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일반사항에 적용됩니다.
  •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에 품질관리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릅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령
  • 주택법

1.2.2 관련기준

  • 해당 없음

1.3 용어의 정의

  • 해당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은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 착공 전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획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해야 합니다.
  •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시정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1.5 품질시험·검사

  •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구조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아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 혹은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발급일로부터 3개월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함)
    •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함)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
  •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6 현장시험실

  •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릅니다.
  •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해야 합니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함)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