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1 40 05 자착형 시트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자착형 방수시트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 에 따른다.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KCS 41 40 02(2.1)  또는 합성고무나 합성수지(염화비닐, 폴리우레탄계, 에폭시계) 및 합성수지로 개량한 아스팔트를 주원료로 하는 용제계(유성타입) 및 에멀션계 등의 것으로 솔, 롤러,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8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품질의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자착형 방수시트

표 1.2-4에 적용하는 자착형 방수시트는 표 2.2-1의 종류별 분류에 따라 KS F 4934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2-1 자착형 방수시트의 종류
종류 약칭 주원료
고무 아스팔트계 고무 아스팔트 아스팔트, 스틸렌부타디엔 고무, 유동화제, 폐고무 등
부틸 고무계 부틸 고무 부틸고무,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클로로술폰화 폴리에틸렌 등
천연 고무계 천연 고무 천연고무, 천연 재생고무,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유동화제 등

2.3 덧붙임용 시트

덧붙임용 시트는 KS F 4934에 적합하고, 덧붙이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보강용 겔(gel)

보강용 겔(gel)은 고점도의 제품으로서 수밀성 및 접착성을 가지며, 떠붙임이 용이한 도막형(putty type)과 시공이 용이한 막대형(stick type)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2.5 보호완충재

보호완충재는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부착하여 모래 등의 되메우기 재의 충격 및 침하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6 누름고정판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강, 플라스틱 재질의 누름고정판은 적정의 강성과 내구성을 가지며, 방수층 끝부분을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7 성형 보강철물

성형 보강철물은 시트와 같은 재질로 하여 귀퉁이나 모서리부 형상에 맞추어 성형 가공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8 단열재

단열재는 KS M 3808 단열재 또는 KS M 3809에서 정하고 있는 단열재 중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9 기타 재료

상기한 이외의 재료는 자착형 방수시트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표 3.1-3과 같고, 표 중의 (  ) 안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3.1-1 고무 아스팔트계 자착형 방수시트
종류 (물매)   공정 비노출용 (1/100∼1/50) 노출용(1/100∼1/50) 치켜 올림부, 외벽
평탄부(단열재 없음) 평탄부(단열재 있음)
1 프라이머 (0.4kg/m²) 프라이머 (0.4kg/m²) 프라이머 (0.4kg/m²) 프라이머 (0.4kg/m²)
2 고무 아스팔트계 자착형 방수시트: 총두께 1.4mm  이상 (단, 방수시트의 점ㆍ접착층 두께 1.1mm 이상) 고무 아스팔트계 자착형 방수시트: 총두께 1.4mm  이상 (단, 방수시트의 점ㆍ접착층 두께 1.1mm 이상) 접착제 고무 아스팔트계 자착형 방수시트: 총두께 1.4mm  이상 (단, 방수시트의 점ㆍ접착층 두께 1.1mm 이상)
3 노출용 개량 아스팔트 시트 (3.0 mm 이상)1) 단열재
4 고무 아스팔트계 자착형 방수시트: 총두께 1.4mm  이상 (단, 방수시트의 점ㆍ접착층 두께 1.1mm 이상)
5 노출용 개량 아스팔트 시트 (3.0 mm 이상)1)
보호 및 마감 PP강화보드, 발포PE시트, 보호몰탈 등 없음 없음 PP복합패널, 발포PE시트 등

주:1)(현행과 동일) 2) 치켜올림 및 감아내림부는 누름고정판으로 고정하고 실링재로 마감한다. 다만, 실내에서 방수층의 치켜올림 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누름고정판을 제외할 수도 있다. 3) 오목모서리에는 미리 너비 200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붙여준다. 단, 바탕면상태가 좋지 않거나 누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코너부위 안쪽에 보강용 겔(gel)을 이용하여 50 mm×50mm 정도 채워넣고 그 상부에 덧붙임용 시트를 붙인다. 4) (현행과 동일) 5) 드레인 주변에는 500mm 각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붙이고 보강용 겔(gel) 등을 이용하여 밀실하게 보강한다. 6) 파이프 주변에는 덧붙임용 시트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고 보강용 겔(gel)등을 이용하여 밀실하게 보강한다. 7) ALC를 바탕으로 할 경우에는 표면을 미장마감하거나 공정 1의 프라이머를 0.6kg/m²로 한다. 8) 노출용 단열재 삽입 공법의 공정 1의 프라이머, 공정 2의 접착제의 사용량은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9) PC 또는 ALC 패널의 이음줄눈부는 덧붙임용 시트로 양쪽으로 100mm 정도씩 걸쳐 붙인다. 10) 노출용 단열재 삽입 공법에서의 단열재의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한다. 11) 표 중의 (   ) 안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내며, 두께기준은 고무 아스팔트계 재료층(점착층 포함)의 두께를 의미한다.

