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4117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 건축하거나 대수선 및 유지·관리하는 건축물 및 건물외구조물의 구조체와 부구조체 및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 가새골조: 횡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건물골조방식 또는 이중골조방식에서 중심형 또는 편심형의 수직트러스 또는 이와 동등한 구성체.
  • 감쇠: 점성, 소성 또는 마찰에 의해 구조물에 입력된 동적 에너지가 소산되어 구조물의 진동이 감소하는 현상
  • 감쇠시스템: 개별 감쇠장치 및 그로부터 구조물의 기초와 지진력저항시스템에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요소 또는 가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구조체.
  • 감쇠장치: 감쇠시스템의 일부로서 장치 양 단부의 상대적 움직임에 따라 에너지를 소산시키는 유연한 구조요소. 핀, 볼트, 거싯플레이트, 가새연장재 등의 구성요소들을 포함. 변위의존형, 속도의존형, 또는 이들의 조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선형 또는 비선형으로 거동.
  • 강한격막: 유연한 격막으로 분류되지 않는 격막.
  • 건물골조방식: 수직하중은 입체골조가 저항하고, 지진하중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가 저항하는 구조방식.
  • 건물외구조물: 건축법과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구조물 중 건물을 제외한 구조물
  • 건물과 유사한 건물외구조물: 건물외구조물 중 건물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나 강도, 강성 혹은 질량의 분포가 건물과 다른 구조물.
  • 건물과 유사하지 않은 건물외구조물: 건물외구조물 중 건물과 유사하지 않은 형태를 가지는 구조물.
  • 경계요소: 격막이나 전단벽의 가장자리, 내부 개구부, 불연속면과 요각부에서의 인장 혹은 압축요소와 수집재.
  • 기반암: 연암층, 퇴적층 또는 토층의 아래에 위치하는 전단파속도가 760m/s 이상인 단단한 암석층.
  • 내력벽방식: 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하는 구조방식.
  •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 KDS 41 10 05의 7장에서 규정된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내진설계에 관련된 설계경험과 공학적 지식이 있는 자.
  • 내진성능목표: 설계지반운동에 대해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하도록 요구하는 내진설계의 목표
  • 내진성능수준: 설계지진에 대해 시설물에 요구되는 성능수준. 기능수행수준, 즉시복구수준, 장기복구/인명보호수준과 붕괴방지수준으로 구분.
  • 내진슬릿: 내진설계상 조적조 혹은 비구조 콘크리트벽이 기둥과 접한 부분에 부재의 취성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줄눈.
  • 내진중요도 그룹: 표 2.2-1에 따른 건물용도 및 내진중요도의 분류.
  • 면진시스템: 모든 개별 면진장치 사이에 힘을 전달하는 구조요소 및 모든 연결부의 집합체.
  • 면진장치: 설계지진 시 큰 횡변위가 발생되도록 수평적으로 유연하고 수직적으로 강한 면진시스템의 구조요소.
  • 면진층: 면진시스템과 상부·하부구조의 경계에 위치한 연결요소를 포함하는 부분.
  • 모멘트골조방식: 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라멘골조가 저항하는 구조방식.
  • 밑면: 지반운동에 의한 수평지진력이 작용하는 기준면.
  • 밑면전단력: 구조물의 밑면에 작용하는 설계용 총 전단력.
  • 변위의존형 감쇠장치: 하중응답이 주로 장치 양 단부 사이의 상대변위에 의해 결정되는 감쇠장치로서, 근본적으로 장치 양단부의 상대속도와 진동수에는 독립적임.
  • 보통모멘트골조: 연성거동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상세를 사용하지 않은 모멘트골조.
  • 부착물: 구성요소나 그 지지물을 구조물의 내진시스템에 연결하거나 견고하게 하는 장치(앵커볼트나 용접연결부, 기계적 고정장치를 포함).
  • 비구조부재: 차양·장식탑·비내력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구조해석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구성부재.
  • 비구조요소: 건축비구조요소와 기계·전기비구조요소를 총칭.
  • 설계변위: 면진시스템의 강성 중심에서 구한 설계지진 시 횡변위.
  • 설계스펙트럼가속도: 설계지진에 대한 단주기와 주기 1초에서의 응답스펙트럼가속도(, ).
  • 설계지진: 건축물 혹은 비구조요소의 중요도 및 성능목표별 지진의 재현주기에 따라 2장에서 정의한 기본설계지진에 중요도계수 및 위험도계수를 곱한 지진
  • 성능기반 내진설계: 엄격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설계하는 사양기반설계에서 벗어나서 목표로 하는 내진성능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설계기법의 적용을 허용하는 설계
  • 속도의존형 감쇠장치: 하중응답이 주로 장치 양 단부 사이의 상대속도에 의해 결정되는 감쇠장치로서, 추가로 상대변위의 함수에 종속될 수도 있음.
  • 수집재: 구조물의 일부분으로부터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수직요소로 횡력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된 부재 혹은 요소.
