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농업용 관수로 유지관리

농업용 관수로 유지관리 코드

1. 일반사항

(1) 목적

본 코드는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신설 또는 개수하는 농업용 관수로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관리에 있어 준수해야 할 일반적 사항을 규정합니다.

(2) 적용범위

본 코드는 농업용 관수로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코드 내용은 기술수준의 향상 또는 기타 필요에 따라 개정하여 시행하며,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심의 및 자문 등으로 실무지침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3) 참고 기준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2004 : 수로편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2009 : 관수로편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용배수로편 용배수로 일반사항 (KDS 67 20 05 : 2017)

2. 조사 및 계획

(내용 없음)

3. 재료

(내용 없음)

4. 설계

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기준은 농업용관수로와 그에 관련된 취수원 등 제반 시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관리방법, 점검, 진단 및 일상적인 유지보수 등을 체계적이고 일괄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특수한 구조물이나 관로시설로서 별도의 기술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을 통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관련법령

농업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농어촌정비법과 이 법을 기초로 하여 제정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이 있으며, 기타 기계, 전기 및 수질관리 등에 관련되는 법률로서 수질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사업법 등 여러 가지 법률이 있으나, 주요사항은 농어촌정비법과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유지관리계획 수립

농업용관수로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유지관리계획에는 사업목적에 따라 물을 저류, 취수, 송배수, 분수 및 방류하기 위한 물 배분계획의 결정, 조작, 계측, 제어 등의 물관리계획과 관수로 제시설을 유지관리, 점검, 정비, 개량, 재해 복구 등의 시설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장 경제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사항 및 내용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수로편””을 참고합니다.

4.2 용수관리

(1) 기본 방향

농업용관수로의 용수관리는 제시설, 관리체제, 물 관리방식이 조화되어 물을 효과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물 수요를 만족해야 합니다. 농업용관수로는 설치된 시설이 개별적으로 또한 시스템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정확한 조작에 의하여 지장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농업용관수로의 용수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리조직을 고려한 용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의 조작 등에 관한 기준을 지정하여 관수로의 시설과 물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용수관리 계획의 수립

농업용관수로 설계시 검토된 관개계획 자료, 물 사용상황에 대한 예측, 과거의 물 관리기록 등을 토대로 연간 용수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개기간중 기상상황과 물 수요변화 등을 반영하여 순간관리계획, 일일관리계획 등에 의하여 용수관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2.2.1 연간 관리계획

연간 관리계획은 전년도까지의 관리운영실적을 검토하여 관개시작전에 관리조직을 중심으로 수익자대표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논에서는 못자리용수, 써레질 용수, 생육과정에서의 물 사용, 중간 물 빼기 등을 고려하고 수리계통별로 물 수요특성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합니다.

  • 생육기별 용수량 검토
    • 못자리 용수량
    • 써레질 용수량
    • 초기 관수량
    • 본답기 용수량
    • 용탈용수량
  •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2.2.2 순간(旬間) 관리계획

관리조직을 중심으로 현재의 급수상황을 감안하여 다음 순기의 물 수요를 예측하여 순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순간관리 계획의 작성에 있어서는 작물의 생육상황, 급수상황, 기상 및 수원에 관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이들 정보 및 농민들의 요청을 기초로 순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농민대표들에게도 이를 전달하여 용수관리에 대한 협조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2.2.3 일일 관리계획

순간 관리계획에 의하여 나타난 예상 용수량을 최신의 정보에 의거 확인 수정하여 당일의 취수량, 분수량의 목표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용수관리 업무는 용수관리계획에 따라 관수로를 감시 조작하는 것이지만 당일의 강우나 돌발상황에 대하여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용수관리를 추진해야 합니다.

(3) 관리조직

3.1 용수 관리조직

  • 조직체계 : 농업용관수로의 물 관리는 물 관리제어시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관리되나 전체 급수구역을 총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순시관리자 및 농민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리조직은 다음의 원칙하에 조직되어야 합니다.
    • 용수관리를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휘명령계통의 확립과 함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 수리단위별로 주민대표를 선정하여 용수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케 하고, 관개기간중 용수관리에 협조토록 해야 합니다.
    • 부분적으로 물 관리제어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물 관리 대상 외의 시설로 농민조직 또는 순시점검자가 관측과 조작을 담당합니다. 농민조직과의 연락체계를 긴밀히 유지해야 합니다.
  • 관리조직 : 용수 관리조직은 일반적으로 <그림 4.2-1>과 같으나 각 지구의 실정에 맞는 조직 체제를 정하여야 합니다.

