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51 12 55 하천친수 조사

하천 친수 조사 시방서

1. 일반 사항

1.1 목적

하천 친수 조사의 목적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친수 지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함이다.

1.2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하천의 친수 기능 개념을 정립하고 친수 공간 및 시설 조성에 선행되는 기준을 제시한다.

1.3 참고 기준

본 시방서 적용 시 관련 기준과 법규를 고려해야 한다. 관련 기준 및 법규는 다음과 같다.

  • 관련 기준:
    • KDS 51 14 50 하천 친수 계획
    • 항만 친수 시설 조성 및 관리 지침 (해양수산부)
    • 친수 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관련 법규:
    • 소하천 정비법 (행정안전부)
    • 친수 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 하천법 (국토교통부, 환경부)

1.4 용어 정의

  • 친수 공간: 하천 친수 지구 내에 존재하는 개방적인 수변 공간으로 시민들의 상시 접근이 가능한 여가 공간을 의미하며, 수면 구역 (수역)과 육상 구역 (육역)을 포함한다.
  • 친수 시설: 하천 주변 거주 국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함양을 위해 설치된 유람선 및 모터보트 등의 이용을 위한 수상 레저 시설, 낚시터, 고수부지 시설 등을 포함한다.

1.6 시설물의 구성

친수 시설물은 공원 시설, 수상 레저 시설, 생활 체육 시설, 강수욕장 및 야외 수영장, 보행로, 자전거 도로, 야영 및 오토캠핑장, 유어 활동 및 시설, 생태·학습 시설 등 각각의 기능에 따라 구분된다.

2. 조사 및 계획

2.1 하천 친수 조사

2.1.1 친수 공간 및 시설 수요 조사
  1. 하천 및 그 주변 지역에서의 친수 활동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서면) 조사 또는 인터뷰 조사 등을 시행한다.
  2. 계획 대상 하천을 방문하여 친수 시설 이용 시간대, 이용 목적, 매력 요소, 하천 친수 시설에 대한 요구 사항, 친수 시설의 위치, 향후 개발 방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어야 할 사항, 하천 친수 공간과 관련된 건의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하며, 그 결과는 하천 친수 계획에 연계하여 활용한다.
  3. 시설 이용자의 개인적인 취향보다는 공공성 등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2.1.2 친수 공간 및 시설 현황 조사

대상 구역 내의 하천 친수 공간 및 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하천 친수 계획에 연계하여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