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44 70 05 주차장

1. 일반사항

1.1 목적

(1)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휴게시설, 체인탈착장 등을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 확보, 통행 안전 및 공중 편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로법 제10조에 정의된 도로에 설치하는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비상주차대, 휴게시설, 체인탈착장 등의 설계 및 관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상세한 설계 기준에 대해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기타 관련 지침을 참조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도로법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주차장법, 동법 시행규칙

1.3.2 관련 기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국토교통부)

1.4 용어의 정의

  • 갓길(길어깨) :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 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주차장

4.1.1 일반사항

(1) 주차장은 주차 구획과 차로로 나누어 구분된다.
(2) 주차 구획은 주차와 승객의 승강을 위한 장소이며, 최소 단위인 주차 소구획으로 구성된다.
(3) 차로는 연결로 등의 접속로와 연결되어 주차 구획에 자동차를 유도하고, 주차할 때 회전이나 후진 등을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
(4) 주차장 내의 주차 구획과 차로는 설계 기준 자동차에 따라 주차 및 통행이 용이하고 효과적인 주차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치수와 배치를 정하여야 한다.
(5) 주차 시설의 기하 구조는 대상 자동차의 치수와 주차 방식에 좌우되며, 도로 본선에서 주차장에 이르는 접속도로의 설계는 도로 본선의 도로 규격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인터체인지 또는 휴게시설의 연결로 및 평면 교차부의 해당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

4.1.2 설치 장소

(1) 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2) 노상 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 광장(교차점 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3) 노외 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 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4) 부설 주차장
* 건축물, 골프 연습장, 그 밖의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4.1.3 설치 방법

(1) 설계 기준 자동차
* 주차장이 피크로 될 때에 가장 영향을 주는 차종을 설계 기준 자동차로 한다.
* 주차장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질서 있는 주차를 기대하기 위하여 과대한 자동차를 설계 기준 자동차로 사용하지 않는다.
* 설계 기준 자동차의 장래 치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노면 표시나 교통섬은 추후라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설계 기준 차량 | 길이 (m) | 폭 (m) | 높이 (m) | 앞내민 길이 (m) | 축간 거리 (m) | 뒷내민 길이 (m) | 최소 회전 반지름 (m) |
|—|—|—|—|—|—|—|—|
| 승용자동차 | 4.7 | 1.7 | 2.0 | 0.8 | 2.7 | 1.2 | 6.0 |
| 소형 자동차 | 6.0 | 2.0 | 2.8 | 1.0 | 3.7 | 1.3 | 7.0 |
| 대형 자동차 | 13.0 | 2.5 | 4.0 | 2.5 | 6.5 | 4.0 | 12.0 |
| 세미 트레일러 | 16.7 | 2.5 | 4.0 | 1.3 | 전축거 4.2 후축거 9.0 | 2.2 | 12.0 |

(2) 주차 단위 구획
* 주차 단위 구획을 정할 경우 차체와 다른 자동차 또는 방호 울타리와의 여유 폭 및 승객의 출입을 위한 자동차 문의 여닫이를 고려해야 한다.
* 여유 폭은 운전 기술의 정도, 차체의 크기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0.3m 정도이며, 자동차 문의 여닫이 여유는 0.5m∼0.8m이다.

(3) 주차장의 경사
* 주차장 내의 경사는 주차 차량의 세로 방향 2%, 가로 방향 3% 이하로 하고, 배수에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 주차장 내의 경사는 주차한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차 면의 배치를 고려하고 규정 치수에 부합하도록 한다.

(4) 주차 단위 구획의 배치
* 주차 단위 구획의 배치 방법은 평행 주차와 각도(角度) 주차로 분류한다.
* 평행 주차는 차로의 진행 방향에 평행하여 편측 또는 양측에 주차하는 것이며, 각도 주차는 차로의 진행 방향과 각도를 이루고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 어느 경우에도 차로의 폭원은 선정된 주차 방식과 주차 면의 배치 방법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주차장을 설계할 때 주의 사항
* 주차 면의 크기는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의 제원을 반영하여 최소 주차 면 크기보다 크게 계획해야 한다.
* 이용자의 편의성과 부지의 형상을 고려하여 차량 진행 방향 대비 직각, 사각, 평행 방향으로 주차 단위 구획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 보행 동선을 계획할 때에는 교통 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보행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한다.
* 주차 면의 치수나 차로 폭에 대해서는 그 주차장의 성격이나 실제의 이용 방법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너비는 주차 단위 구획이 협소하여 발생하는 문 찍힘 현상을 방지하고, 버스의 승·하차로 인한 번잡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소 규정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차 단위 구획의 배치 계획을 할 때에는 차종별, 이용 목적별로 자동차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계획하고, 동시에 주차장의 성격과 용지 여건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4.1.4 기타 상세 기준

(1) 주차장 설치에 대한 상세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및 관련 기준을 참고한다.