표 3.1-2 부틸 고무계 자착형 방수시트
    종류 (물매) 공정 비노출용 (1/100∼1/50) 노출용(1/100∼1/50) 치켜 올림부, 외벽
평탄부(단열재 없음) 평탄부(단열재 있음)
1 프라이머 (0.4 kg/m²) 프라이머 (0.4 kg/m²) 프라이머 (0.4 kg/m²) 프라이머 (0.4 kg/m²)
2 부틸 고무계 자착형 방수시트: 총두께 2.0mm  이상 (단, 방수시트의 점ㆍ접착층 두께 1.7mm 이상) 부틸 고무계 자착형 방수시트: 총두께 2.0mm  이상 (단, 방수시트의 점ㆍ접착층 두께 1.7mm 이상) 접착제 부틸 고무계 자착형 방수시트: 총두께 2.0mm  이상 (단, 방수시트의 점ㆍ접착층 두께 1.7mm 이상)
3 노출용 개량 아스팔트 시트 (3.0 mm 이상)1) 단열재
4 부틸 고무계 자착형 방수시트: 총두께 2.0mm  이상 (단, 방수시트의 점ㆍ접착층 두께 1.7mm 이상)
5 노출용 개량 아스팔트 시트 (3.0 mm 이상)1)
보호 및 마감 PP강화보드, 발포PE시트, 보호몰탈 등 없음 없음 PP복합패널, 발포PE시트 등
주:1) 마감공정에 있어 노출용 개량 아스팔트를 사용하여 전면밀착하는 공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방수 제조사의 지정에 따른다. 2) 치켜올림 및 감아내림부는 누름고정판으로 고정하고 실링재로 처리한다. 다만, 실내에서 방수층의 치켜올림 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누름고정판을 제외할 수도 있다. 3) 오목모서리에는 미리 너비 200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붙여준다. 단, 바탕면상태가 좋지 않거나 누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코너부위 안쪽에 보강용 겔(gel)을 이용하여 50 mm×50mm 정도 채워넣고 그 상부에 덧붙임용 시트를 붙인다. 4) 보행용 전면접착(M-PrF) 공법에서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을 마감도료 또는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면의 공정 3의 자착형 방수시트를 오목모서리 앞에서 바름을 멈추고, 두께 3mm 이상의 자착형 방수시트를 200mm 걸쳐 붙인 다음에 치켜올림부를 붙인다. 5) 드레인 주변에는 500mm 각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붙이고 보강용 겔(gel) 등을 이용하여 밀실하게 보강한다. 6) 파이프 주변에는 덧붙임용 시트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고 보강용 겔(gel) 등을 이용하여 밀실하게 보강한다. 7) ALC를 바탕으로 할 경우에는 표면을 미장마감하거나 공정 1의 프라이머를 0.6kg/m²로 한다. 8) 노출용 단열재 삽입 공법의 공정 1의 프라이머, 공정 2의 접착제의 사용량은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9) PC 또는 ALC 패널의 이음줄눈부는 덧붙임용 시트로 양쪽으로 100mm 정도씩 걸쳐 붙인다. 10) 노출용 단열재 삽입 공법에서의 단열재의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한다. 11) 표 중의 (   ) 안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내며, 두께기준은 고무 아스팔트계 재료층(점착층 포함)의 두께를 의미한다.

표 3.1-3 천연 고무계 자착형 방수시트
   종류 (물매)   공정 비노출용 (1/100∼1/50) 노출용(1/100∼1/50) 치켜 올림부, 외벽
평탄부(단열재 없음) 평탄부(단열재 있음)
1
2 천연 고무계 자착형 방수시트: 총두께 2.0mm  이상 (단, 방수시트의 점ㆍ접착층 두께 1.7mm 이상) 천연 고무계 자착형 방수시트: 총두께 2.0mm  이상 (단, 방수시트의 점ㆍ접착층 두께 1.7mm 이상) 접착제 천연 고무계 자착형 방수시트: 총두께 2.0mm  이상 (단, 방수시트의 점ㆍ접착층 두께 1.7mm 이상)
3 노출용 개량 아스팔트 시트 (3.0 mm 이상)1) 단열재
4 천연 고무계 자착형 방수시트: 총두께 2.0mm  이상 (단, 방수시트의 점ㆍ접착층 두께 1.7mm 이상)
5 노출용 개량 아스팔트 시트 (3.0 mm 이상)
보호 및 마감 PP강화보드, 발포PE시트, 보호몰탈 등 없음 없음 PP복합패널, 발포PE시트 등
주:1) 마감공정에 있어 노출용 개량 아스팔트를 사용하여 전면밀착하는 공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방수 제조사의 지정에 따른다. 2) 치켜올림 및 감아내림부는 누름고정판으로 고정하고 실링재로 처리한다. 다만, 실내에서 방수층의 치켜올림 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누름고정판을 제외할 수도 있다. 3) 오목모서리에는 미리 너비 200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붙여준다. 단, 바탕면상태가 좋지 않거나 누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코너부위 안쪽에 보강용 겔(gel)을 이용하여 50 mm×50mm 정도 채워넣고 그 상부에 덧붙임용 시트를 붙인다. 4) 보행용 전면접착(M-PrF) 공법에서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을 마감도료 또는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면의 공정 3의 자착형 방수시트를 오목모서리 앞에서 바름을 멈추고, 두께 3mm 이상의 자착형 방수시트를 200mm 걸쳐 붙인 다음에 치켜올림부를 붙인다. 5) 드레인 주변에는 500mm 각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붙이고 보강용 겔(gel) 등을 이용하여 밀실하게 보강한다. 6) 파이프 주변에는 덧붙임용 시트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하고 보강용 겔(gel)등을 이용하여 밀실하게 보강한다. 7) ALC를 바탕으로 할 경우에는 표면을 미장마감하거나 공정 1의 프라이머를 0.6kg/m²로 한다. 8) 노출용 단열재 삽입 공법의 공정 1의 프라이머, 공정 2의 접착제의 사용량은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9) PC 또는 ALC 패널의 이음줄눈부는 덧붙임용 시트로 양쪽으로 100mm 정도씩 걸쳐 붙인다. 10) 노출용 단열재 삽입 공법에서의 단열재의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1) 표 중의 (   ) 안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내며, 두께기준은 고무 아스팔트계 재료층(점착층 포함)의 두께를 의미한다.