  • 연성모멘트골조: 횡력에 대한 저항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재와 접합부의 연성을 증가시킨 모멘트골조. 중연성도와 고연성도의 연성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재료기준에 따라서 연성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함.
  • 유연한 격막: 격막의 횡변위가 그 층에서 평균 층간변위의 두 배를 초과하는 격막, 층전단력과 비틀림의 분포를 위하여 유연한 격막으로 분류.
  • 유효감쇠: 면진시스템의 이력거동에 의해 소산되는 에너지로부터 산정되는 등가점성감쇠.
  • 유효강성: 면진시스템의 수평력을 그에 상응하는 수평변위로 나눈 값.
  • 유효지반가속도: 지진하중을 산정하기 위한 기반암의 지반운동 수준으로 유효수평지반가속도와 유효수직지반가속도로 구분
  • 응답스펙트럼: 지반운동에 대한 단자유도 시스템의 최대응답을 고유주기 또는 고유진동수의 함수로 표현한 스펙트럼
  • 위험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장해물질, 환경유해성 물질 또는 물리적 위험물로 분류되어 일반 대중의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는 물질.
  • 이중골조방식: 지진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연성모멘트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구조방식.
  • 전단벽: 벽면에 평행한 횡력을 지지하도록 설계된 벽.
  • 전단벽-골조상호작용시스템: 전단벽과 골조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강성에 비례하여 지진력을 저항하도록 설계되는 전단벽과 골조의 조합구조시스템.
  • 중간모멘트골조: 연성모멘트골조의 일종으로서 중연성도의 연성능력을 가지도록 설계된 모멘트골조.
  • 중심가새골조: 트러스메카니즘에 의하여 부재의 축력에 의하여 횡하중을 저항하는 가새골조.
  • 중요도계수: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지진응답계수를 증감하는 계수 (표 2.2-1),
  • 재현주기: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특정한 크기 이상으로 발생할 주기를 확률적으로 계산한 값으로, 일년 동안에 특정한 크기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확률의 역수
  • 지반종류: 지반의 지진증폭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분류하는 지반의 종류
  • 지반증폭계수: 기반암의 스펙트럼 가속도에 대한 지표면의 스펙트럼 가속도의 증폭비율
  • 지진구역: 유사한 지진위험도를 갖는 행정구역 구분으로서 지진구역I, 지진구역II로 구분
  • 지진구역계수: 지진구역I과 지진구역II의 기반암 상에서 평균재현주기 500년 지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를 중력가속도 단위로 표현한 값, Z
  • 지진력: 지진운동에 의한 구조물의 응답에 대하여 구조물과 그 구성요소를 설계하기 위하여 결정된 힘.
  • 지진력저항시스템: 지진력에 저항하도록 구성된 구조시스템.
  • 지진위험도 (=지진재해도): 내진설계의 기초가 되는 지진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과거의 지진기록과 지질 및 지반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한 지진재해의 연초과 발생빈도
  • 지진위험지도 (=지진재해지도):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정밀한 지진위험도(또는 지진재해도) 분석결과를 표시한 지도로서 정의된 재현주기 또는 초과확률 내에서 지리적 영역에 걸쳐 예상되는 유효지반가속도를 등고선의 형태로 나타낸 지도
  • 지진응답계수: 식 (7.2-2) ~ 식 (7.2-5)에 따라 결정된 계수,
  • 지진하중: 지진에 의한 지반운동으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 총 설계변위: 비틀림에 의한 추가변위를 포함한 면진시스템의 설계지진 시 횡변위.
  • 총 최대변위: 비틀림에 의한 추가변위를 포함한 면진시스템의 최대고려지진 시 횡변위.
  • 최대변위: 면진시스템의 강성중심에서 구한 최대고려지진 시 횡변위.
  • 최대응답: 응답의 절대값의 최댓값
  • 최대지반가속도: 지진에 의한 진동으로 특정위치에서의 지반이 수평 2방향 또는 수직방향으로 움직인 가속도의 절대값의 최댓값
  • 층간변위: 인접층 사이의 상대수평변위.
  • 층간변위각: 층간변위를 층 높이로 나눈 값.
  • 층지진하중: 밑면 전단력을 건축물의 각 층별로 분포시킨 하중.
  • 편심가새골조: 경사가새가 설치되어 가새부재 양단부의 한쪽 이상이 보-기둥 접합부로부터 약간의 거리만큼 떨어져 보에 연결되어 있는 가새골조. 중심가새골조에 비하여 연성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특수모멘트골조: 연성모멘트골조의 일종으로서 고연성도의 연성능력을 가지도록 설계된 모멘트골조.
  • 필로티구조: 건축물 상층부는 내력벽이나 가새골조등 강성과 강도가 매우 큰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하층부는 개방형 건축공간을 위하여 대부분의 수직재가 기둥으로 구성되어 내진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는 구조.
  • 활성단층: 지난 11,000년(충적세) 동안 지진활동의 지질학적 증거나 역사적으로 연평균 1mm 이상의 미끄러짐이 있는 단층.

