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67 10 15 농업용 댐 조사

1. 일반사항

1.1 목적

  •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업용 댐(이하 ‘댐’이라 함) 축조 또는 개보수를 위한 계획 및 설계에 필요한 조사계획 수립 및 현장 조사를 위한 기준
  • 댐 조사 수립에 필요한 체계적인 기준 제시

1.2 적용 범위

  • 농어촌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댐 계획 수립 및 설계를 위한 조사
  •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건설기준으로 제정된 타 설계기준 적용 가능
  • 기후변화 등 미래 환경변화 고려 필요 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 근거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제시된 기술과 권고 기준 적용 가능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농어촌정비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지법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관리법)
  • 물관리기본법
  • 물환경보전법
  • 사방사업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하천정비법
  •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 자연재해대책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기반시설관리법)
  • 지하수법
  • 하천법

1.3.2 관련 기준

  • KDS 14 00 00 구조설계기준
  • KDS 17 00 00 내진설계기준
  • 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
  • KDS 54 00 00 댐설계기준
  • KDS 67 00 00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1.4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5 기호 정의

  • 내용 없음

2. 조사 및 계획

2.1 농업용 댐 조사 일반

  • 조사계획은 댐 건설 사업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예정지 조사, 기본 조사, 세부설계 조사 단계별로 수립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서의 댐 건설은 농업용수, 농어촌지역 생활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 환경용수 공급을 위한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수원공으로 계획
  •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하여 1단계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여 댐 건설 가능성을 판단하고, 사업 가능성이 있는 지구에 대해 2단계 기본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3단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시행계획 수립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일환으로 시행되는 댐 건설의 조사설계 과정은 법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므로 조사계획 또한 단계별로 수립하여 조사

2.2 조사계획

2.2.1 예정지 조사계획

  • 농촌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댐 건설 예정지 조사는 댐 위치와 저수용량으로 해당 관개구역에 농업용수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
  • 도상검토, 현장답사, 관련기관 협의,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략적인 사업계획 구상
  • 사업시행상 제약 여건 검토하여 사업 추진과 기술적, 경제적, 생태환경적, 사회적 여건 및 타당성 판단 가능한 조사계획 수립

  • 내용:

    • 도면상에서 현황 파악 및 도상계획 구상
    • 현장 답사를 통한 도상계획(안) 중요사항 점검, 확인 및 보완

2.2.2 기본 조사계획

  • 종합 및 전문분야별 조사계획으로 구분 가능
    • 종합 조사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토목, 지질, 토질, 토양, 환경, 농업, 경제 등 관련 전문분야별 합리적인 기본계획 수립
    • 전문분야별 조사계획: 해당 전문기술분야 조사팀 편성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분야별 내용을 전문적인 조사방법으로 조사하여 기본계획 수립
2.2.2.1 종합 조사계획
  • 댐 건설을 위한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는 많은 업무량과 여러 전문분야가 관련되어 있어 1, 2개 분야의 조사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으므로, 댐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팀을 편성
  • 이 팀을 중심으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업무 추진
  • 필요한 전문분야 선정, 분야별 조사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차질 없도록 총괄팀과 협조하는 종합계획 수립

  • 내용:

    • 총괄팀 구성 (토목분야의 댐 계획설계전문가, 구조 설계기술자 등)
    • 댐 계획설계 업무 총괄 및 업무 분담, 협동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2.2.2.2 토목 조사계획
  • 조사항목, 조사정밀도, 조사량, 조사자, 조사기간, 소요조사비 등 계획
  • 토목조사 항목 중 전문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별도의 전문분야 조사로 분류
2.2.2.3 전문분야별 조사계획
  • 종합 조사계획에서 지정한 전문분야별로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총괄팀과 협조
  • 일반적으로 기본 조사 계획에서는 지질분야, 토양분야, 농업 및 사회경제분야를 조사토록 선정하고, 기전분야를 선정하기도 함

  • 내용:

    • 토목분야 내에서도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는 기상 및 유역, 수문, 하천조사, 교통운반 상황 및 품셈조사, 토질 및 재료조사, 환경조사 등은 전문분야로 선정
    • 각 전문분야별로 댐 기본계획에 필요한 조사항목, 조사정밀도, 조사량을 산정하고 조사비, 조사기간을 산출, 조사자를 지정

2.2.3 세부설계 조사계획

  • 기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한 단계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설계를 하는 단계의 조사
  • 해당 전문분야별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기본 조사에서의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정밀도를 높여 보완하며, 미흡 사항을 조사하여 세부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조사계획 수립

  • 내용:

