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1 40 14 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옥상부,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 바탕(인공지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식재(조경) 공사에 있어서 실내로 물의 침입 방지와 수목의 뿌리가 방수층 및 구조체를 손상하여 발생하는 하자를 방지하기 위한 방수 및 방근공사에 적용한다. (2) 범위는 옥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공지반조성, 지하 주차장의 상부 공간 및 실내 등에서 조경용 식재 공사를 대상으로 콘크리트 바탕체 위에 구성하는 방수 및 방근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S F 2622 멤브레인 방수층 성능 평가 시험방법· KS F 4938 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KS F 3211 건설용 도막방수재· KS F 4911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KS F 4917 개량아스팔트계 방수시트· KS F 4922 폴리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KS F 4926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 시트

1.3 용어의 정의

● 건축물 녹화 : 건축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의 옥상, 벽면 또는 실내에 식물의 생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녹화시스템 : 녹화시설의 복합적 성능 발현과 유지에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합리적으로 일체화된 기술적 체계이며 구조부, 녹화부, 식생층으로 구분한다. ● 녹화시스템 구성층 : 방수층, 방근층, 보호층, 분리층, 배수층, 여과층, 토양층, 식생층 등을 말한다. ● 멀칭(Mulching)층 : 농작물을 재배할 때, 흙이 마르는 것과 비료가 유실되는 것, 병충해, 잡초 따위를 막기 위해서 볏짚, 보릿짚, 비닐 등으로 땅의 표면을 덮은 층을 말함● 방수층 : 건축물 구조체 내부로의 수분과 습기의 유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며 녹화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구성요소이다.● 방근층 : 식물의 뿌리가 하부에 있는 녹화시스템 구성요소로 침투, 관통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방수층을 식물의 뿌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수층 위에 시공되며, 방수 및 방근 기능을 겸하는 방수․방근층으로 조성되기도 한다.● 배수층 : 토양층의 과포화수를 수용하여 배수 경로를 따라 배출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구성 방식에 따라 배수층은 저수기능을 겸하고, 뿌리 생장 공간을 증대시키며 하부에 놓인 구성요소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보호층 : 상부에 위치하는 구성요소에 의해 하부 구성요소가 물리적, 기계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상부 구성요소의 하중, 답압 및 시공 중 발생 가능한 기계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며, 녹화시스템의 구성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위한 기반이 되기도 한다.● 분리층 : 녹화시스템 구성요소간의 화학적 반응이나 상이한 거동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상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며, 시스템 구성 특성에 따라 필요한 부위에 적용한다.● 식생층 : 녹화 유형에 알맞은 식물들의 조합으로 녹화시스템의 표면층을 형성하며 필요에 따라 과도한 수분 증발, 토양 침식 또는 풍식, 그리고 이입종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멀칭층을 포함하기도 한다● 여과층 : 토양층의 토양과 미세 입자가 하부의 구성요소로 흘러내리거나 용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시스템의 구성에 따라 여과층이 방근층의 기능을 겸하기도 한다.● 인공지반녹화시스템 : 건축물의 옥상, 지하주차장의 상부(지붕층)슬래브 등에서 자연으로 조성된 흙 지반이 아닌, 인공으로 조성된 콘크리트 지반 위에 구성된 녹화시스템을 말한다.● 토양층 : 식물 뿌리의 생장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는 녹화부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토양층은 특정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요구되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식물이 활용할 수 있는 수분을 저장하고 과포화수를 방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최대함수 시 식재된 식물에 필요한 충분한 공기 체적을 보유해야 한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 에 따른다.

2. 자재

2.1 요구성능

기존 건축물, 신축 건축물에 따라 대응되는 인공지반녹화시스템은 기존의 일반 옥상에서 볼 수 없는 식재 하중, 식물 뿌리의 성장, 상시적 체류수 등의 부하가 방수층 위에 적재된다는 점에서 방수층 및 방근층의 장기적 내구성, 물리적 안전성, 기타 위해 요인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인공지반 녹화층은 항상 습기가 있고, 화학비료 및 방제 등의 식재관리가 이루어지므로 미생물이나 화학물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옥상녹화 특유의 안전한 방수층과 식재플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적 내화학성을 갖는 소재를 사용한다. 재료에 대한 내화학성 평가방법으로는 각각의 관련기준(1.2.2절)에 준한 시험방법으로 하며, 시험편을 산처리(황산 2%, 질산 2%, 염산 2%), 알칼리 처리(수산화나트륨 0.1 %+수산화칼슘 포화), 염화나트륨 처리(염화나트륨 10%) 각각의 수용액 속에 168시간 침지시킨 후 인장시험한다. 인장시험하여 시험초기값 80%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2)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 및 방근층을 파고들어 건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 누수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방수층 은 관련 재료의 KS 표준의 성능 기준, 방근층은 KS F 4938에 따라 내근성이 확보된 소재를 사용한다.(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으로 확인) 시공하고자 하는 방근층의 내근성은 시험 후 24개월간 관찰된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3) 녹화 공사 시에 이루어지는 각종 장비, 자재, 설비류, 도구류의 운반, 적재,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충격하증에 대하여 안전한 소재를 사용한다. 재료에 대한 평가방법으로는 KS F 2622의 시험방법에 준하여 낙하충격성 시험의 경우 각각의 높이(0.5m, 1.0m, 1.5m)에서 추(원형, 0.5kg)를 낙하시켜 재료의 구멍 뚫림 유무를 확인하며, 움푹패임성 시험의 경우 적재하중 50kg을 48시간 동안 가압한 후 재료의 구멍 뚫림 유무를 확인한다.(4) 인공지반 녹화층에는 수변공간이 구성되는 사례가 많고, 토양층에는 상시 물이 존재하므로 수밀성을 확보한 소재 및 공법을 사용한다. 재료에 대한 수밀성 평가방법으로는 100 mm×20mm의 모르타르 시험편 위에 재료를 30mm 겹치게 한 후 투수시험기인 out-put 방식에 의해 0.3N/mm²의 수압을 24시간 동안 가압한 후 시험편을 할렬하여 투수 유무를 확인한다.