1.3 기호의 정의

  • : 1층에서 지진하중 방향에 평행한 전단벽의 전단단면적, ㎡
  • : 건물 i층의 층응답가속도
  • : i층에서 x모드의 층가속도,
  • : 비구조요소의 증폭계수
  • : 구조물의 가장 짧은 평면치수로서 에 대하여 직각으로 측정된 값, m
  • : 유효감쇠()에 대한 표 16.3-1의 수치계수
  • : 구조물의 가장 긴 평면치수, m
  • : 탱크(또는 저장용기) 직경
  • : 탱크(또는 저장용기) 내부 직경
  • : 비구조요소의 동적증폭계수 (그림 18.2-1)
  • : 1층에서 지진하중 방향에 평행한 전단벽의 길이, m
  • : 면진시스템의 강성중심에서 식 (16.3-2)로 구한 설계변위, m
  • : 면진시스템의 강성중심에서 식 (16.3-3)로 구한 최대변위, m
  • : 비구조요소가 수용해야 할 지진에 의한 상대변위
  • : 비구조요소가 수용해야 할 지진에 의한 상대변위로 건물의 중요도계수가 고려된 값
  • : 비틀림에 의한 추가변위를 포함한 면진시스템의 총 설계변위, m
  • : 비틀림에 의한 추가변위를 포함한 면진시스템의 총 최대변위, m
  • : 면진 상부구조의 질량중심과 면진시스템의 강성중심 사이의 실제 편심거리와 힘의 방향 에 직각인 건물 치수 중 최댓값의 5%로 정의되는 우발편심거리를 합한 값, m
  • : 설계변위에서의 사이클당 소산에너지, kN·m
  • : 한 사이클의 하중재하 시 면진장치에서 소산된 에너지로서 힘-변위 곡선에 따라 둘러싸인 면적, kN·m
  • : 최대변위에서의 사이클당 소산에너지, kN·m
  • : 층의 층지진하중
  • : 비구조요소의 수평지진하중
  • : 층의 층지진하중
  • : 중력가속도
  • : 구조물의 밑면에서 지붕층까지의 높이
  • : 탱크(또는 저장용기) 내부의 액체 높이
  • : 지진하중에서의 중요도계수
  • : 비구조요소의 중요도계수
  • : 식 (16.5-3)로 구한 설계변위에서의 면진시스템 최대유효강성, kN/m
  • : 식 (16.5-4)로 구한 설계변위에서의 면진시스템 최소유효강성, kN/m
  • : 개개 면진장치의 유효강성, kN/m
  • : 식 (16.5-5)로 구한 최대변위에서의 면진시스템 최대유효강성, kN/m
  • : 식 (16.5-6)로 구한 최대변위에서의 면진시스템 최소유효강성, kN/m
  • : 원통형 탱크 또는 저장용기 벽에서 단위길이당 유체역학적 후프 힘
  • : i층에서 x모드의 모드참여계수,
  • : 반응수정계수
  • : 비구조요소의 반응수정계수
  • : 재현주기 2400년을 기준으로 정의되는 최대고려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
  • : 슬로싱 성분의 스펙트럼가속도
  • : 지반운동에 대한 5% 감쇠비의 스펙트럼가속도에서 에 해당하는 값, (g)
  • : 수직설계응답가속도스펙트럼의 최댓값 또는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결정된 수직방향주기 에 해당하는 수직설계스펙트럼가속도의 값
  • : 주기 1초의 설계스펙트럼가속도
  • : 단주기의 설계스펙트럼가속도
  • : 건축물 또는 건물외구조물의 기본진동주기(초)
  • : 탱크 구조물과 충격하중에 기여하는 내용물의 고유주기
  • : 슬로싱 1차모드의 고유 주기