    • 기본 조사와 같이 댐 및 부대시설의 세부설계를 담당할 토목세부 설계 조사계획 수립
    • 총괄업무를 부여하여 전문분야를 지정 및 조사 협조할 수 있는 종합 조사계획 수립
    • 각 전문분야별 조사계획 수립
2.2.3.1 종합 조사계획
  • 기본 조사에서와 같이 댐 및 부대시설의 세부설계를 담당할 토목조사 계획 수립
  • 토목조사반에 총괄업무 부여
  • 세부설계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조사・분석하여 토목조사반(총괄반)과 협조하도록 계획
2.2.3.2 토목 조사계획
  • 기본 조사 계획서와 기본계획 도서를 검토・분석하여 기본 조사시에 조사한 항목별로 확인조사, 추가조사 여부 결정
  • 조사량 산정
  • 기본 조사시에는 조사하지 않았으나 세부설계에 필요한 항목을 찾아내어 조사하도록 조사량 산정하여 조사계획 수립
2.2.3.3 전문분야별 조사계획
  • 종합 조사계획에서 지정한 전문분야는 각 분야별로 해당분야에 대한 별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 댐 세부설계를 위한 전문분야 조사는 종합계획과 동시에 계획수립된 토목분야를 제외한 지질, 토양, 농업, 사회, 경제, 환경, 기계, 전기, 건축, 용지매수 및 보상 조사와 토목분야 내에서 전문성을 인정하고 별도 조사하기로 한 토질 및 재료, 교통운반 및 품셈, 기상 및 유역, 수문 및 하천, 환경 조사 등에 대하여 결과를 총괄팀에 보내어 세부설계에 활용

  • 내용:

    • 각 전문분야 조사계획은 토목조사와 같이 예정지 조사, 기본 조사의 해당분야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기본 조사에서 조사한 항목에 대하여 확인 조사할 사항, 보완 조사할 사항, 추가 조사할 사항 및 기본 조사 결과를 그대로 세부설계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는 사항 등을 분류하고 조사량을 산정하여 조사계획에 반영
    • 기본 조사시에 조사하지 않은 사항으로 세부설계에 필요한 항목은 빠짐없이 조사

2.3 조사 내용

2.3.1 조사의 단계별 시행

  • 예정지 조사, 기본 조사, 세부설계 조사의 각 단계별로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 정밀도가 구분
  • 조사목적, 조사내용의 활용 또한 구분

  • 내용:

    • 댐 건설의 조사설계는 일반적으로 1단계 예정지 조사, 2단계 기본 조사, 3단계 세부설계 조사의 3단계로 구분 및 시행
    • 특별한 경우 1, 2단계를 동시에 시행하거나 1, 2, 3단계를 동시에 실시 가능

2.3.2 예정지 조사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댐 건설에 대하여 도상계획(안)을 구상하고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구상한 도상계획(안)을 보완
  • 관련기관 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댐 건설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생태환경적, 사회적 여건 등을 검토하여 도상계획 구상(안)에 따른 댐 건설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기본 조사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내용:

    • 자료수집
    • 자료 및 도상에서의 현황 파악
    • 도상계획(안) 수립(구상)
    • 현장답사
    • 관련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조사
    • 자료정리・분석
    • 문제적 검토 및 대책수립
    • 예정지 조사계획(안) 보완
2.3.2.1 자료수집
  • 유역과 농어촌용수 수혜지역 전체가 포함되도록 지형도 등을 수집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자원 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예정지역에 대한 자원조사내용 및 종합정비계획 내용을 수집
  •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용수개발요청서 또는 수자원개발요청서, 댐 건설에 대한 건의서, 의견서 등 행정조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 수집
  • 지역주민의 농어촌용수개발 건의서, 요청서 등이 있을 경우와 댐 건설에 대한 반대민원서, 의견서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 수집
  • 기타 예정지에 대한 필요한 자료 수집
2.3.2.2 도상에서의 현황 파악
  • 자료수집된 도상에서 다음 현황을 파악
    • 유역 내 면적, 토지이용, 토양, 하천, 유로연장, 기울기 등 유역현황 및 하천상황
    • 도로 현황 및 산업시설 등
    • 필요저수량 추정 및 댐 건설 위치 등
2.3.2.3 도상계획(안) 수립(구상)안
  • 기확보된 정보와 자료, 지형도 검토에 의한 정보를 가지고 댐 건설 계획 수립

  • 내용:

    • 댐 건설 위치 선정
    • 저수용량 분석
    • 댐규모 (높이) 결정
    • 댐 형식 검토
    • 부대시설 검토
    • 댐 건설계획서(안) 작성
    • 댐 건설 최적안 선정
2.3.2.4 현장답사
  • 기 수집자료와 도상검토자료를 가지고 수립한 댐 건설에 대한 도상계획(안)에 대하여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도상검토 자료를 확인

  • 내용:

    • 유역답사
    • 댐 위치답사
    •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조사
    • 조사사항의 분석 및 문제점 도출과 처리대책 검토

2.3.3 기본 조사

  • 토목조사, 지질조사, 토양조사, 농업 및 사회경제조사, 기계, 전기, 건축조사 등을 실시
2.3.3.1 조사준비
  • 조사계획(전체 조사계획, 전문분야별 조사계획)에 의하여 조사팀이 편성되면 팀장은 팀원에게 조사계획과 목적, 내용을 숙지하게 하고 조사계획에 따라 준비

  • 내용:

    • 예정지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댐 건설계획과 보고내용의 파악
    • 필요한 자료의 수집
    • 조사장비 및 필요한 기계기구 및 소모품 등 기자재 준비
    • 현지 조사 활동 및 운용계획, 조사비 집행방법 등 현지조사를 위한 조사의 세부계획 수립
    • 팀원으로 하여금 조사목적과 조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숙지하게 하고, 팀원에게 업무 부여
2.3.3.2 토목조사
  • 계획, 구조설계조사, 기상 및 유역, 수문 및 하천, 교통운반 및 품셈, 토질 및 재료조사시험, 환경 조사 등 세부 전문성을 갖는 항목에 대하여 조사
  • 지역 주민 의향조사, 기타 조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문분야와 연계하여 조사

  • 내용:

    • 계획 구조설계 조사, 기상 및 유역, 수문 및 하천조사, 교통 운반상황 및 품셈조사, 토질 및 재료조사 등 포함
    • 토목분야의 계획 설계 조사팀에 총괄업무가 부여되어 타 전문분야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총괄팀에서 조사
    • 미래 기후 특성의 고려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또는 검증된 미래 기상자료를 활용
    • 토목조사 내에서 전문성이 분할된 분야는 타 전문분야와 같이 별도 조사반을 편성하여 다음의 내용을 조사
      • 계획 구조설계조사
      • 기상, 수문, 하천 조사
      • 교통운반상황 및 품셈조사
      • 토질 및 재료 조사
      • 환경조사
      • 용지매수 및 보상물 조사
      • 지역주민 의향조사
      • 문화재 지표조사
      • 기타 조사
2.3.3.3 지형조사(측량)
  • 기본 조사에서는 다음의 측량을 실시
    • 기준점 측량
    • 댐 종‧횡단 측량
    • 물넘이 종‧횡단 측량
    • 가배수로 종‧횡단 측량
    • 취수시설 종‧횡단 측량
    • 내용적 측량
    • 댐 부근 평면도 작성 측량
    • 기타 측량 (하천 종․횡단 측량 등)
2.3.3.4 지질조사
  • 전문분야별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
  • 댐 터와 댐 주변조사로 구분
  • 토목조사와 같이 단계별로 실시
  • 지반과 지층의 구조와 제반 성질을 파악하여, 댐 건설 계획 및 설계에 필요한 지질공학적인 자료를 얻기 위함

  • 내용:

    • 자료수집 및 검토
    • 현지조사 준비
    • 현지답사 후 작업 실시계획 수립
    • 현지조사
    • 현장실험 및 실내시험 등의 시험조사
    • 지표지질조사와 탄성파 탐사, 전기탐사, 물리탐사 및 시추조사 등의 지하지질조사
    • 현장 투수시험, 표준관입시험, 불교란시료 실내시험 등의 필요한 시험조사
    • 지질 구조와 분포, 충적층 두께와 특성, 기반암 종류와 풍화의 정도, 파쇄대 유무, 층리, 엽리, 절리 등의 지질의 공학적 성질을 파악하는 자료 제시
2.3.3.5 토양조사
  • 조사목적에 따라 토양환경조사(지표조사), 시굴 및 시항조사(토양단면조사), 현장시험조사, 지하수위조사, 객복토원 조사 등을 실시
  • 교란 및 불교란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시험을 실시

  • 내용:

    • 토양환경조사(지표조사)
    • 토양단면 조사(시항 또는 시굴(보링)조사)
    • 침투량 조사
    • 지하수위 측정
    • 투수시험
    • 객복토원 조사
    • 실내시험용 시료채취
2.3.3.6 농업 및 사회 경제조사
  • 경제조사는 지역농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댐 건설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 사업효과분석을 위하여 토지이용 현황조사, 주요 작물 및 재배관리 현황조사, 농업경영현황조사, 지역사회 일반현황조사, 농업구조상황조사, 산업경제 입지조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2.3.3.7 기계, 전기, 건축조사
  • 댐 건설 계획에 포함해야 할 기계, 전기, 건축, 전문분야의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2.3.4 세부설계 조사

