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1 31 40 건축물 강구조공사 제품검사 및 발송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 건축물의 제품검사 및 제품발송에 적용한다. (2) 제품의 품질검사는 KCS 41 31 05 (3.3.2) , KCS 41 31 015 (3.3.3), KCS 41 31 05 (3.3.5)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KCS 14 31 05 (1.3)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 에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작자 사내 검사자료

(1)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의 제작자는 공정 중에 검사한 기록을 보관하고, 중간검사 및 반입검사의 자료로 제출한다.

1.4.2 제품검사 자료

(1) 공장제작자는 제작이 완료된 부재의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제출한다. (2) 검사자료는 치수정밀도검사, 이음 · 접합부검사, 용접부 외관검사, 용접부 내부결함검사, 스터드용접부 검사, 공장에서 조임한 고장력볼트 조임검사, 부속철물류 검사, 생산 수량검사 등을 기본으로 한다.

1.5 품질보증

1.5.1 품질검사 구분과 내용

(1) 강구조 건축물 공사자는 구조설계에서 구조안전을 확보하고,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의 골조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 층간변위, 변형능력을 확인한다. 또한, 공장제작자의 품질상태와 공사현장의 시공 품질상태 등을 기록으로 확인하여 적정품질의 시공품질을 보증한다.(2) 강구조 건축물의 공장제작자는 해당공사의 적정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정 중 품질관리를 실시하며, 공정 중 검사와 제작자의 사내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3) 강구조 건축물의 현장공사는 공정 중 품질관리를 하고, 시공현장의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1.5.2 검사구분과 절차

(1) 강구조 건축물 공장제작 품질과 공사현장 시공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종류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품 및 시공 품질검사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① 강구조 건축물 제작검사는 제작공정 검사, 제품의 사내검사를 공장에서 실시② 부재 및 제품의 현장반입 전, 공장제작한 부재 및 제품에 대해 공장에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반입검사③ 공사 현장 설치공사 공정 진행 시, 필요에 따라 공장제작한 일부 부재 및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검사 ④ 공사 현장의 설치공사 품질을 확인하는 현장검사(2) 중간검사 또는 현장반입검사는 품질확보를 위해 공장에서 실물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중점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① 현장반입 후 조립설치 중 부적합 발생 사전방지 ② 조립설치 중의 공사 지연사유 사전관리③ 공사현장의 용이한 시공품질 확보(3) 중간검사 및 현장반입 전의 입회검사는 제작공장의 품질관리 절차에 따른 공정 검사기록, 사내검사기록, 제품검사의 길이, 치수, 정밀도의 검사기록 등 자료검사를 시행한 후에 현물 실사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제작공장에서 검사에 필요한 제반자료는 요구에 따라 제시한다. 다만, 자료검사로 충분한 경우에는 실물검사를 생략 할 수도 있다.(4) 공장제작의 품질보증 및 현장시공 품질보증은 KCS 41 31 05 (1.7) 에 따른다.

1.6 환경 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1) 내용 없음

3. 시공

3.1 제품검사 일반사항

(1) 강구조공사의 제품검사는 구조설계에서 구조안전 확인내용, 내풍설계의 층간변위와 변형능력, 내진설계 항목과 골조의 형식에 따른 반응수정계수, 층간변위, 변형능력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품질을 만족하도록 적정품질을 정한다.(2) 제품검사는 제작검사와 반입검사로 구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검사는 협의 결정한다. (3) 제품검사는 공장에서 제작이 완료된 부재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특기시방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제품검사의 종류는 치수정밀도검사, 접합부검사, 외관검사, 용접부의 내부결함검사, 스터드용접부 검사, 공장에서 조임한 고장력볼트의 조임검사, 부속철물류 검사, 생산수량 검사로서 이중 해당공사에 관계하는 종류를 의미한다. (4) (3)항에서 기술한 이외의 검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검사항목과 방법, 수량, 합격 불합격의 기준, 실시시기 등을 특기시방서에 명기하고 이에 따른다.

