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11 80 20 기대기옹벽

비탈면 보호공 – 기대기옹벽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비탈면 보호공으로 시공되는 기대기옹벽 (밑다짐식, 합벽식 및 계단식옹벽) 공사에 적용합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해당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CS 11 80 05 콘크리트 옹벽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 해당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빈배합콘크리트
  • 빈배합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16 MPa 이상으로 합니다.
2.1.2 구체 콘크리트
  •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며, 압축강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기량은 4.5% ± 1.5%, 슬럼프는 150mm ± 25mm, 굵은 골재 최대치수는 25mm 이하로 합니다.
2.1.3 문양거푸집
  • 1회용 발포 폴리스티렌 또는 PE 무늬거푸집을 사용하며, 재질은 제조업체 시방에 따릅니다.
2.1.4 신축이음의 연결재, 채움재, 밀봉재 및 부대품
  • KCS 11 80 05 신축이음의 연결재, 채움재, 밀봉재 및 부대품 규정에 따릅니다.
2.1.5 철근
  •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0 규정에 적합한 철근을 사용합니다.

2.2 자재품질관리

  • 콘크리트 품질은 KCS 14 20 10에 규정된 사항을 따릅니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 시공계획 수립 전에 설계조건, 시공위치, 규모, 단면 치수 등을 확인합니다.
  • 다양한 현장조건 및 지하수 유무 등에 대한 충분한 보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비탈면의 뜬돌, 이물질 등 콘크리트와 지반의 부착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한 후 시공해야 합니다.

3.2 시공기준

3.2.1 터파기 및 기초공
  • 터파기 및 기초공은 KCS 11 80 05 (3.3.1)에 따릅니다.
3.2.2 규준틀 설치
  • 시공도에 따라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치에 경사보기 규준틀을 설치합니다.
  • 규준틀 설치 간격은 10m를 표준으로 하며, 시점/종점 및 평면/단면의 변화점에 설치합니다.
3.2.3 문양거푸집
  • 문양거푸집은 옹벽 형상에 따라 설치공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문양거푸집으로 인해 도면에 지시된 벽체두께가 감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2.4 신축이음 및 수축이음
  • 신축이음은 20m~30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며, 기초바닥까지 철근을 잘라야 합니다.
  • 절곡된 부분에 신축이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 옹벽 신축이음부에는 연결재, 채움재, 밀봉재 및 부대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 채움재는 타설 시 콘크리트면에 충분히 밀착시켜 수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다음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 시 뜨거나 밀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 수축이음은 9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하며, 벽 표면에 수직으로 깊이 0.3m 정도의 V형 홈을 파고 철근은 절단하지 않습니다.
3.2.5 고정핀
  • 옹벽과 비탈면의 고정을 위해 설치하는 고정핀은 KS D 3504의 이형봉강 SD300 규정에 적합한 철근을 사용합니다.
  • 시공 시 노출되는 고정핀은 계단 높이의 1/3 이상 확보하고 다음 단계에 시공될 계단과의 부착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 부착저해요소를 제거합니다.
  • 계단식 옹벽만으로 비탈면 안정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네일, 앵커공 등과 결합시공할 수 있으며, 보강공 두부와 계단식 옹벽과의 결합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 소규모 비탈면 파괴에 대한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옹벽 자체의 균열, 변형, 파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옹벽 배면으로부터 지하수가 유입되는 지형, 옹벽 전면에 수위가 형성되는 지형에서는 옹벽 배면에 물을 유도하기 위한 배수시설을 설치합니다.
3.2.6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마무리
  • 노출면은 균일한 외관을 얻기 위해 콘크리트 재료, 배합, 타설 방법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는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합니다.
  • 다지기를 끝낸 콘크리트 상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 나무흙손으로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 발생하는 균열은 재마무리로 제거해야 합니다.

3.3 시공허용오차

  • 포장하부 되메우기 표면: ±25 ㎜
  • 일반지역 되메우기 표면: ±50 ㎜

3.4 현장품질관리

  • 기대기 옹벽 현장 품질관리는 KCS 11 80 05 (3.5)를 따릅니다.

3.5 현장 뒷정리

  • 만약 문양거푸집으로 1회용 발포 폴리스티렌을 사용할 경우,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옹벽에 부착된 발포폴리스티렌을 깨끗이 제거해야 합니다.
  • 제거된 폐기물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소각로에서 소각 처리하거나 공사지역 밖으로 반출해야 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