  • : 비구조요소의 기본진동주기(초)
  • : 설계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비선형거동에 따라 최대변위에서 결정되는 1차모드의 유효주기, 초(s)
  • : 최대고려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비선형 거동에 따라 최대변위에서 결정되는 1차모드의 유효주기, 초(s)
  • : 설계변위에서 면진구조물의 유효주기, 초(s)
  • : 최대변위에서 면진구조물의 유효주기, 초(s)
  • : 밑면전단력
  • : 식 (16.3-6)으로 구한 면진시스템 또는 면진 하부구조물의 최소지진력, kN
  • : 유효슬로싱질량의 슬로싱 효과에 의해 의한 밑면전단력
  • : 시간이력해석을 통하여 얻은 밑면 전단력, kN
  • : 설계지진에 대하여 시간이력해석을 통해 결정된 감쇠시스템 적용 구조물의 밑면 전단력, kN
  • : 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되, 감쇠장치의 하중-변위 관계에서 속도의존적 성분은 제거하고, 변위의존적 성분은 유효강성으로 치환하여 얻어진 밑면 전단력, kN
  • : 탱크 및 내용물의 충격효과에 의한 밑면전단력
  • : 감쇠시스템적용 구조물의 해당 방향별 지진력저항시스템 설계를 위한 밑면전단력의 하한치, kN
  • : 식 (16.3-7)로 구한 면진 상부구조의 최소지진력, kN
  • : 층의 층전단력
  • : 건축물의 전 중량
  • : 슬로싱 하중을 유발하는 액체 중량의 일부
  • : 건축구조물의 내진중량, 활하중에 의한 효과의 1/2과 평균 고정하중의 합, kN
  • : 건물외 구조물에서 충격하중을 유발하는 중량으로 내용물, 지붕ㆍ장비, 탱크 외벽ㆍ바닥, 내부요소 등의 충격효과를 포함.
  • : ,: , 층의 건축물 중량
  • : 비구조요소의 작동상태를 고려한 중량
  • : 지진방향과 직각인 대상요소와 면진시스템의 강성중심과의 거리, 19장에서 탱크(또는 저장용기) 바닥으로부터 후프 힘이 고려되는 지점까지의 높이, m
  • : 지진구역계수, g
  • : 구조물의 밑면으로부터 비구조요소가 부착된 높이
  • : 식 (16.5-7)로 구한 설계변위시 면진시스템 유효감쇠
  • : 식 (16.5-2)로 구한 개개 면진장치의 유효감쇠
  • : 식 (16.5-8)로 구한 최대변위 시 면진시스템 유효감쇠
  • : 층의 수평변위량
  • : 탄성해석에 따라 구한 층의 수평변위량
  • : 저장된 액체의 단위중량
  • : 장치원형시험 결과에 품질관리 및 유지관리상의 추가적인 변동성을 고려한 특성치 증가 시 변동계수
  • : 장치원형시험 결과에 품질관리 및 유지관리상의 추가적인 변동성을 고려한 특성치 감소 시 변동계수
  • : 정방향 설계변위에서 면진장치의 최대하중 절대값, kN
  • : 정방향 설계변위에서 면진장치의 최소하중 절대값, kN
  • : 부방향 설계변위에서 면진장치의 최대하중 절대값, kN
  • : 부방향 설계변위에서 면진장치의 최소하중 절대값, kN
  • : 정방향 최대변위에서 면진장치의 최대하중 절대값, kN
  • : 정방향 최대변위에서 면진장치의 최소하중 절대값, kN
  • : 부방향 최대변위에서 면진장치의 최대하중 절대값, kN
  • : 부방향 최대변위에서 면진장치의 최소하중 절대값, kN