4.2 버스 정류 시설

4.2.1 일반사항

(1) 버스 정류 시설은 노선 버스가 통행하는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 도로에서 노선 버스가 승객의 승강을 위하여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이용자의 편의성과 버스가 무리 없이 진․출입할 수 있는 위치에 규격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버스 정류 시설은 통과 차로로부터 분리되어 버스의 감속, 대기 및 가속에 필요한 포장 지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승객 대기소, 진입로, 계단, 난간, 신호 및 노면 표시 등으로 구성된다.
(3) 버스 정류 시설의 종류로는 버스 정류장(bus bay)․버스 정류소(bus stop)․간이 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본선에 단독 설치 또는 출입 시설․휴게시설․그 밖의 교통 시설에 병설할 수 있다.

4.2.2 설치 장소

(1) 버스 정류장
* 고속국도 등 주간선 도로
* 보조 간선 도로로서, 특히 본선의 교통류가 버스 정차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외의 경우라도 버스 정류장을 설치했을 때 그 도로의 교통 용량이 설계 교통량에 비하여 부족할 경우

(2) 간이 버스 정류장
* 일반 국도에서 도로 조건, 도로 주변의 지역적 특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간이 시설로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하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

4.2.3 설치 방법

(1) 설치 기준
* 버스 정류장 배치 계획은 교통의 안전성, 이용상의 편리성,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버스 정류장과 다른 시설과의 병설 여부는 버스 이용자의 이용의 편리함과 경제성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되지만, 교통 공학적인 측면에서도 본선의 교통 시설은 적은 것이 바람직하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시설과 병설한다.
* 출입 시설과의 병설은 이용이 편리하고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이는 출입 시설의 설치 장소가 그 지역의 도로 교통의 요지이며, 일반적으로 버스나 승용차로 갈아타기가 쉽기 때문이다.
* 버스 정류장과 다른 시설과의 간격은 교통 안전과 표지 설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간격 이상을 떨어뜨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상․하행선의 승강장 위치는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본선의 선형이나 지형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결 도로 또는 횡단 보도를 사이에 두고 어긋나게 설치할 수 있다.
* 본선과 연결 도로와의 고저차가 큰 곳에 정류장을 설치할 경우 정류장에 이르는 계단이 길어져서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되도록 정류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하 구조 기준
* 버스 정류장을 설치할 경우 본선의 평면 선형은 직선 또는 표준치 이상의 평면 곡선 반지름을 가져야 하며, 종단 선형은 완만한 경사를 가져야 한다. (본선 평면 곡선 반지름이 너무 작으면 시거가 불량하고, 버스 주행에도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 본선 설계 속도 (km/h) | 평면 곡선 반지름 (m) | 종단 경사 (%) | 종단 곡선 변화 비율 (m/%) |
|—|—|—|—|
| 120 | 1000 | 2.0 | 볼록형 (凸) : 170 / 오목형 (凹) : 60 |
| 100 | 700 | 3.0 | 볼록형 (凸) : 100 / 오목형 (凹) : 45 |
| 80 | 400 | 4.0 | 볼록형 (凸) : 45 / 오목형 (凹) : 30 |
| 60 | 200 | 5.0 | 볼록형 (凸) : 20 / 오목형 (凹) : 15 |
| 50 | 150 | 6.0 | 볼록형 (凸) : 12 / 오목형 (凹) : 10 |

  • 버스 정류장 시설 구조
    •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
    •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 설치하는 버스 정류장은 본선의 교통류에 주는 영향을 최소로 하도록 외측 분리대에 따라 버스 정류장을 본선에서 분리한다.
    • 버스 정류장은 감속 차로부ㆍ가속 차로부ㆍ버스 정차로로 구성되며, 각각의 길이는 표 4.2-2의 값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단, 본선의 교통량이 적고 이용 횟수가 적다고 판단되는 버스 정류장에 대해서는 ( ) 내의 값까지, 또 변속 차로 길이는 본선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유ㆍ출입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표의 값을 축소할 수 있다.
    • 감속 차로는 직접식으로 하고, 가속 차로는 직접식 또는 평행식으로 한다.

