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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목적
- 토양오염 발생지역, 폐기물매립지, 공유수면매립지 등 식물 생육이 부적합한 환경에서 조경용 식물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육을 위한 식재기반 기능 유지를 목표로 한다.
1.2 적용범위
- 토양오염 발생지역, 폐기물매립지, 공유수면매립지 등의 식재지반에서 조경용 식물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육을 위한 토양, 관수시설, 배수시설, 지반보강용 자재 등 식재기반 조성에 적용한다.
1.3 참고기준
1.3.1 관련법규
- 관련 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 관련 행정규칙: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 규정(환경부 예규)
1.3.2 관련기준
- KDS 34 10 00 조경설계 일반사항
-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 KDS 34 50 65 조경급․관수시설
- KDS 67 65 05 해면간척 일반사항
- KDS 67 65 40 해면 간척 제염설계 및 지구내 계획
1.4 용어의 정의
- 특수지반: 토양오염 발생지역, 폐기물매립지, 공유수면매립지 등 특수한 환경의 식재지반으로 수목생육을 위한 식재기반 조성이 요구되는 지반
- 기타 사항: KDS 34 30 10 (1.4), KDS 34 50 65 (1.2)를 따른다.
1.5 기호의 정의
- 내용 없음
1.6 해석과 설계원칙
1.6.1 전제조건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지역의 특수지반은 토양정화 및 오염토양 정화 검증이 완료된 것을 전제로 한다.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관리형매립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및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사용종료․폐쇄검사를 받았으며,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 관리계획서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지 중 해수면매립 특수지반은 KDS 67 65 05, KDS 67 65 40에 따른 제염설계가 시행된 것을 전제로 한다.
- 식재기반의 바탕이 되는 건축 및 토목 시설·구조물의 안전에 관한 확인이 완료된 것을 전제로 한다.
1.7 설계고려사항
- 특수지반에 조성되는 식재기반은 하부 특수지반에 의한 수목생육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 특수지반의 시간 경과에 따른 토양 침하, 가스 및 침출수 등의 오염 발생 및 식생 생육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특수지반에 조성되는 식재기반의 일반적인 사항은 KDS 34 30 10을 따른다.
2. 조사 및 계획
2.1 조사 및 계획 일반
-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사전 계획 및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도면 등을 확보하여 설계시 검토해야 한다.
- 특수지반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구역특성별 식재기반을 설계하고, 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특수지반 단면 분석
- 특수지반 투수성 및 지하수위 변화
- 특수지반 상부 조성토양의 특성 고려
- 조사·분석 결과에 따른 구역별 설계
- 식물생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환경
- 식재기반 조성을 위한 특수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식재기반 조성의 시공성 및 조성 후 사용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2.2 조사
2.2.1 토양조사
- 매립사업으로 조성된 특수지반에 대하여 토양환경조사를 시행하여 적합성을 판단하고, 설계에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반영해야 한다.
- 토양조사는 특수지반 토양조사, 식생기반 조성용 토양조사로 구분한다.
- 특수지반 토양조사는 선행공종에 의한 조사 및 조치 결과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활용하며, 1.6.1에 의한 전제조건의 이행완료를 확인해야 한다.
- 식생기반 조성 토양이 외부에서 반입되는 경우 반입지의 토양을 조사한다.
- 조사방법 및 내용은 KDS 34 10 00 (2.2.4)에 따르되 부지 특성에 따라 조사항목을 조정한다.
2.2.2 환경조사
- 식물생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배수 및 관수시설, 방풍시설 등의 도입 필요성 판단을 위해 주변 환경을 조사한다.
3. 재료
3.1 재료일반
- KDS 34 10 00(3.1)을 따른다.
3.2 재료특성
3.2.1 토양 및 토양개량제
- 토양
- KDS 34 30 10(3.2)에 따라 특수지반의 토양을 분석하고 적정성을 판단한다.