  • 예정지 조사보고서와 기본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댐 건설 계획내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부분적 변경, 보완 및 추가계획 여부를 확인
2.3.4.1 조사준비
  • 조사단계별 보고서의 검토, 조사계획서의 검토, 자료수집, 측량장비의 준비점검, 소모품 조사비 등 사전준비와 현장도착 후 조사에 필요한 사항(관련기관 협조요청, 조사팀의 운영 및 계획 등)을 세밀하게 준비

  • 내용:

    • 세부설계 조사계획서와 기본계획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댐 건설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기본계획 내용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변경, 보완 및 누락 사항을 파악
    • 기본 조사 항목별 조사내용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여 세부설계를 위한 기본 조사 자료를 그대로 이용할 사항, 확인 조사할 사항, 보완조사 할 사항 및 부분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할 사항을 분류 및 발췌
    • 예정지 조사, 기본 조사시에 수집한 자료를 인수하고 세부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
    • 기본 조사팀과 협업을 통하여 현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본 조사 과정에서 구축한 현지 지역민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인수
    • 조사 및 계획내용 상의 특이사항을 인수하여 현지 조사작업계획 수립에 참고 및 반영
    • 기타 필요한 사항 준비
2.3.4.2 토목조사
  • 세부설계 조사에서는 기본 조사 내용에 대하여 확인 및 보완하는 일이 중요
  • 부분적으로 세부설계에 부적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하여 변경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 기본 조사에서 조사하지 않은 사항으로 세부설계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사
    • 시설물 계획 구조 설계조사
    • 기상 및 수문조사
    • 유역 및 하천조사
    • 교통운반 상황 및 품셈 조사
    • 토질 및 재료조사
    • 환경 조사
    • 용지매수 및 보상조사
    • 지역주민 의향 조사
    • 기타 조사
2.3.4.3 조사측량
  • 댐 건설을 위한 세부설계측량은 기본 조사시의 측량성과를 확인하고 보완 및 추가
  • 기본 조사에서 실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과 같이 측량
    • 기본 조사시 측량성과의 확인점검 측량
    • 부분, 개략측량에 대한 완전 정밀측량
    • 미측량 공종에 대한 세부측량
    • 기타 필요한 측량
2.3.4.4 지질조사
  • 실시조사는 댐의 실제 세부설계와 공사비산정에 필요한 지질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이미 실시한 기본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질적 및 양적으로 더욱 확대
  • 기본 조사 결과를 실시설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보완조사 또는 추가조사는 최소화
2.3.4.5 토양조사
  • 토양자료는 기본 조사 결과를 이용
  • 농업용수 수혜 구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구역에 대하여 보완,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
2.3.4.6 농업 및 사회 경제조사
  • 사회경제 및 영농재배 상황자료는 기본 조사 결과를 이용하고 필요시 보완 조사
2.3.4.7 기계, 전기, 건축조사
  • 기계, 전기, 건축분야의 세부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2.3.4.8 유지관리조사
  • 댐 안전과 건설목적 및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면 이에 합당한 유지관리가 필요
  • 계획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에 고려할 사항을 조사
  • 댐 유지관리는 댐 시설관리, 물 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관리지침 작성에 활용

3. 재료

  • 댐의 재료는 다음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름
    • KDS 67 10 20 농업용 필댐 설계
    • KDS 67 10 25 농업용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설계
    • KDS 67 10 30 농업용 콘크리트 중력댐 설계
    • KDS 67 10 35 농업용 콘크리트 아치댐 설계
    • KDS 67 10 40 농업용 댐 가배수공 설계
    • KDS 67 10 45 농업용 댐 물넘이 및 부속구조물 설계
    • KDS 67 10 90 농업용 댐 유지관리

4. 설계

  • 댐의 설계는 다음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라서 시행
    • KDS 67 10 20 농업용 필댐 설계
    • KDS 67 10 25 농업용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설계
    • KDS 67 10 30 농업용 콘크리트 중력댐 설계
    • KDS 67 10 35 농업용 콘크리트 아치댐 설계
    • KDS 67 10 40 농업용 댐 가배수공 설계
    • KDS 67 10 45 농업용 댐 물넘이 및 부속구조물 설계
    • KDS 67 10 90 농업용 댐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