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안전 및 보건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기준은 공사 현장 안전 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됩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 소방기본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 안전 보건 관련 법령 숙지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건설 안전 보건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 을 숙지해야 합니다.

1.5 안전 관리 계획

  •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 관리 계획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발주청 또는 공사 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 관리 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발주청 또는 공사 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더라도 안전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는 대상 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 관리 계획서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6 안전 관리 체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1.7 안전 점검

  • 수급인은 1.3의 안전 관리 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 공사의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 점검 결과와 조치 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 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합니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 점검 등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1.8 안전 교육

  •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 일지에 작성, 보존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1.9 사고 처리

수급인은 산업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 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