- 토양의 추가 또는 반입이 요구되는 경우 반입토양의 특성을 제시해야 한다.
- 토양개량제
- 토양조사 결과에 따라 토양개량제를 선택하며, 세부 재료특성을 설계해야 한다.
3.2.2 배수시설
- KDS 34 50 65(4.2)에 따른다.
3.2.3 관수시설
- KDS 34 50 65(4.1)에 따른다.
3.2.4 방풍시설
- 본 코드에서 명시하지 않은 일반적인 재료의 특성은 KDS 34 10 00(3.2)를 따른다.
3.3 품질 및 성능시험
3.3.1 일반사항
- KDS 34 10 00(3.3)을 따른다.
3.3.2 토양평가
- KDS 34 30 10(3.2)를 따른다.
4. 설계
4.1 공통사항
4.1.1 토양환경
- 식재기반 토양환경은 KDS 34 30 10 (3.2.4)을 기준으로 특수지반의 여건을 감안하여 토양의 적용등급을 결정한다.
- 토양조사 결과에 따라 특수지반의 일반식재기반으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필요시 복토, 객토, 토양개량 등에 의한 식재기반을 설계한다.
- 공사 착공시 1.6.1 전제조건과 2. 조사 및 계획의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설계적용사항의 현장 적합성 판단을 위한 토양조사 항목과 그 비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4.1.2 흙쌓기 및 땅깍기
- KDS 34 30 10 (4.1, 4.2)를 따른다.
4.1.3 배수 및 관수시설
- 배수시설
- KDS 34 30 10 (1.6.2), KDS 34 50 65(1.3.1(17), 2.1, 4.2)를 따른다.
- 관수시설
- 수목 식재지에서는 살수차에 의한 관수비용과 내구연한을 10년으로 한 관수시설에 의한 관수비용을 산출·비교하여 관수시설의 도입여부를 결정한다.
- 지하에서 염분이 상승하여 식물의 생장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토양수분의 부족이 우려되는 식재지에는 관수시설을 도입한다.
- 식재지반 하층으로부터의 고농도의 염류가 포함된 물의 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급수량은 최저 3 mm/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③에서 요구되는 물의 양에 식물의 흡수 또는 증발산에 의한 소실량을 더하여 총관수량으로 하며, 총관수량에서 자연 강수에 의한 공급량을 공제한 나머지 물을 인공으로 관수하는 것으로 한다.
- 위 이외의 사항은 KDS 34 50 65(4.1)을 따른다.
4.2 토양오염 정화지의 식재기반
- 토양정화의 검증이 완료된 부지에 대하여 일반식재기반으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필요시 복토 및 객토 등 식재기반을 설계한다.
4.3 공유수면 매립지 위의 식재기반
4.3.1 일반토양에 의한 식재기반 조성
- 일반토양의 추가적인 복토에 의한 식재기반 조성은 KDS 34 30 10(4.1)을 따른다.
4.3.2 준설토에 의한 식재기반 조성
- 준설토 입도조정
- 준설토를 제염하여 식재용 토양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KDS 34 30 10 (3.2.5)의 포화투수계수를 설정하고, 입경 20 ㎛ 이하의 입자 함유율은 5%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준설토 제염
- 준설토를 식재용 토양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토양에 대한 이화학적 분석을 통하여 식재용 토양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며, KDS 34 30 10 (3.2.5)의 화학적 특성 등급에 따라 설계한다.
- KDS 67 65 40(4.1)을 참조하여 현장 토양환경에 적합한 제염을 설계한다.
- 식재기반 깊이
- 식재기반은 모세관 현상에 의한 염수 도달층 및 염분차단층 보다 위쪽의 상층부 토양으로 하며, KDS 34 30 10 (1.6.3)의 생육토심을 확보한다.