3.1.2 방수층의 적용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4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4 자착형 방수층의 적용
종별 고무 아스팔트계 부틸 고무계 천연 고무계
적용 부위 부위 비노출 노출 비노출 노출 비노출 노출
지붕 RC 3) 3) 3)
PC 2) 3) 2) 3) 2) 3)
ALC 3) 3) 3)
차양 RC
PC
지하외벽(외부쪽)  RC
실 내 욕실 등 RC
주차장 RC
수영장 RC
인공연못 및 정원 RC
바탕(바닥)의 물매 1/100∼1/50
주: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아스팔트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자갈에 의한 보호 및 마감에 한함. 3) 노출용 단열재 삽입 시 한함.

3.2 프라이머 도포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프라이머를 솔 및 고무주걱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하여 얼룩이 없도록 침투시킨다.

3.3 자착형 방수시트 붙이기

(1) 자착형 방수시트 붙이기는 들뜸 현상이 없도록 잘 밀착시키는 방법을 표준으로 한다.(2) ALC패널의 단변 접합부 등 큰 움직임이 예상되는 부위(이음부, 연결 조인트부 등)는 미리 너비 300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로 마감한다.(3) 치켜올림의 자착형 방수시트의 끝부분은 누름고정판을 이용하여 고정하고, 시트단부는 실링재로 마감한다.(4) 지하외벽 및 수영장 등의 벽면에서의 자착형 방수시트 붙이기는 미리 자착형 방수시트를 시공높이에 맞게 재단하여 시공한다. 재단하지 않고 자착형 방수시트를 붙이는 경우에는 늘어뜨리는 장치를 이용하여 시공한다. 최상단부 및 높이가 10m를 넘는 벽에서는 10m마다 누름고정판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3.4 단열재 붙이기

(1) 노출용 단열재 삽입 공법에서의 단열재는 공정 2의 단열재용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면서 빈틈없이 붙이고, 그 위를 점착층이 있는 시트로 붙인다.

3.5 특수부위의 처리

(1) 오목모서리와 볼록모서리 부분은 일반 평면부에서의 자착형 방수시트 붙이기에 앞서 너비 200mm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로 처리한다. 단, 바탕면상태가 좋지 않거나 누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코너부위 안쪽에 보강용 겔(gel)을 이용하여 50 mm×50mm 정도 채워 넣고, 그 상부에 덧붙임용 시트를 붙인다.(2) 드레인 주변은 일반 평면부의 자착형 방수시트 붙이기에 앞서 미리 드레인 안지름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은 500mm 각 정도의 덧붙임용 시트를 드레인의 몸체와 평면부에 걸쳐 붙여주거나 보강용 겔(gel)을 이용하여 밀실하게 보강한다. 일반 평면부의 자착형 방수시트는 덧붙임용 시트 위에 겹쳐 붙이고 드레인의 안지름에 맞추어 잘라낸 후 실링재 혹은 보강용 겔(gel)로 마감한다.(3) 파이프 주변은 일반 평면부의 자착형 방수시트 붙이기에 앞서 덧붙임용 시트를 파이프 면에 100mm 정도, 바닥면에 50mm 정도 걸쳐 붙여주거나 보강용 겔(gel)을 이용하여 밀실하게 보강한다.(4) 미리 파이프의 바깥지름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은 한 변이 파이프의 직경보다 400mm 정도 더 큰 정방형의 덧붙임용 시트를 파이프 주위의 평면부에 붙인 후, 일반 평면부의 자착형 방수시트를 겹쳐 붙인다.(5) 파이프의 치겨올림부의 자착형 방수시트는 소정의 높이까지 붙이고, 상단부는 내구성이 좋은 금속류로 고정하여 하단부와 함께 실링재 혹은 보강용 겔(gel)로 마감한다.

3.6 보호 및 마감

자착형 시트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의 표 3.1-1, 표 3.1-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한 다음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보호층(보호재) 시공 후 빠른 시일 안에 되메우기 또는 마감 시공이 이루어져야 방수층 및 보호재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보호층(보호재) 시공 후 5일 내에 되메우기 또는 마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5일이 넘을 경우 담당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