3.2 반입검사 일반사항

(1) 강구조공사의 반입검사는 1.5.2에 따른다.(2) 제작자는 중간 또는 반입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한다. 또한 반입검사에서 발견된 제작상의 불량에 대한 책임은 제작자에게 있다. (3) 치수정밀도 검사는 제품치수를 측정하여 소정의 치수정밀도가 확보 된 것을 확인하는 검사이며, KCS 41 31 05(3.3) 에 따른다.(4) 접합부검사는 고력볼트접합부와 용접접합부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KCS 41 31 20, KCS 41 31 25에 따른다.(5) 외관검사는 부재표면, 절단면, 고장력볼트 마찰면, 용접부의 표면 및 스터드 용접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KCS 41 31 20에 따른다.(6) 제품검사의 결과로 발견된 부적합 부분은 신속히 협의하여 수정한다. (7) 도장에 대한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 도장검사는 원칙적으로 KCS 41 31 30에 따른다. 또한 부적합 부분은 보수 도장한다.

3.3 제작자 검사

(1)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제작자가 자체검사를 한다. 검사결과는 기록하고 책임기술자의 요구에 따라서 기록을 제출한다. (2) 제작자검사 중 치수정밀도 검사는 소정치수와 측정치수의 차를 검사성적서에 기록한다. 검사 항목은 KCS 41 31 05 (3.3.4) 에 따라 기둥의 길이, 접합부의 길이, 기둥의 폭, 접합부의 높이, 보부재 길이, 보부재 높이 등의 항목에 대해 전량 검사한다.

3.4 중간 검사

(1) 중간 검사는 공사 특기시방서에서 실시하는 검사항목, 방법, 수량, 합격기준, 실시시기 등을 명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 반입 검사

(1) 반입검사는 제작자검사를 한 후에 실시한다.(2) 반입검사의 치수정밀도는 아래에 따른다. ① 검사방법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제작자검사에 대한 서류검사로 한다.② 서류검사의 합격·불합격 판정은 항목 마다 모든 계측수에 대하여 관리허용차를 넘는 비율이 5% 이하이고, 동시에 한계허용치를 넘는 비율이 0%일 때 합격으로 한다.③ 실물검사를 하는 경우, 특기시방서에 명기하고 이에 따른다.(3) 접합부 반입검사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CS 41 31 05 (3.3.1) , KCS 41 31 05 (3.3.2) , KCS 41 31 05 (3.3.3) , KCS 41 31 05 (3.3.4) 에 따른다. (4) 부재 표면, 절단면 및 고장력볼트 접합면의 외관검사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CS 41 31 05 (3.3.2) 에 따른다. (5) 공장에서 고장력볼트를 조임한 부분의 검사는 특기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KCS 41 31 25에 따른다. (6) 생산수량 검사는 제작완료 부재수의 수량검사이고, 설치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제작완료된 것을 확인한다.

3.6 제품발송

3.6.1 발송부재의 구분

(1) 부재의 발송준비는 현장조립 설치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부호도에 따라 명확하게 부재를 구분한다. (2) 각 부재는 부호도에 근거하여 현장조립이 진행되므로 부호도에 근거한 부재부호를 명기하고, 필요에 따라 접합부호를 기입한다.(3) 단일 부재로서 5톤을 초과하는 것은 중량을 명시한다. 또한 트러스, 기타 부재 등 중심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부재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중심위치를 명시한다.(4) 발송부재는 부재표를 작성하고, 설치순서에 따른 부호, 수량 등을 확인한다.

3.6.2 수송계획 및 발송

(1) 수송계획은 설치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정하고,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따라야 한다.(2) 발송은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고, 특히 수송 중 부재의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한다.(3) 볼트 및 그 밖의 부품과 부속철물은 적절하게 포장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