2.2 적용 재료의 선정 방법

2.2.1 방수층

(1) 방수층의 선정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제8조 제1항 관련)의 방수공사 시험기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시험 및 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한다,(2) 또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품질시험기준이 각기 다른 경우의 공법이나 자재, 공사의 종류, 구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가 작성한 지침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 종목, 방법 및 빈도 등에 따라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3) 표 2.2-1은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내 방수공사 및 방근소재 품질시험기준을 나타낸 것이며, 표 2.2-2는 계열에 따른 방수재료의 방근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 2.2-1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내 방수공사 및 방근소재 품질시험기준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KS F 245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45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901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902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KS F 491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911
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 KS F 4917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917
고무화 아스팔트 자착 방수시트 (부틸고무 포함) KS F 4934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934
방수용 아스팔트 당해 제품의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시험종목 당해 제품의 KS표준
기타 방수재 방수재 관련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재료의 시험 종목 당해 제품의 KS표준 시트+도막 복합계 방수, 점착형 방수시트, 방수용 씰재 등
방근재료 KS F 4938에 규정된 시험종목 및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시험 KS F 4938 – 시험 기간 2년 이상 관찰

표 2.2-2 계열에 따른 적용 재료의 방근 특성

  방근 계열 재료 계열 종류 녹화 슬래브 방수시 주의사항
물리적  방근1) 아스팔트(시트)계 개량 아스팔트 시트, 고무화 아스팔트 시트 방수 등 – 방근성능이 없어 별도의 방근층 필요 – 장기간 침수 시 아스팔트의 유화현상 발생
도막계 우레탄 도막방수 등 – 방근성능이 없어 별도의 방근층 필요 – 장기간 침수 시 분해현상 발생(수경성)
무기질 탄성계 도막방수 – 방근성능이 없어 별도의 방근층 필요
FRP 방수 – 방근성능 있음 – 내약품성 및 내박테리아성이 뛰어남
폴리우레아 뿜칠도막 방수 – 방근성능 있음 – 내약품성 및 내박테리아성이 뛰어남
합성고분자계  PVC 시트, TPO 시트 , 고무 시트 등 – 시트 자체는 방근성능이 있으나, 시트간 접합부의 처리가 중요함(열풍융착공법은 방근성이 우수하며, 접착제 공법은 경우에 따라 별도의 방근층이 필요함)시트의 두께 관리가 필요함
금속계 스테인레스판, 구리판, 철판 시트 방수 등 – 시트 자체는 방근성능이 있으나, 시트간 접합부의 처리가 중요함 – 금속재의 부식 방지 조치가 필요함
시멘트모르타르계  시멘트액체 방수, 시멘트 혼입 폴리머 방수 등 – 내균열성이 없어 균열 발생 가능성 높음 – 다공부위 및 균열부위를 통해 뿌리 침투 우려   (방근성능이 없어 별도의 방근층이 필요)
콘크리트계 – 현장 타설 누름(보호)   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 패널(RC, PC 등) – 균열 또는 조인트가 없는 콘크리트는 방근성능이 있음. – 콘크리트 타설시 균열 발생 억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콘크리트 양생 후 차량통행 등에 의한 균열발생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 뿌리침투가 가능하지 않도록 균열조인트 부위를 보수   또는 보강하여야함(균열 확대 억제를 위한 관리 필요)일반적인 콘크리트는 균열 및 시공이음부위가 발생될 수 있기에 방근성이 취약하여 별도의 방근층이 필요함
복합계 시트계+도막계 복합방수 등 – 공법에 사용된 복합재료의 종류에 따라 방근성능이 부족한 공법도 있으므로, 복합공법의 최상부는 방근성능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 조인트부 시공 안전성과 바탕면 균열 추종성이 확보됨
화학적  방근2) 금속계,  혼화재료계  구리시트,  수산화동 혼입 콘크리트 – 구리시트의 경우 두께 관리가 필요함 – 수산화동 혼화제 등 첨가재를 혼입한 콘크리트는   혼입율 관리, 균열 발생 억제 관리가 필요함 – 혼화제(첨가재) 성분 중 식물의 생장을 저해하는   유해성분이 있을 경우 시공 후 용탈되어서는 안됨

㈜ 1) 뿌리의 성장에 따른 압력(침입력)을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특성의 재료로써 식물에 위해적인 구성 성분을 포함해서는 안됨 2) 뿌리의 성장에 따른 압력(침입력)을 화학적 작용(이온 반발력 등)으로 저항하는 특성의 재료로써 식물에 위해적인 구성 성분을 포함해서는 안됨

2.2.2 방근층

방근층의 선정은 한국산업표준 KS F 4938 「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 성능 시험방법」에서 정한 품질시험 및 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한다.

