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12 20 35 터널 설계측량

1. 일반사항

1.1 목적

  • 스마트건설 공사 분야의 터널 등 설계측량에 필요한 3차원 측량 방법 및 기술적 사항 제시
  • 3차원 설계에 필요한 설계측량의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기준 제시

1.2 적용범위

  • 터널 설계측량의 일반적인 기법 적용
  • 관련 조사, 계획 및 설계를 위한 측량에 적용

1.3 참고기준

1.3.1 관련 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 공공측량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
  •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
  •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국토지리정보원
  • 일반측량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
  • 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작업규정, 국토지리정보원

1.3.2 관련 기준

  • KDS 12 10 00 설계측량 일반

1.4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 내용 없음

3. 재료

  • 내용 없음

4. 터널 설계측량

4.1 터널 설계측량 방법

4.1.1 작업계획

  • 작업 착수 전 지형 조사 및 분석 (지형도, 항공사진, 인공위성사진 활용 및 현장 답사)
  • 터널 설계측량 작업계획서 작성 (과업명, 목적, 위치, 수량, 소요기간, 투입인원 및 장비, 사용할 측량성과 종류 및 내용 포함)
  • 측량작업계획서 검토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격자로 구성)
  • 건축 설계측량 방법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
  • 터널 설계측량 보고서 작성 및 책임측량기술자 서명·날인 (3차원 지형모델 구축 및 3차원 측량성과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측량전문가 기술검토의견서 첨부)

4.1.2 설계기준점 및 수준점측량

  • 터널 시·종점부에 설계기준점 2점 이상 설치 (시·종점부의 터널기준점은 GNSS 정지측량방법 등에 의해 상호 연결)
  • 터널기준점 표지 설치 (표석, 황동표지 등) 및 1년에 1회 이상 확인측량 실시
  • 시·종점부 터널기준점 간 좌표값 차이 ±0.02m 이내 (터널 길이 5km 이상인 경우 별도 협의 가능)
  • 터널 수준점측량 (국가수준점, 도로(철도)기준점 연결, 터널 시종점부 기준점 직접수준측량, 시공기준면과의 관계 명확히 해야 함)
  • 터널 수직구 반지름 100m 주위에 임시기준(수준)점 2점 이상 설치 (지상-지하기준점 연결)

4.1.3 지형현황측량

  • 터널기준점 기준으로 중심선 좌우 200m 폭의 지형 및 지장물, 1m 간격 등고선 측정 (수치지형 현황도 작성)
  • 측량 방법 (토털스테이션, GNSS, 지상 레이저스캐너, 항공 레이저스캐너, 항공기, 무인비행장치 등)
  • 터널 유입.유출부 노선 및 선로중심선 전방 100~200m 구간 축척 1:500, 등고선 간격 0.5m (수치지형현황도 작성)
  • 관련 규정 준수 (“”공공측량 작업규정””,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등)

4.1.4 중심선측량

  • 터널중심선 좌표 설계도 기반 산출 (매 1m 간격)
  • 터널기준점 좌표 기준, 트래버스방법 적용 (NATM공법에서 천공 및 발파 기준, 굴착장비 방향 유도 및 수정)
  • 도로중심선 또는 궤도중심선 기준 측량
  • 수직구 통한 지상기준점 지하 이설 후 측량 (갱외기준점 후시거리가 짧은 경우 별도 정확도 협의 가능)
  • RTK-GNSS 측량 시 기준국과 이동국 간 거리 500m 이내 유지, 측량 전후 현장 주변 기준점 검측

4.1.5 종·횡단측량

  • 터널 유입, 유출부 터널계획중심선 지형도상 표시, 종단지반고 측량 (종단면도 작성)
  • 직접수준측량 실시 (부득이한 경우 간접수준측량 가능)
  • 터널 유입·유출부 전·후 20m 구간 매 1m 측량 (종·횡단면도 작성, 축척 H=1:200~1:500, V=1:5)
  • 중심선형 기준 직각 방향 측량 (좌·우 지반고 변하는 지점 고저 및 거리 측정)
  • 좌·우 횡단측량 범위 용지경계 이상 확보
  • 수치표면모델, 수치표고 모델, 3차원 수치지형도 등 활용 시 종·횡단측량 생략 가능

4.2 터널 설계를 위한 3차원 디지털 설계측량

  • GNSS, RTK-GNSS, 토털스테이션 활용 (3차원 위치데이터 사용)
  • 항공사진측량 및 무인비행장치 측량 (3차원 영상데이터 취득, 지형현황측량 활용)
  • 항공레이저측량, 무인비행장치 측량, 지상 레이저스캐너측량, 이동형 레이저스캐너측량 (3차원 점군데이터 취득, 지형 및 시설물 형태, 규격, 수량, 면적 산출)
  • 3차원 기준점측량 성과, 수치표면모델, 수치지형모델, 수치표고모형, 불규칙삼각망자료 등 활용 (3차원 모델 작성, BIM 설계모델과 결합, 3차원 지형모델 작성)
  • CSV, GIS, LandXML 스키마 구조를 가진 LandInfraGML 형식 등 BIM 설계모델 적용 가능한 데이터 활용

4.3 터널 설계측량 품질관리

  • 설계기준점 평면위치측량 (단위 삼각망의 환폐합차 및 중복관측된 기선벡터의 교차 검검, 허용범위 초과 시 재측량)
  • 터널기준점측량 시 결합트래버스망 계산 (방향각 결합차, 평면위치 결합비, 허용오차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준함)
  • 터널기준점 정확도 (시·종점부 터널기준점 간 좌표값 차이 ±0.02m 이내, 터널 길이 5km 이상인 경우 별도 협의 가능)
  • 터널 중심선측량 점검측량 (인접 중심점 등의 점간 거리 계산값과 측정값 교차, 허용범위 표 4.3-2 기준)
  • 터널중심선측량 정확도 ±0.03m 이내
  • 지형현황 세부측량을 위한 지상기준점 배치 (작업 대상 지역 형상, 측량기기, 현지 지형 시통상태 고려, 표 4.3-3 기준)
  • 지형도 정확도 표준 (표 4.3-4 기준)
  • 횡단측량 (중심점과 끝점 거리 및 표고 측정값과 점검 측량값 교차, 허용범위 표 4.3-5 기준)
  • 설계기준점 표고측량 (수준측량계산부로부터 노선왕복차, 환폐합차 또는 기지점 간 폐합차 구함, 허용범위 표 4.3-6 초과 시 재측량)

4.4 터널 설계측량 성과품

  • 터널 설계측량 보고서
  • 터널 설계측량의 지형현황도
  • 터널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측량 표석점 설치도면
  • 점의 조서 (설계기준점, 설계수준점 성과)
  • 사진첩 및 저장장치
  • 기타 조사 성과품
  • 각 측량별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수치데이터에 의한 전자파일로 저장,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