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11 40 30 비탈면 배수

산마루 측구 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산마루 측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해당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20 15 터파기
  • KCS 11 80 25 돌(블록)쌓기옹벽
  •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일반사항
  •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형
  •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3 용어의 정의

  • 해당 없음

1.4 제출물

  •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10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 재료
  • 현장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2.1.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05, KS F 4010, KS F 4016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설계도서에 표기된 공장제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 터파기
    • KCS 11 20 15에 따른다.
    •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의 경우, 터파기할 단면이 필요한 최소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맞게 시공해야 한다.
  • 기초
    •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기초재료로서 KCS 11 80 25에 따른다.
  • 거푸집
    • KCS 21 50 05에 따른다.
  • 콘크리트 타설
    • KCS 14 20 10에 따르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표면에 레이턴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에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mm 이상의 철근을 바닥과 벽체에 각각 100mm씩 매입되도록 하여 최소 300m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 콘크리트 양생
    •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되메우기 및 뒤채움
    • KCS 11 20 25에 따른다.
  • 산마루 측구 시공
    •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깎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해야 한다.
    •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표면수가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측구 상단보다 낮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되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해야 한다.
  • 종배수구(도수로)
    • 쌓기부 종배수구(도수로)
      • 현장 타설 또는 프리캐스트로 시공한다.
      • 쌓기 완성 비탈면보다 낮게 하여 콘크리트 벽면으로 우수가 침투되지 않아야 한다.
      • 종배수구(도수로) 터파기 후 다짐을 철저히 한다.
      • 비탈면 경사 32° 이상 및 유속 3m/s 이상 되는 곳은 끝 문턱(end sill), 조약돌부설(riprap pad) 집수거 또는 충격 수직블록을 설치하여 급류 충격에 의한 주위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
      • 쌓기부가 1 : 1 이상인 급한 경사는 사류가 발생되고 특히 소단부에서는 도수(hydraulic jump)가 발생하여 종배수구(도수로) 밖으로 물이 튀어 법면이 세굴되므로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 깎기부 종배수구(도수로)
      • 깎기부 종배수구(도수로)의 위치는 계곡부 표면수량이 많은 곳에 설치한다.
      • 종배수구(도수로)의 높이는 깎기 비탈면보다 깊게 한다.
      • 암을 굴착할 때에는 여굴발생이나 암 절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소단에 종배수구(도수로)를 두는 곳은 소단경사를 내측으로 두어 소단물이 법면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 사류가 발생되고 특히 소단부에서는 도수(hydraulic jump)가 발생하여 종배수구(도수로) 밖으로 물이 튀어 법면이 세굴되므로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3.2 시공 허용오차

3.2.1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 항목 | 규격치 (㎜) | 측정 기준 | 비고 |
|—|—|—|—|
| 기준고 | ±30 | –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40m 마다 1군데
– 시공연장 40m 미만인 경우: 2군데 | |
| 폭 a3 | -50 | | |
| 높이 h, h′ | -30 | | |
| 연장L | -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