2.2.3 보호층

(1) 방수층 및 방근층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층은 부직포형, 패널형, 배수층형, 방근층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용하는 인공지반녹화의 유형, 방수재 및 방근재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2) 보호층은 인공지반녹화 조성 시 통행가능성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층은 정역학적, 동역학적 및 열역학적 유해영향으로부터 방수/방근층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소재이어야 하며, 기계적 손상을 야기하는 이물질 등으로 인해 그 기능이 약화되지 않아야 한다.(3) 일반적인 시공조건에서 부직포형 보호층으로는 최소 300 g/㎡ 이상의 섬유를 사용하고, 시공조건이 까다롭거나 방수층 또는 방근층 상부에 놓여지는 후속 재료로 인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패널형태의 소재를 사용하여 보호층을 구성할 수 있다. 이때는 이음매의 접합부사이로 토양골재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4) 배수층형 보호층 또는 방근층형 보호층의 경우는 방수 및 방근층과의 접합면에 모서리가 없이 평활하여 보호층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수층 및 방근층으로서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5) 부적절하게 조성되거나 사후 처리가 누락되었을 경우 탄산이 분리되거나 배수시설의 석회화가 나타날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포장재로 보호층을 구성할 때는 추가 하중 외에도 온도친화성 및 재료친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6) 콘크리트(경량 또는 무근 콘크리트 포함)나 시멘트 방수로 보호층을 조성할 때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하중 및 균열 발생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균열 틈새로 뿌리가 침입하여 방수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 인공지반녹화 조성 방법에서 보편적으로 방수층 상부에 타설하는 누름 콘크리트층을 보호층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누름 콘크리트층의 신축줄눈, 균열부에서는 뿌리가 침투하므로 방근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방근층 및 보호층 설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2.2.4 기타 관련 재료

(1) 배수층에 사용되는 토양골재나 경질형 배수판 소재는 날카로운 모서리와 뾰족한 입자 형태를 가짐으로서 방수/방근층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 사용재료는 시공 기간과 그 후속 기간에 충분한 구조 및 형상안정성 그리고 포설안정성을 증명해야 한다.(2) 여과층에 사용되는 부직포나 직조형태의 토목섬유는 인장강도・신도 등을 고려하여 KS 규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여과층으로 인해 식물의 수분섭취가 방해되거나 뿌리가 통과하지 못하는 소재는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경량형 녹화의 경우 배수층까지의 뿌리내림이 생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류성능을 가진 배수판의 경우 여과층에서 뿌리의 투과가 차단될 경우 저류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토양과 물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화학물질 및 미생물들에 대하여 충분히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3) 토양층에 사용되는 토양은 녹화유형에 상관없이 pH, 염분 함량을 기준에 맞도록 유지하고, 조성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스형태의 배출이나 수분 흡수 등으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섬유조각, 유리, 도기, 합성수지 또는 나무조각과 같은 직경 2㎜ 이상의 선별 가능한 이물질의 포함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인공지반녹화층 및 방수층의 구성

  인공지반녹화층은 식재 혹은 토양, 식생콘크리트, 배수, 방수, 방근 및 단열 등의 구성 요소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방수층은 방수, 방근 및 배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성능 및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1) 인공지반녹화 공사에 따른 방수층 및 방근층의 구성은 인공지반녹화시스템의 구성비 식재나 배수시스템에 비해 그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으나 건축물의 장기적인 내구성 확보와 경제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누수 보수 비용을 고려했을 때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설계, 시공, 품질관리 계획이 중요하다.(2) 인공지반녹화를 위한 방수층 및 방근층은 식재층과 건물을 연계하는 구성요소로서 누수문제 발생 시 건축물의 내구성과 직결되며, 특히 건축물과 가장 근접하게 위치하여 일체화되어야 하는 방수층 및 방근층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는 인공지반녹화의 중요한 기술 사항으로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3.1.2 인공지반녹화시스템의 구성요소

 인공지반녹화시스템은 건축물과 녹화층이 일체화된 생태적 건축시스템으로 크게 구조부, 녹화부, 식생층으로 구분한다.  (1) 구조부는 구조체(슬래브)를 중심으로 방습층, 단열층, 방수층과 보호층 등의 요소로  하부시스템을 구성한다.  (2) 녹화부는 식물의 생장에 필수적인 구성요소들이 조합된 하부시스템으로 방근층, 배수층, 여과층, 토양층 등으로 중간시스템을 구성한다.  (3) 식생층은 인공지반녹화시스템의 상부시스템을 구성한다. 