| 설계 속도 (km/h) | 구분 | 120 | 100 | 80 | 비고 |
|—|—|—|—|—|—|
| | 감속 부 | | | | |
| | 변이 구간 길이 L1 (m) | 70 | 60 | 50 | |
| | 주 감속 차로 길이 L2 (m) | 120 | 100 | 90 | |
| | 감속 차로 길이 (m) | 190 | 160 | 140 | |
| | 보조 감속 차로 길이 L3 (m) | 50 (40) | 50 (40) | 50 (40) | |
| | 정차로 | | | | |
| | 정차로 길이 L4 (m) | 30 (24) | 30 (24) | 30 (24) | |
| | 가속 부 | | | | |
| | 보조 가속 차로 길이 L5 (m) | 40 (30) | 40 (30) | 40 (30) | |
| | 주 가속 차로 길이 L6 (m) | 160 | 130 | 110 | 직접식 |
| | | 220 | 190 | 120 | 평행식 |
| | 변이 구간 길이 L7 (m) | 70 | 60 | 50 | |
| | 가속 차로 길이 (m) | 230 | 190 | 160 | 직접식 |
| | | 290 | 250 | 170 | 평행식 |
| | 버스 정류장 길이 LT (m) | 540 | 470 | 420 | 직접식 |
| | | 600 | 530 | 430 | 평행식 |

  • ( ) 안의 수치는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한 최소 설치 길이임.
    • 일반 도로
    • 일반 도로의 버스 정류장은 주 간선 도로인 경우 본선과 분리하며, 기타 도로라도 본선의 교통량, 버스 정류장 이용 횟수 등을 감안하여 본선과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 버스 정류장은 변속 차로와 정차로로 구성되며, 그 길이는 표 4.2-3을 참조하되 본선 교통량․이용 횟수․도로 주변 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버스의 정차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버스 1대당 15m를 더한 길이로 한다.

| 설계 속도 (km/h) | 지역 | 감속 차로 길이 L1 (m) | 버스 정차로 길이 L2 (m) | 가속 차로 길이 L3 (m) | 버스 정류장 길이 L (m) | 엇갈림 길이 (m) |
|—|—|—|—|—|—|
| 80 | 지방 지역 | 35 (95) | 15 | 40 (140) | 90 (250) | 80 |
| 60 | 지방 지역 | 25 | 15 | 30 | 70 | 50 |
| 50 | 지방 지역 | 20 | 15 | 25 | 60 | 40 |
| 40 | 지방 지역 | 20 | 15 | 25 | 60 | 30 |
| 60 | 도시 지역 | 20 | 15 | 25 | 60 | 50 |
| 50 | 도시 지역 | 15 | 15 | 20 | 50 | 40 |
| 40 | 도시 지역 | 12 | 15 | 13 | 40 | 30 |

 * (  ) 안은 일부 출입을 제한한 경우의 값
 * 교차점 부근에 버스 정류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필요 엇갈림 길이 이상 떨어져야 한다.
 * 일반 도로의 버스 정류장은 주위의 상황에 따라 갓길을 축소할 수 있다.
 * 간이 버스 정류장
   * 일반 도로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상기에서와 같은 외측 분리대를 갖춘 버스 정류장의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규격에 맞도록 설치하는 경우 공사비 증가 및 설치 위치의 지형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용을 기피할 수 있다.
   * 이런 경우 도로 조건, 도로 주변의 지역적 특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간이 시설로 최소한의 목적을 달성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따라서 일반 국도에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구간에는 규격에 관계 없이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용량의 저하를 최소로 하여야 한다.

(3) 버스 정류 시설 내 부대 시설
* 버스 정류장 내 인지 및 안내를 위한 표지판 설치가 필요할 경우 표지판 설치를 위한 관련 기준에 의한다.
* 버스 정류 시설 내 버스 승강장은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차도부와 분리될 수 있도록 보․차도 경계석, 보도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는 장소가 연결 도로 및 접근로와 고저차가 있을 경우 장애자의 휠체어, 유모차 등의 통행을 위한 8%∼12% 이내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계단 설치의 경우 최대 경사는 25%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주변에 버스 정류장으로의 접근을 위한 우회로가 있을 경우 별도의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는다.