3.2 비상시 관리체제

  • 비상상황 : 비상시 관리체제는 평상시의 근무체제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고, 농민조직의 동원 또는 전문기술자의 힘을 빌려야 하는 관리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초기 충수작업
    • 누수사고에 대한 대처
    • 수위 및 수압밸브 등 기기의 고장에 대한 대처
    • 펌프, 전기설비 및 물관리제어 기기의 점검 또는 수리
  • 비상연락체제 :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비상시 관리조직의 업무분담, 정보의 연락체계,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상시에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시행해야 합니다. 비상시의 연락체제는 <그림 4.2-2>의 예와 같습니다.

(4) 물관리 제어시설(TM/TC)에 의한 용수관리

4.1 필요성과 기능

물관리 제어시설은 농업용 관수로의 기본이 되는 시설입니다. 농업용수는 광범위한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여야 하고, 다양한 영농형태와 기상상황에 따라 물 수요변화가 복잡하게 발생되므로 관수로의 유량조절이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농업용 관수로는 높은 수압에 따른 유황특성상 관수로내에 발생되는 수리현상이 단시간에 관수로 시스템을 통하여 전달되기 때문에 관수로의 과도현상 등에 대한 시설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조작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수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용수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수로의 유량을 즉시 파악하고 제어함으로써 관수로의 안정적 관리와 물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물관리 제어시설이 필요합니다.

4.2 물관리 제어시설의 시스템

물관리 제어시스템은 중앙관리소(본국), 현장관리소(지국), 현장시설의 센서 및 기기(분국), 이상의 시설사이를 전송회선에 의해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운영은 소프트웨어프로그램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운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4.3 감시 및 제어방법

감시제어대상시설은 댐 및 조절지, 양수장, 농업용 관수로의 중요 제수밸브 및 분수밸브이며, 감시제어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적절히 제어해야 합니다.

  • 댐(조절지) 취수시설
  • 양수장
  • 밸브
  • 관리 프로그램(소프트웨어)
  • 조작관리
  • 스프링클러(Sprinkler)에 의한 용수관리
  • 자료 및 조작기록 보존

4.3 관수로 시설관리

(1) 관로

관수로 시설중 관로는 초기통수 조건, 관로의 유지관리, 관로의 점검사항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1.1 초기 통수

관수로 초기 통수시 먼저 준비사항을 점검한 후 통수, 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준비사항
  • 통수
  • 누수조사

3.2 관로 유지관리

관로의 유지관리는 일반사항, 유지관리용 자료 비치, 사고예방대책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일반사항
  • 유지관리용 자료 비치
  • 사고 예방대책

3.3 관로의 점검

관로의 점검은 노선, 계기류, 보수기자재 및 재료 준비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노선 점검
  • 계기류 점검
  • 보수 기자재 및 재료 준비

4.4 부대시설

(1) 제수 및 분수밸브

밸브는 유체의 통로를 개폐시켜 유량을 조절하는 장치로서 이음부 및 개폐장치의 마모에 의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밸브의 관리 요령
  • 밸브의 조작 요령
  • 밸브의 보수점검

(2) 공기밸브

공기밸브는 관수로의 凸부에 설치하여 관내의 공기배제 또는 관내부로 공기를 흡입하기 위한 시설로서 유지관리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공기밸브의 유지관리상 주의할 사항

(3) 배니(排泥)밸브

배니밸브는 관로의 낮은 부위에 설치하여 관로 매설 직후에 세정수를 배제하고 관로의 보수나 관개기 경과 또는 유지관리상 관로내의 물을 배제하기 위하여 조작하는 밸브입니다.

  • 배니밸브의 유지관리상 주의할 사항

(4) 밸브의 고장원인과 대책

관로는 밸브 고장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장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점검을 통해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밸브의 고장원인과 대책 (<표 4.4-1~4> 참조)

(5) 밸브 보호시설

본체의 균열, 파손, 누수 등의 이상 유무와 철제뚜껑의 부식여부 및 덮여있는 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보수하고, 분수공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밸브실은 울타리 또는 철책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들 외곽시설의 파손이나 부식여부도 점검하여 기능 및 미관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합니다.