3.1.3 인공지반녹화시스템의 유형 구분

 인공지반녹화는 녹화 목적과 유지관리 방식에 따라 사람의 이용보다 건축으로 인해 상실된 생태적 기능의 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저관리․경량형(생태형) 녹화(extensive green roof) 시스템 , 녹화 공간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관리․중량형(이용형) 녹화(intensive green roof) 시스템과 이를 혼합한 혼합형 시스템으로 구분한다.  (1) 관리 중량형 녹화시스템   ① 중량형 녹화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녹화 공간을 옥상에 조성하고자 할 때 적합한 유형이며, 밀도 있는 관리가 요구된다. 관목류와 초본류를 중심으로 일부 교목류를 포함한 식재패턴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② 이 녹화유형은 식생의 높이나 종류를 다양하게 조성할 수 있으며, 이용 및 공간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경우 지상 녹지와 유사하게 조성될 수 있다.   ③ 도입 식물종과 식재패턴을 고려할 때 최소 200 ㎜ 이상의 토양층 조성이 필요하며 기타 수반되는 하부시스템 구성요소를 포함하면 단위면적당 300 kN/㎡ 이상의 고정하중이 요구된다.    ④ 중량형 녹화유형은 이용형 녹화유형으로도 불리며 주기적인 관수, 시비, 전정, 예초 등 집중적 관리를 통해서만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다.(2) 저관리 경량형 녹화시스템    ① 경량형 녹화는 건축물의 인공지반녹화에 적용되는 생태형 녹화로도 불리며 자연 상태와 유사하게 관리, 조성되는 녹화 유형으로서 대부분 자생적으로 유지되면서 생장한다.   ② 극한적 입지조건에 잘 적응하고 높은 자생력을 갖춘 식물로 토양 피복에 유용한 이끼류, 다육식물, 초본류 및 화본류 등의 지피식물이 주로 적용된다. 토양층 조성과 하부시스템의 설치가 건물에 미치는 하중부하는 단위면적당 120 kN/㎡  내외이다.   ③ 식생은 구성에 따라 자연적인 천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다른 식물종이 정착할 수 있다. 따라서 경량형 녹화에서는 인간의 간섭 없이 자연적인 천이를 거치며 지속가능한 극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토양층을 형성하고 식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④ 경량형 녹화는 일반적으로 이용 목적을 배제하고 최소의 자원과 비용으로 생태적 건물외피 조성을 추구한다. 녹화의 목표, 지역 기후조건 및 조성 방식에 따라 영양공급과 같은 최소한의 유지관리 방안이 필요할 수도 있다.    ⑤ 최근에는 녹화 기술의 발전과 현장 수요에 따라 녹화 하중이 120 kN/㎡  이하인 초경량 녹화 공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는 녹화 유형의 관점에서 경량형 녹화 유형에 속하지만 녹화 대상인 구조물의 극한강도를 고려하여 녹화 하중을 40~60 kN/㎡  내외로 최소화한 것이다.(3) 혼합형 녹화시스템   ① 혼합형 녹화는 유형 분류 특성상 중량형 녹화 유형의 하나로 중량형 녹화를 단순화시킨 유형으로 볼 수 있다.    ② 일반적으로 초본류 및 관목류를 이용하는 식재패턴이 교목류도 활용하는 중량형 녹화 유형과 차별화되며, 이용 및 조성 다양성은 중량형 녹화와 비교할 때 제한적이다.    ③ 따라서 토양층 조성뿐만 아니라 관수 및 영양공급 면에서 요구조건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토양층 조성 등 하부시스템의 설치에 따라 건물에 미치는 하중 부하는 단위면적당 200 kN/㎡  내외이며, 녹화에 투입되는 자원과 비용은 중량형 녹화보다 적고 유지관리는 축소된 범위에서 수행 가능하다.