4.2.4 기타 상세 기준

(1) 버스 정류장 설치에 대한 상세 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해설 및 관련 기준을 참고한다.

4.3 비상 주차대

4.3.1 일반사항

(1) 비상 주차대는 우측 갓길의 폭이 협소한 도로에서 고장난 자동차가 본선 차도에서 벗어나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본선의 도로 용량 저하 및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비상 주차대의 설치 간격을 결정할 때에는 고장 차가 그대로의 상태로 주행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인력으로 밀어 대피시킬 것인가를 감안하여 가능한 거리를 판단하여 설치한다.

4.3.2 설치 장소

(1) 설치 기준
* 고속국도에서 우측 갓길의 폭이 2.5m 미만일 경우에는 비상 주차대를 설치한다.
* 지방 지역 고속국도를 제외한 주간선 도로의 우측 갓길의 폭이 2.0m 미만일 경우에는 계획 교통량이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 비상 주차대를 설치한다.
* 기타 지방 지역 도로에 있어서는 계획 교통량이 많은 경우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설치한다.

(2) 설치 간격
* 비상 주차대의 설치 간격은 도로의 규격 및 구분에 따라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 도로 구분 | 설치 간격 (m) | 비고 |
|—|—|—|
| 고속국도 | 750 | |
| 고속국도를 제외한 그 밖의 도로 | 750 | |

(3) 설치 위치
*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시야에 항상 1개소 이상의 비상 주차대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비상 전화가 설치될 것을 고려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비상 전화와의 위치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장대교, 터널 등에서는 갓길 폭이 2.0m 미만이면서 구조물의 길이가 1,000m 미만 일 때에는 그 구조물 전후의 토공 구간에 설치하여도 좋으나, 길이가 그 이상일 때는 구조물 중간에 최소 750m 간격으로 비상 주차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오르막 차로 구간에 대하여는 토공, 교량부에 준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 토공 구간에서는 표준 설치 간격에 의거하여 용지 취득이 용이한 곳으로 하되, 편절 편성 구간이나 구조물 설치 구간은 피하는 것이 좋다.
* 지방 지역 일반 도로에서 선형 개량 등으로 폐도가 발생할 경우 폐도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 고속국도의 경우 갓길 폭을 3.0m 이상으로 설치하고 있으므로 비상 주차대 설치는 일부 구조물을 제외하고 특별히 고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갓길을 확보하였더라도 휴게소, 출입 시설 간격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 시 비상 주차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4.3.3 설치 방법

(1) 비상 주차대 유형
* 표준형 : 기본 구조(표준 설치)의 비상 주차대
* 확장형 : 분리 안전 지대(노면 표시)를 설치한 비상 주차대

(2) 접속 길이 및 유효 길이
* 비상 주차대의 폭원, 유효 길이 및 접속 길이는 표 4.3-2, 표 4.3-3과 같이 한다.
* 표준형의 비상 주차대의 폭은 3.0m로 하고, 측대가 있는 경우 측대를 포함한 폭으로 하며, 소형 자동차 도로는 2.5m로 축소할 수 있다.
* 고속국도(도시 지역 고속국도 제외)는 본선 교통의 고속 주행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비상 주차대 폭을 4.0m 적용한다.
* 접속 길이(a, b)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한 유출입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길이를 확보해야 한다.

| 도로 구분 | 설치 최소 규격 (m) | a | l | b | w | f |
|—|—|—|—|—|—|
| 고속국도 | 50∼100 | 30 | 50∼100 | 4 | 0.5∼1.0 | |
| 도시 지역 고속국도 | 30∼60 | 30 | 30∼60 | 3 | 0.5∼1.0 | |
| 고속국도 제외한 그 밖의 주간선 도로 | 30∼60 | 20 | 30∼60 | 3 | 0.5∼1.0 | |
| 보조 간선 도로 이하 | 10∼20 | 15 | 10∼20 | 3 | 0.5∼1.0 | |

| 도로 구분 | 설치 최소 규격 (m) | a | l | b | c | d | w | f |
|—|—|—|—|—|—|—|—|
| 고속국도 | 80∼100 | 30∼50 | 80∼100 | 1 | 5 | 6.5 | 0.5∼1.0 | |
| 도시 지역 고속국도 | 40∼60 | 30∼40 | 40∼60 | 0.5 | 3 | 4.0 | 0.5∼1.0 | |
| 고속국도 제외한 그 밖의 주간선 도로 | 40∼60 | 20∼30 | 40∼60 | 0.5 | 3 | 4.0 | 0.5∼1.0 | |
| 보조 간선 도로 이하 | 20∼30 | 15∼20 | 20∼30 | 0.5 | 3 | 4.0 | 0.5∼1.0 | |

4.3.4 기타 상세 기준

(1) 비상 주차대 설치에 대한 상세 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해설 및 관련 기준을 참고한다.