- 염수의 모세관 상승고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며, 수분의 상승이 정지된 후 48시간 이상 수분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곳의 높이로 하며, 모세관 상승 시험에 사용되는 토양의 밀도는 최대 다짐밀도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4.3.3 준설토 지반의 객토에 의한 식재기반 조성
- KDS 67 65 40(4.1)을 참조하여 현장 토양환경에 적합한 제염을 설계한다.
- 전면객토에 의한 식재지반
- 전면객토법 적용지역
- 준설토를 식재지반용토로 사용하기 어려운 곳에 적용하며, 식재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준설토 위의 전면적을 객토한다.
- 식재지반 하부의 준설매립토에 대한 조치
- 준설매립토의 염분이 식재지반층으로 확산되어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제염하거나 준설매립토와 객토층 사이에 차단층을 설치한다.
- 준설매립토와 객토층 사이에 정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토층 배수설계를 한다.
- 염수가 모세관 현상에 의하여 준설매립토를 지나 객토층에 도달하지 않도록 모세관 최대 상승고보다 위쪽의 토양을 식재지반으로 한다.
- 객토 깊이
- KDS 34 30 10 (1.6.3)의 생육토심을 확보한다. 객토층의 깊이가 확보되기 어려울 때는 식재지역을 마운딩하여 생육최소토심을 확보한다.
- 전면객토법 적용지역
- 부분객토에 의한 식재지반
- 부분객토법의 적용지역
- 식재밀도가 낮은 곳(도로변의 가로수 식재 등)에서는 전면 객토법과 부분객토법의 비용을 비교하여 객토방법을 결정한다.
- 준설매립토에 대한 조치
- 4.3.2 를 따른다.
- 식재구덩이
- KDS 34 30 10 (1.6.3)의 생육토심 이상으로 설계하고, 바닥면의 너비는 교목은 근원직경의 15배 이상, 관목은 수관폭의 1.5배 이상으로 설계한다. 구덩이 옆면의 기울기는 안식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객토용 토양의 선정
- 객토용 토양은 식재용 토양으로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 준설토로부터 염분확산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준설토보다 입자크기가 큰 토양을 객토용으로 채택한다.
- 부분객토법의 적용지역
4.3.4 방풍·방사시설
- 시설의 설치
- 바람이나 모래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식재지에는 방풍·방사를 위한 방풍림 또는 방풍망·방사망 등을 설계한다.
- 방풍망 설계
- 최대풍압의 산정
- 방풍망 설계에 필요한 최대풍압은 다음의 공식으로 산출한다.
P = 0.5 * ρ * C * F * V²
- P: 풍압력(kg/m²)
- ρ: 공기의 밀도(1.25kg·sec²/m³)
- C: 저항계수(판상구조물이므로 1.2로 한다)
- F: 방풍망의 차폐율
- V: 최대풍속(m/sec)
- 방풍망 설계에 필요한 최대풍압은 다음의 공식으로 산출한다.
- 방풍망기초 설계
- ①에서 산출된 최대풍압과 높이를 기준으로 방풍망이 넘어가지 않도록 기초를 설계한다.
- 최대풍압의 산정
- 방사망 설계
- 바람에 날리는 모래로 수목의 생육장애가 우려되는 지역에 적용한다.
- 방사망은 이 기준 4.3.4(2)에 따르되, 모래 등에 의하여 망의 구멍이 막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풍압의 증가치를 고려한다.
- 방사망의 기초는 수목의 성장에 따라 방사망을 높이게 될 것을 고려하여 여유 있는 크기로 설계한다.
4.4 폐기물매립지 위의 식재기반
4.4.1 식재기반 조성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관리형매립시설의 식생대층을 포함한 식생기반이 KDS 34 30 10에 적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매립시설이 아닌 경우 매립 폐기물의 성상을 검토하여 관리형매립시설의 가스배제층, 차단층, 배수층, 식생대층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적용기준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 최종복토층은 기울기가 2퍼센트 이상이며, 가스 및 침출수 등의 발생에 대비하여 지형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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