3.1.4 인공지반녹화 설계 시의 고려사항

(1) 방근 대상 면적    인공지반의 방수는 방수 공학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방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식생으로 구성되는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방근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식물의 뿌리는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방수층 전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방근 계획을 세워야 한다.(2) 옥상 이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① 평상시 접근이 제한되거나 활용도가 낮았던 옥상에 녹화로 인해 방문자 또는 재실자의 왕래가 잦아지게 되므로 방수/방근층 훼손 가능성이 높아진다.     ②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경우 녹화시스템 및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규정높이(1, 200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인공지반녹화 후에도 안전난간의 규정높이가 확보되도록 시설물 설치에 유의하며, 옥상 공간 활용 등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반드시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한다.    ③ 또한, 기존 건축물에서의 옥상정원은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설계・시공한 곳이므로 설계도면 및 안내판에 추가 식재에 따른 주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3) 배수시스템과 물흐름 경사    ① 배수시스템은 방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공지반녹화는 일반적으로 시각적 효과만을 고려하여 배수 설비시스템이 미비하면 배수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 배수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위치에 배수구, 점검구를 설치하고, 배수용 드레인의 길이와 관경을 계산하여야 한다.    ② 녹화 유형에 따라 방수/방근 기술과 관련 옥상의 물흐름 경사는 옥상 배수와 녹화구성층 배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따라서 옥상경사도에 따라 토양 또는 방수/방근층의 미끄럼 및 밀림방지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③ 인공지반녹화의 경우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최소 2%의 경사율을 갖는 건축물에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 식재기반층에 정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층의 두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경사율이 높아질수록 배수 속도는 빨라지므로 5% 이상의 경사율에서는 저수력이 높고 배수기능이 약한 층구성을 조성하거나 건조에 강한 식생형태를 도입함으로써 빠른 배수에 대비하여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4) 적용하중    ① 인공지반녹화 하중은 외단열 공법의 적용 시 옥상방수와 연결된 단열재의 압축강도에 영향을 주므로 주의가 요구되며, 녹화층을 조성할 때 재료를 임시로 적치할 경우 범위 내의 적용하중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반녹화와 연관되는 주요 하중은 고정하중(Dead Load)과 활하중(Live Load)으로 구분된다. 식생하중을 포함한 최대 함수상태에서 전체층의 하중은 고정하중의 주요 구성요소이며, 저수층이 포함된 녹화시스템은 저장된 물의 하중을 추가적으로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대형 관목, 교목을 비롯하여 그늘막, 저수조, 경계부 등의 구조적 건축요소들로 인해 발생하는 점적하중은 별도로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한다.(5) 배수 및 방수(방근)    ① 인공지반녹화는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축물 자체에서의 누수가 없는지,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신설 방수층 또는 기존 방수층의 종류 및 성능(누수 유무)을 사전에 확인하고, 방수층 보호를 위한 방근 조치의 필요성 등을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방수/방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녹화시스템에서 배수층을 충분히 조성하여도 건축물 자체의 구배 및 배수구 위치선정의 오류 등으로 발생되는 배수불량은 집중강우에 의한 토양의 콜로이드화로 토양 구조를 파괴함과 동시에 수목이 전도되는 피해를 초래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축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토양의 투수/보수성 및 배수층의 성능 등을 녹화시공 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녹화시공을 하여야 한다. (6) 풍압    ① 건축물은 바람의 영향에 의해 압력, 흡인력 및 마찰저항력 등의 하중을 받는데, 이는 풍향, 건물의 형태 및 높이에 따라 정도가 다르므로, 건축물 녹화 설계단계에서『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풍하중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풍하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옥상부에서 발생하는 바람에 의한 하중은 공사기간 동안은 물론 완공 후에도 식재 및 녹화층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옥상방수를 수행하고 옥상에서 녹화층 조성을 위한 작업을 위해서는 녹화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풍압에 의한 분리이탈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을 확정지어야 한다.   ③ 적용 공법에 따라 방수층 및 방근층이 구체와 접합되지 않는 공법일 경우 녹화시스템 자체의 하중을 이용하여 풍압에 의해 분리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강한 풍압이 예상될 경우는 시트재의 가장자리 및 모서리부를 자갈 등의 골재로 채우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는 고정재를 설치하는 등의 예방조치가 요구된다.

3.1.5 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층의 요구성능

   인공지반녹화시스템에 있어서 방수층 및 방근층은 장기적인 녹화 식생과 건물의 내구 안전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소이므로 사용 재료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내구성과 물리적 안전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1) 내구 안전성능    ① 인공지반녹화층은 항상 습기가 있고, 화학비료 및 방제 등의 식재관리가 이루어지므로 미생물이나 화학물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인공지반녹화 특유의 안전한 방수층과 식재플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적 내화학성을 갖는 소재를 사용한다.    ② 토양층에 대한 내알칼리성 및 내박테리아성을 가진 소재를 사용한다.(2) 물리적 안전성능    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 및 방근층을 파고들어 건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 누수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방수층 및 방근층은 내근성을 확보한 소재를 사용한다.    ② 녹화 공사 시에 이루어지는 각종 장비, 자재, 설비류, 도구류의 운반, 적재,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요인에 대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소재를 사용한다.     ③ 인공지반녹화층에는 수변공간이 구성되는 사례가 많고, 토양층에는 상시 물이 존재하므로 수밀성을 확보한 소재 및 공법을 사용한다.(3) 환경 안전 성능    ① 방수 및 방근층을 구성하는 재료는 식물에 위해적인 구성 성분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② 특히 방근층은 일반 건축물 상부의 방수층과 비교하여 수분과 접촉하게 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유기 용제 등)이 용출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4) 기타 성능     ① 비투수성 콘크리트나 용접 금속조 등 조성된 옥상 구조는 뿌리가 침투하기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용접부의 부식 부위는 뿌리가 침투하여 방수층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뿌리 침투가 어려운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장기적으로 식생의 종류에 따라 식물 뿌리가 방수층의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뿌리의 생육 조건을 고려한 녹화층(토양층)의 높이 구성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뿌리 생육이 강한 대나무와 억새를 적용할 경우는 방근 차원을 넘어 건축 구조적 안전 조치도 강구하며, 생육에 대한 유지관리의 방법도 제시되어져야 한다.

3.2 시공계획

인공지반 등에 방수층 및 방근층을 시공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계획하여야 한다.(1) 방수층 및 방근층의 성능(방근 성능)을 확인한다.(2) 배수판, 필터층의 성능을 확인한다.(3) 단열층 구성계획을 확인한다.(4) 옥상녹화 시공 후 만일의 누수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을 수립한다.(5) 방수 및 방근 성능이 완전함을 확인한 후 식재 공사를 수행한다.