1.4 내진설계의 절차

  • 건축물의 일반적인 내진설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지진위험도, 내진등급, 성능목표의 결정
    2. 내진구조계획
    3. 지진력저항시스템 및 설계계수의 결정
    4. 지진하중의 산정
    5. 구조해석
    6. 해석결과의 분석
    7. 구조시스템과 부재에 대한 강도설계
    8. 부재 및 연결부의 구조상세에 대한 설계
    9. 필요시 비선형 해석에 대한 결과 검증
    10. 비구조요소에 대한 설계

1.5 내진구조계획

  • 구조물의 내진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 방향의 지진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여유도를 가질 수 있도록 횡력저항시스템을 배치한다.
    2. 지진하중에 대하여 건물의 비틀림이 최소화되도록 배치한다. 긴 장방형의 평면인 경우, 평면의 양쪽 끝에 지진력저항시스템을 배치한다.
    3. 약층 또는 연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직적으로 구조재의 크기와 층고는 강성 및 강도에 급격한 변화가 없도록 계획한다.
    4. 한 층의 유효질량이 인접층의 유효질량보다 과도하게 크지 않도록 계획한다.
    5. 가급적 수직재는 연속되어야 한다.
    6. 슬래브에 과도하게 큰 개구부는 피한다.
    7. 증축계획이 있는 경우, 내진구조계획에 증축의 영향을 반영한다.

1.6 구조해석

  • 구조해석모델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구조부재 뿐만 아니라 지진력과 구조물의 저항성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도 포함해야 한다.
    2. 구조물의 주기와 지진하중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구조물의 질량과 초기강성을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3. 구조물의 비탄성변형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항복 후 구조물의 강성을 과대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4. 비틀림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3차원 구조해석모델을 사용한다.

1.7 내진구조설계

  • 각 부재가 연성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각 부재가 연성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취성파괴를 억제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즉, 휨항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단파괴와 연결부파괴가 억제되도록 안전하게 설계한다.
    2. 취성파괴를 피할 수 없는 부재는 초과강도계수를 고려한 특별지진하중을 적용하여 안전하게 설계한다. 수직재가 연속이 아닌 경우와 취약한 연결부위 등이 이에 속한다.
    3. 보-기둥 연결부에서 가능한 한 강기둥-약보가 되도록 설계한다. 기둥이 큰 축력을 받는 경우 기둥의 휨강도가 보의 휨강도보다 크도록 설계한다.
    4. 기둥과 큰 보의 단부는 성능목표에 해당하는 연성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기준과 강구조기준에서 요구하는 연성상세를 사용한다.
    5. 보-기둥 접합부의 보강, 철근의 정착 및 이음, 강재의 접합(용접, 볼트이음) 등의 상세도서와 시방서에 설계 및 시공요구사항을 정확히 제공한다.