(6) 유량계

유량계는 관수로 시설의 감시와 제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계측설비이므로 이상현상 발생시 그 원인 및 대책은 계측기기의 측정원리와 유지관리 지침서를 참조하여 수립토록 하고, 점검정비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이상 원인과 대책 (<표 4.4-5> 참조)
  • 검출부 점검 및 정비요령 (<표 4.4-6> 참조)

(7) 물관리 제어시스템

  • 점검의 구분
  • 점검요령
  • 점검항목 (<표 4.4-7> 참조)

(8) 급수밸브

급수밸브는 지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동파의 우려가 있으므로 한냉지에서는 왕겨나 헌옷 등으로 피복하여 방한대책을 세우고 공내의 밸브나 유량계가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영농기에 농기계 통행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급수밸브의 조작시 유의할 사항

(9) 재해 대책

태풍이나 장마 등으로 홍수가 예상될 경우에는 관로시설 및 설비를 사전에 점검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하며, 점검할 사항은 관수로의 파손, 연결관 이탈에 의한 누수, 건축물의 안전여부, 각종 시설기기의 기능점검, 전기시설의 안전여부를 정밀 조사하여 적절히 조치해야 합니다.

  • 재해시의 관로이상 및 대책 사항

(10) 배수계획

관수로내의 물을 배제 시킬 때에는 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의 위치와 수압, 조작순서와 시간 등 설계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물 빼기를 하여야 합니다.

  • 배수계획

4.5 수질관리

(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기준

농업용수의 수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용해물질(溶解物質)과 부유물질(浮遊物質)로 구성되며,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중 약간나쁨(IV급수)에 해당하는 수질을 농업용수 수질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관개용수 수질의 적합여부는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및 생활환경기준에 의거하여 판정하며, 또한 지하수의 경우에는 지하수법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지하수의 수질기준에서 농업용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적용되고 있는 하천과 호소의 생활환경기준과 지하수의 수질기준을 따릅니다.

(2) 농업용수 수질기준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적용되고 있는 하천과 호수의 농업용수 수질기준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적용되고 있는 <표 4.5-1>의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따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농업용수 수질기준은 하천수 및 호소수의 경우 약간 나쁨(Ⅳ급수)에 해당합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을 보면 생물등급은 매우좋음~좋음부터 약간나쁨~매우나쁨까지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생물지표종은 저서생물과 어류로 구분하여 생물등급별 지표종을 선별하여 활용합니다. (<표 4.5-1> 참조)

(3) 농업용수의 오염

일반적으로 관수로의 흐름은 수질오염이 우려되지 않으나 수원공에 유입되는 유량 또는 수원공에서 도수로나 간·지선수로를 통하여 관수로로 유입되기 전에 오염이 발생됩니다. 농업용수원의 주요 오염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하수
  • 산업폐수
  • 축산폐수
  • 농약·비료사용
  • 기타오염

(4) 수질조사

농업용수원 및 관개대상지역에 수질문제가 발생하면 독성유무, 오염발생원 장소 및 유독성물질의 농도와 형태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수질조사의 내용

(5) 수질오염 대책

일반적으로 물 오염은 인간생활 및 산업활동에 의하여 배출된 하수 또는 분뇨 등의 영향으로 생물학적, 물리화학적으로 변화되는 현상을 의미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광천수의 배출 등 자연현상에 의해서도 오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염된 물을 관개용수로 공급하면 생산물의 품질저하는 물론 심한 경우에는 식품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적정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수질도 개선하고 나빠질 우려가 있는 용수원은 지속적 관리를 통하여 청정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대처하여야 합니다.

  • 수질오염 방지 대책
  • 비점오염 저감시설
  • 수질오염 감시단 운영

(6) 수질오염 감시단 운영

농업용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된 용수원의 처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민관합동사무소를 중심으로 농업용수감시단을 설치하여 신고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용수원을 적절히 관리하여 안전영농을 기하여야 합니다.

  • 감시단의 기능
  • 감시경보
  • 감시활동 및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