3.3 시공 전의 고려사항

3.3.1 방수/방근층 및 구조물에 미치는 녹화층 하중

 녹화층의 하중은 방수/방근층 및 구조물에 영향을 주므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공지반녹화 하중은 녹화 유형별로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실제 하중을 산정하여 고정하중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녹화 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인간 하중을 활하중으로 반영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존 건축물의 경우 녹화 하중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유형의 녹화 공사를 하여야 한다. 극한강도를 초과하는 녹화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상응하는 구조보강을 하여야 한다. (3) 방수/방근을 계획할 때에는 녹화층의 하중이 방수층 및 방근층에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3.3.2 풍압에 의한 전도 방지

  건물의 옥상은 강풍이나 빌딩풍으로 인한 풍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람에 의한 수목의 전도 방지 및 그늘막 등의 시설물 피해 방지를 위한 고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고정용 앵커 또는 피스를 방수층 또는 방근층 하부로 관통시켜 수목이나 시설물을 고정하는 행위는 방지되어야 한다.(1) 수목의 풍압 대책으로서 지중 지주를 설치하는 방식, 뿌리를 누를 수 있는 방식, 줄기를 누를 수 있는 방식, 토양의 중량을 이용하는 방식, 건축 구체를 이용한 방식 등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필요에 따라서 시공계획서와 함께 고정 방법, 풍압력 대응 계획서를 작성하여 한다.(2) 인공지반녹화를 조성할 때 일반적으로 층구성의 하중과 높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특별히 위험성이 높은 가장자리 및 모서리부의 안전을 위하여 층을 두텁게 조성하거나, 자체하중(건조상태의 층구성 하중)이 높은 자갈 골재나 판재의 바닥재를 조합하여 가장자리 및 모서리부를 보호해야 한다.

3.3.3 자재의 양중 및 적재 계획

  방수/방근재는 양중과정에서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녹화용 자재는 양중과정에서 시공된 방수/방근층의 훼손에 영향 준다. 따라서 자재의 양중 및 적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건축물 녹화가 대규모 공사의 경우는 크레인을 사용하지만 소규모 공사(소형 장비 및 자재 이동 등) 등의 경우는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크레인의 사용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또는 크레인을 사용하여도 적재 장소가 옥상의 일부에 한정된 경우는 옥상에서 자재의 수평적 이동이 필요한 이동 통로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2)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경우는 인력에 의한 양중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공사기간 내 자재의 집중적인 적재는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3) 녹화용 자재의 양중 및 적재 시에는 기 시공된 방수/방근층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양중 및 적재 과정에서 방수/방근층을 손상시킬 경우는 향후 누수하자의 책임 소재 분쟁이 일어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3.4 사용 식재의 뿌리 성장

  시공 시 수종에 따라서 뿌리 성장 속도가 향후 방근층, 방수층에 미치는 영향을 참고할 수 있다.

3.3.5 방수/방근재의 비산 방지 대책

(1) 옥상은 바람이 많아 가벼운 자재 등은 비산하기 쉽고, 건축설비의 오염, 배수구로의 유입으로 인한 배수관 막힘 등의 원인이 되므로 적절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발생의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2) 방수/방근 작업 시 발생한 포장재, 쓰레기 등 바람에 날리기 쉬운 폐기물 등은 즉시 수거하고, 하역한 자재의 보관에 있어서도 바람으로 비산/낙하하지 않도록 방풍네트 등을 쳐 두어야 한다.

3.3.6 유지관리를 고려한 시공

(1) 방수층 및 방근층 시공 시, 뿌리는 매우 작은 틈새에도 파고들려고 하는 강한 성장력을 갖고 있으므로 이음부, 모서리부 등이 완벽하게 접착되어야 하며, 방수층 파손 후에는 물이 새는 정확한 위치를 찾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누수 보수가 용이한 공법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한다.(2) 신축의 경우는 기존 인공지반녹화와 달리 단열층과 물매를 포함한 모든 하부 시스템을 연계하여 건물에 요구되는 방수 또는 방근 소재 및 공법의 설계가 용이하지만 기존 건축물에서는 이미 시공된 방수층의 진단을 통하여 물매가 충분치 못한 경우에 조정하여 누수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식재의 유형과 토심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새로운 방수층 및 방근층을 형성시켜야 한다.

표 3.3-1 인공지반녹화용 방수층 및 방근층 시공 시 유의사항
요   인 방      법
1) 녹화 공사 시의 방근층(또는 방수방근 겸용층)의 파손 보호 -섬유매트, 조립식 패널 성형판(플라스틱판 혹은 콘크리트판 등),  플라스틱 시트 등의 보호재 사용
2) 배수층 설치를 통한 체류수의 원활한 흐름 -방수층 위에 플라스틱계 배수판 설치
3) 체류수에 의한 방수층의 화학적 열화 ① 방수재의 종류 및 재질 선정  -아스팔트계 시트재보다는 합성고분자계 시트재 사용 ② 방수재 위에 수밀 코팅 처리(비용 증가 및 시공 공정 증가)
4) 바탕체의 거동에 의한 방수층의 파손 ① 콘크리트 등 바탕체가 온도 및 진동에 의한 거동 시 방수층 파손이 없도록 할 것 ② 합성고분자계, 금속계 또는 복합계 재료 사용 ③ 거동 흡수 절연층의 구성
5) 유지관리 대책을 고려한 방수시스템 적용 ① 만일의 누수 시 보수가 간편한 공법(시스템)의 선정 ② 만일의 누수 시 보수대책(녹화층 철거 유무) 고려

