하, 그리고 정전 시 운전이 필요한 부하에 전기를 공급하는 독립적인 예비 전원 시스템.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무정전전원장치, 전기저장장치 등을 포함한다.
  • 전기저장장치(Electrical Energy Storage System): 전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전력변환장치(PCS), 전력관리장치(PMS), 배터리관리장치(BMS) 등으로 구성된다.
  • 그 밖의 정전 시 운전이 필요한 부하: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를 제외하고 해당 건축물에서 정전 시에도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부하
  • 중요 부하: 소방부하, 비상부하, 그 밖의 정전 시 운전이 필요한 부하를 통칭한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자가발전설비

  • 자가발전설비용 구동장치는 디젤엔진, 가스엔진, 가스터빈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부하의 운전 조건, 특성,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 발전장치는 신뢰성, 유지보수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 발전기에서 부하로 이어지는 전로에는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등을 설치하여 발전기 근처에서 쉽게 개폐 및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발전기의 철대, 금속제 외함, 금속 프레임 등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접지해야 한다.
  • 자가발전설비의 보호장치 등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한다.

4.1.1 발전기 용량

  • 발전기 용량 산정 시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하의 용량 및 공급 시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
  • 발전기 용량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발전기 용량은 해당 건축물에서 발전기 연결 부하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화재 및 예고 없는 정전 시에도 소방 및 비상부하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4.1.1.1 발전기 용량 산정
  • 발전기 용량 산정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의 소방부하, 비상부하, 그리고 정전 시 운전이 필요한 부하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

발전기 용량 (kVA) = (전동기 이외 부하의 입력용량 합계 (kVA)) + (전동기 부하 용량 (kW) * 전동기의 kW당 입력용량 계수 * 전동기의 기동계수 * 발전기 허용전압강하 계수)

  • 전동기 이외 부하의 입력용량 합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고조파 발생 부하 제외:
      P = (부하 용량 (kVA) * 1.25) + (축전지 충전 용량 (kVA))
    • UPS 포함:
      P = (UPS 입력 용량 (kVA) * THD 가중치) + 축전지 충전 용량 (kVA)
      (※축전지 충전 용량은 UPS 용량의 6~10% 적용)
    • UPS 제외:
      P = (부하 용량 (kVA) * THD 가중치)
      (※ THD 가중치는 KS C IEC 61000-3-6의 표 6을 참고. 고조파 저감 장치 설치 시에는 가중치 1.25를 적용할 수 있다.)
  • 전동기 부하 용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전동기 부하 용량 합계 (kW)
    • 기동 용량이 가장 큰 전동기 부하 용량 (kW) (단, 동시에 기동될 경우에는 합계 용량을 사용한다.)
    • 전동기의 kW당 입력용량 계수: 고효율 1.38, 표준형 1.45를 추천하며, 각 전동기별 효율과 역률을 적용하여 입력 용량을 환산할 수 있다.
    • 전동기의 기동 계수:
      • 직입 기동: 추천값 6 (범위 5~7)
      • Y-기동: 추천값 2 (범위 2~3)
      • VVVF (인버터) 기동: 추천값 1.5 (범위 1~1.5)
      • 리액터 기동 방식: 탭 (Tap)에 따라 기동 계수를 적용 (50%: 3, 65%: 3.9, 80%: 4.8)
    • 발전기 허용전압강하 계수: 표 4.1-1을 참조하며, 명확하지 않은 경우 1.07~1.13으로 할 수 있다.

    | 발전기 정수 (%) | 20 | 21 | 22 | 23 | 24 | 25 |
    |—|—|—|—|—|—|—|
    | 발전기 허용 전압 강하율 (%) | 15 | 1.13 | 1.19 | 1.25 | 1.30 | 1.36 | 1.42 |
    | | 16 | 1.05 | 1.10 | 1.16 | 1.20 | 1.26 | 1.31 |
    | | 17 | 0.98 | 1.03 | 1.07 | 1.12 | 1.17 | 1.22 |
    | | 18 | 0.91 | 0.96 | 1.00 | 1.05 | 1.09 | 1.14 |
    | | 19 | 0.95 | 0.09 | 0.94 | 0.98 | 1.02 | 1.07 |
    | | 20 | 0.80 | 0.84 | 0.88 | 0.92 | 0.96 | 1.00 |

4.2 축전지설비

  • 축전지 종류 선정은 축전지의 특성, 유지보수성, 수명, 경제성, 설치 장소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4.2.1 용량 산정

  • 축전지 출력 용량 산정 시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비전원 공급 용량 및 공급 시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한다.
  • 축전지 출력 용량은 부하 전류와 사용 시간을 반영해야 한다.
  • 축전지 종류별로 보수율, 효율, 방전 종지 전압, 기타 필요한 계수 등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해야 한다.
  • 축전지에서 부하로 이어지는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 축전지 설비의 보호 장치 등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한다.

4.3 무정전전원장치

  • 무정전전원장치(UPS)는 백업 전원으로 축전지 방식 또는 관성 에너지 저장 장치(엔진 포함) 등을 이용하는 회전형 등을 계획한다.

4.3.1 공급 대상 부하에 대한 고려 사항

  • 전산 장비: 무정전전원장치의 전압 변동은 해당 전산 장비의 전압 변동 허용 범위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 통신 장비: 각 통신 장비에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계측 장비: P&ID (pipe & instrumentation diagram) 등을 검토하여 각 단말 장치 및 제어 장치에서 요구하는 허용 전압 강하, 주파수, 순시 전압 강하 등을 만족해야 한다.

4.3.2 수량의 선정

  • 부하 용량이 작은 경우: 무정전전원장치 1대를 설치하여 운전할 수 있다.
  • 부하 용량이 큰 경우: 전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대 이상을 설치하여 운전할 수 있다. 설치 수량은 신뢰성, 경제성, 유지보수성, 설치 면적, 시스템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4.3.3 운전 방식

  • 무정전전원장치 운전 방식에는 개별 또는 병렬 운전 방식 등이 있으며, 설계자가 부하의 요구 조건에 적합하게 채택한다.
  • 병렬 운전 방식을 적용할 경우, 예비 장치를 1대 또는 2대를 설치하는 방법, 예비 장치와 바이패스 회로로 구성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대용량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무정전전원장치 군을 구성하고 이를 이중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상호 간을 백업하도록 할 수 있다.

  • 무정전전원장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설계한다.

  • 무정전전원장치의 보호 장치, 배관, 배선 등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한다.

4.4 전기저장장치

  • 전기저장장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설계한다.
  •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요건 (일반 요건, 제어 및 보호 장치, 계측 장치, 특정 기술을 이용한 설치 요건 등)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4.4.1 용량 산정

  • 전력변환장치: 전력변환장치의 용량은 용도 (수요 관리 등 포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예비전원설비의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산정해야 한다.
  • 배터리: 배터리 용량 산정 시에는 배터리 연간 열화율, 충전 및 방전에 의한 에너지 변환 손실,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하기기에 공급할 수 있는 용량 확보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