1.8 구조물 내진성능의 확인

  • 시설물이 지진하중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9 증축 구조물의 설계

1.9.1 독립증축

  •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된 증축구조물은 신축구조물로 취급하여 이 장에 따라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1.9.2 일체증축

  •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증축구조물의 경우에는 전체 구조물을 신축구조물로 취급하여 이 장에 따라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단,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구조물로서 증가된 하중을 포함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을 5% 미만까지 초과하는 것은 허용된다.

1.10 용도변경

  • 용도변경으로 인해 구조물이 KDS 41 10 05 건축구조기준 총칙의 3.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 따른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서 더 높은 내진중요도 그룹에 속하는 경우에 이 구조물은 변경된 그룹에 속하는 구조물에 대한 하중기준을 따라야 한다.

1.11 구조변경

  • 기존 구조물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이 기준에 따라 산정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을 5%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재에 대하여 이 장에서 정의되는 기준을 만족하도록 구조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2 기준의 구성 및 적용

  • 건물의 내진설계는 다음 장을 따른다.
    1. 1장 ~ 14장: 건물의 내진설계
    2. 9장 ~ 13장: 콘크리트구조를 비롯한 각 재료별 내진설계고려사항
    3. 14장: 지하구조의 내진설계
    4. 15장: 건축물의 성능기반내진설계
    5. 16장: 면진구조
    6. 17장: 감쇠시스템을 사용하는 내진설계
    7. 18장: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8. 19장: 건물외구조물의 내진설계
    9. 20장: 건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검토사항

1.13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

  •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는 KDS 41 10 05의 7장에 규정된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내진설계에 관련된 설계경험과 공학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내진등급 및 성능목표

2.1 일반사항

  • 구조물은 기본적으로 낮은 지진위험도의 지진에 대하여 기능을 유지하고, 높은 지진위험도의 지진에 대해서는 붕괴를 방지함으로써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내진설계의 원칙으로 한다.
  • 높은 내진등급의 건축물은 중요도를 고려하여 상향된 지진위험도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수행한다.

2.2 건축물의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

  • KDS 41 10 05(3.) 에서 정의된 건물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표 2.2-1에 따라 건물의 내진등급과 내진설계 중요도계수 를 결정한다.
  • 2개 이상의 건물에 공유된 부분 또는 하나의 구조물이 동일한 중요도에 속하지 않는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중요도를 적용해야 한다.
  •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분리된 2개 이상의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분류하여 설계할 수 있다. 다만, 한 구조물에서 구조적으로 분리된 부분이 더 높은 중요도를 가진 다른 부분에 대해 그 중요도에 부합하는 사용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접근로나 탈출로를 제공하거나 인명안전 또는 기능수행 관련 요소를 공유할 경우에는 양쪽 부분 모두 높은 중요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중요도1) | 내진등급 | 내진설계 중요도계수 () |
|—|—|—|
| 중요도(특) | 특 | 1.5 |
| 중요도(1) | I | 1.2 |
| 중요도(2), (3) | II | 1.0 |

1) KDS 41 10 05(3.) 에 따름.

2.3 지진위험도

  • 최대고려지진: 내진설계에서 고려하는 가장 큰 지진으로서 국가지진위험지도의 2400년 재현주기에 해당하며, 그 유효지반가속도의 크기는 3장의 규정에 따라서 정한다.
  • 기본설계지진: 스펙트럼가속도가 최대고려지진에 의한 값의 2/3 수준에 해당하는 지진으로 정의한다.

2.4 성능목표

  • 건축물의 성능수준은 기능수행, 즉시복구, 인명보호, 붕괴방지 수준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