3.4 시공 중의 고려사항

3.4.1 방수 및 방근층 시공관리

(1) 인공지반녹화공사를 위한 방수 및 방근 공사는 지정된 재료 및 공법의 관련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2) 방수층 및 방근층 위에 구성되는 녹화 시스템의 디자인 요소에 따라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되고, 토심, 수공간, 이용자 등에 따라 장기 하중 및 순간적 하중(낙하물 충격)이 영향을 받으므로 방수층 및 방근층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보호층을 방수층 위에 설치한 후 녹화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3) 인공지반녹화에서는 방근층이 손상되면 방근층을 관통한 뿌리가 방수층을 손상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인공지반녹화 시공 과정에서 녹화용 자재의 반입, 운반, 식재, 기반 조성 등의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해 방수/방근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4) 방수/방근층 상부에 집중 하중을 유발하는 시설물 등을 두는 것만으로도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층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보호 설비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5) 방근재의 접합부, 끝단부, 차단부, 지붕 관통부 및 이음매 등에서의 뿌리 침입을 방지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방근재는 봉제된 이음매가 재료특성에 맞게 접합될 경우에만 방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시공 과정에서 봉제선의 시공 정밀도를 평가하고, 불합격시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6) 인공지반녹화 시공 시에 각종 설치물이 방근층 및  방수층을 파단시키는 요인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방수층 시공 완료 후에도 시설물이 설치된 부분에서 방근층 및 방수층의 훼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7) 자외선에 대해 내구성이 없는 방수나 방근층은 광선으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공사기간 중 방근층은 손상되어서는 안 되며, 공사가 중단 됐을 때는 한시적 보호조치로서 보호방법을 강구해야 한다.(8) 방근층을 설치할 때 수직면(벽체 또는 파라펫)과의 접합면에서 방근층 올림부의 높이는, 수직면 주변에 식재기반이 존재할 경우 마감면 상부로 최소 50 ㎜ 이상 노출시키고, 배수로 등과 같이 식재기반이 아닌 소재가 존재할 경우 100 ㎜ 이내로 올림높이를 조정 가능하다. 이는 불필요한 노출로 인한 방근층의 손상과 경관저해 요소를 최소화 하고자 함이다.

3.4.2 보호층 시공관리

(1) 방수/방근층의 보호층은 시공과정에서 기계적 손상으로 그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방수나 방근을 수행한 뒤에 적합한 두께로 보호층이 포설된 경우는 추가의 보호조치가 필요치 않다.

3.4.3 배수구, 점검구 등 설치 시공관리

(1) 배수구의 관경 및 개수, 점검구의 위치 및 개수, 루프 드레인의 위치 및 관경 등은 인공지반녹화시스템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계획되어져야 하고, 시공 단계에서 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2) 점검구는 토양층에 묻혀서는 안 되며, 적정 직경의 배수구가 최소 옥상층 모서리마다 배치되도록하여야 한다.(3) 시공 중에 육성토양 또는 멀칭재 등이 주위에 산재되어 있는 상태로 물을 흘려보내면 배수구의 막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청소한 후에 물을 사용하도록 한다.(4) 시공 후, 토양이 정착할 때 까지는 관수, 강우, 약한 바람 등에도 비산하는 자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청소가 필요하다.

3.4.4 옥상 안전 난간 높이 및 추락방지 안전 시공관리

(1) 인공지반녹화 방수공사 시(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는 옥상의 가장자리 또는 파라펫 부위에 설치되는 안전난간의 법적 높이는 녹화층의 구성 후 법적높이를 유지하고, 부족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인공지반녹화 방수공사 시 추락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는 사전에 통행을 차단하고, 추락 방지 안전 장구류를 착용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경사지붕에서의 작업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3.4.5 기타 관련 공사 관리

(1) 배수층은 방수/방근층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지붕의 경사도, 지붕의 요철 등을 고려하여 표층면이 평평하게 조성되어야 한다.(2) 부직포나 직조물로 이루어진 여과층은 별도의 부착방식이 없는 한 접합면을 따라 최소 100 ㎜ 이상 겹쳐져 시공되어야 한다. 또한 모서리에서는 식재기반층의 표층부까지 높여서 놓도록 한다.(3) 토양층(식재 기반층)의 토양 및 골재는 습윤한 상태에서 조성되어야 하며, 펄라이트 등을 사용시 습윤상태를 유지하여 침하된 상태의 식재기반층 수치가 준공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토양의 종류에 따라 겨울철 동결 시 토양 수분에 의한 부피팽창으로 건축물의 측 하부에 압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구조체의 파손의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토양의 선택이 고려되어야 한다.(4) 식재층은 생태적 영속성, 종다양성, 계절감, 경관가치, 성상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식물소재를 선택하고, 식물소재 특성에 맞는 식재공법을 선정한다.