4.4 휴게 시설

4.4.1 일반사항

(1) 휴게 시설은 일반 도로나 출입이 제한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장시간의 연속 주행으로 인한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 및 피로 해소와 동시에 자동차의 주유, 정비,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휴게 시설은 규모에 따라 일반 휴게소, 화물차 휴게소, 간이 휴게소, 졸음 쉼터로 구분하며, 해당 휴게소의 기능과 규모, 노선의 교통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4.2 설치 위치

(1) 휴게 시설의 위치는 그 노선에 설치하는 모든 휴게 시설 위치의 상호 관련 및 사람과 자동차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각 시설의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휴게 시설의 적합한 위치는 자연 환경 조건, 건설의 적합성, 유지 관리 조건 및 도로 기하 구조 및 교통 운영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자연 환경 조건
* 자연 경관이 우수한 좋은 장소를 선택하여 휴게소를 설치한다.
* 건설 및 유지 관리 조건
* 휴게 시설은 광대한 면적의 용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용지비가 가능한 한 저렴하고 지형이 평탄하여 많은 양의 땅깎기․흙쌓기가 필요치 않은 건설이 용이한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 도로 기하 구조 및 교통 운영 조건
* 본선의 평면 곡선 반지름이 작은 구간이나 급경사 구간에 설치할 경우 운전자의 휴게 시설 인지나 원활한 출입을 방해하고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본선 선형과 적합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 다른 시설과 적정한 이격 거리를 유지해서 운전자가 휴게 시설로 원활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4.3 설치 방법

(1) 배치 간격
* 휴게소 간 거리는 자동차 이용자의 피로 해소, 화장실, 식사 등 생리적 특성상 20km∼40km 이내를 가장 선호한다는 점과 휴게소의 유지 관리 및 운영 수익을 고려하여 일반 휴게소 사이에 졸음 쉼터 등을 설치, 휴게 시설 상호 간 15km∼25km 이내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구분 | 표준 간격 (km) | 최대 간격 (km) | 비고 |
|—|—|—|—|
| 모든 휴게 시설 상호간 | 15 | 25 | |
| 일반 휴게소 상호간 | 50 | 100 | |
| 주유소 상호간 | 50 | 75 | |

* 주 1) 고속국도, 유료 도로에 적용되는 기준

(2) 휴게소 부지 면적 산정
* 휴게 시설의 부지 면적은 주차장 면적, 건축물 부지 면적, 녹지 등 기타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하며, 휴게 시설의 규모는 휴게 시설이 입지하는 본선 교통량과 그에 따른 주차 면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 휴게 시설의 규모는 공용 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결정되고, 각 구성 요소는 단계 건설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 고속국도나 유료 도로의 휴게 시설 부지 면적 산정은 유료 도로 휴게소 부지 면적 산출 지침을 참조한다.

(3) 휴게소 시설 배치
* 휴게 시설은 일반적으로 기본형인 분리식 외향형으로 설치한다.
* 지형 및 입지 조건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기본형을 채택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이때에는 각종 형식의 특징을 비교 검토한 후 가장 적합한 형식을 채택하도록 한다.

4.4.4 기타 상세 기준

(1) 휴게 시설에 대한 상세 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졸음 쉼터 설치 및 관리 지침 등 관련 기준을 참고한다.

4.5 체인 탈착장

4.5.1 일반사항

(1) 체인 탈착장은 적설 한냉지 등에서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가 도로 노면의 결빙에 따라 체인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2) 체인 탈착장은 겨울철의 한정된 기간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서비스(휴게소, 주차장) 지역을 체인 탈착장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5.2 설치 위치

(1) 설빙 대책 작업을 감안하여 아래에 기술한 위치에 체인을 탈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2) 강설 조건이 급격히 변하는 곳
* 적설지와 비적설지의 경계, 산악지 도로 진입 구간 등에 설치하며, 선정 위치는 오르막 경사가 4% 이상이 되는 급경사 구간의 전방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장대 터널의 입구 부근
* 기온 및 강설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