3.5 시공 후의 고려사항

3.5.1 누수 여부 확인

(1) 인공지반녹화가 기존 건물에 적용되었을 때 난간부 등과 같이 노후화에 의해 균열이 발생된 곳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보수·시공으로 실내로의 물의 유입을 막아야한다.(2) 시설물의 접합부, 녹화 관련 시설물의 구조부에서 누수 및 결로 발생 여부를 점검한다.(3) 녹화 대상 인공지반(슬래브, 벽면 등)에서 누수 및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 보강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유지관리 체계를 구성한다.(4) 인공지반에서의 누수 발생 시에는 KCS 41 40 17의 누수보수공사를 참고하여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5.2 배수 상태 확인

(1) 인공지반녹화 시스템이 완공된 후에는 건축물의 방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식생층의 안전성을 위하여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2) 특히 강우량이 많은 여름철 폭우 시 옥상에서의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오버플로어에 의한 우수의 실내 유입은 또 다른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유지관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6 녹화시설물의 관리

인공지반녹화공간에서 각종 설치물의 접합부가 방수층을 바로 뚫거나 조인트부의 들뜸 및 드레인 주변의 방수층 시공이 미비하여 간접적인 누수의 요인이 되거나 방수층을 파단시키는 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방수층 시공 완료 후에도 시설물 설치 시 방수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하며, 시공이 어려운 부분에 특히 세심한 방수처리가 요구된다.

3.7 방수층(방근층)의 보호

방수층 및 방근층 위에 구성되는 녹화 시스템의 디자인 요소에 따라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되고, 토심, 수공간, 이용자 등에 따라 장기 하중 및 순간적 하중(낙하물 충격)이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이때 방수층 및 방근층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보호층을 방수층 위에 설치한 후 녹화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8 배수 상태 관리

배수의 상태는 방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옥상녹화 시공을 하게 되면 보통은 시각적인 효과(식물)만을 고려하는 반면, 기본적인 설비시스템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배수계획이 미비하면 배수 시스템의 경로가 불분명하여 누수발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정하게 바닥에 물매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3.9 배수구의 관경 및 루프 드레인의 설치 상태 및 청소 관리

3.9.1 점검구 설치

배수구와 루프 드레인은 녹화되지 않은 옥상보다 더욱 심화된 형태이어야 하며, 특히 점검구를 두어 항상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 점검구는 토양층에 묻혀서는 안 되며, 적정 직경의 배수구가 최소 옥상층 모서리마다 있어야 한다.

3.9.2 청소 관리

일반적으로 옥상녹화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되는 문제점이 배수구가 낙엽이나 기타 물질에 막혀 생기는 오버 플로어이다. 옥상은 식물을 담는 화분의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배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방수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주기적으로 청소관리를 하도록 한다.

3.10 유지관리

3.10.1 유지관리 목적

   건축물의 인공지반녹화 시설 및 식재의 유지관리는 식생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효과를 지속시키면서 녹화 대상인 건축물의 내구 안정성과 친환경 등의 동시에 확보하기 위함이다.
(1) 고비용, 친환경 녹화 시설의 장기적 유효 활용과 안전한 유지 보전(2) 인공지반의 장기적 내구 안정성과 실내 거주 공간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3) 인공지반에서의 누수 및 결로 발생시 즉각적인 보수 및 보강 조치(4)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따른 도심지 생태 환경 개선 효과의 지속화

3.10.2 녹화시설 및 인공지반 관리

(1) 방수/방근층 관리    ① 배수드레인과의 접합부를 비롯한 방수재의 접합부의 점검 등을 통해 누수의 우려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② 노화용 인공지반에 대한 누수여부를 정기적으로 관찰한다(누수 발생 시에는 녹화 식물이 성장에 의한 뿌리 성장으로 방근층 또는 방수층의 훼손 여부를 확인한다)    ③ 노출된  방수층의 경우에는 열화상태, 훼손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④ 방수 성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추가 방수 또는 보수 공사를 실시한다.    ⑤ 연 1회 정도 전체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2) 배수설비관리    ① 배수구, 점검구, 드레인 등에 낙엽이나 쓰레기 등 이물질로 인한 배수구의 막힘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여 원활한 배수상태를 유지한다.    ② 월 1회 이상의 정기적 점검을 실시한다.    ③ 호우가 예상되는 시기는 매일 점검을 실시한다.(3) 녹화시설 안전관리    ① 녹화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파악하여 폭우, 태풍 등에 의한 전도 위험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녹화유형 및 특성에 대한 기본사항 숙지)    ② 녹화 시공 이후 구조체의 균열 또는 외장재의 탈락 등의 구조적 하자가 발생 시 즉각적으로 관계 전문가의 점검을 통해 부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하자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 식물이 지나치게 성장하여 하중이 증가하는 현상은 구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전지․ 전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식물이 고사하여 보식을 하고자 할 경우 녹화지역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사람에 의한 이동하중도 지나치게 높을 경우 구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적절하게 조절해 주어야 한다.    ⑥ 기타 구조안전과 관련된 관리사항은 관계 전문가의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4) 인공지반 안전관리녹화가 조성된 인공지반에서 새로운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 보강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청소 관리    ① 점검구, 배수구가 낙엽이나 기타 물질로 막혀 강우 시 오버 플로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옥상을 청소하여야 한다.    ② 노후화된 녹화 시설이나 이용객이 버린 쓰레기 등은 바람에 비산되므로 정기적으로 옥상을 청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