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1 54 05 ALC 패널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근으로 보강된 고온고압증기 양생한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ALC: Autoclaved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panel)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지붕, 바닥, 외벽 및 칸막이벽 또는 내력부재로 사용하는 공사 및 부속 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기준 등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10 00 (1.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1.2.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54 01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1) 패널의 시공은 전문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패널 시공업체는 공사에 앞서 시공도 및 공사계획서와 생산업체의 제품설명서 및 공급확인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5 품질보증

KCS 41 54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54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패널

(1) 패널은 KS F 4914에 규정된 품질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2) 종류별 두께, 설계하중, 장변의 가공형상, 내화성능 등은 공사시방서 또는 도면에 따른다.(3)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해 이 시방의 재료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2.2 철근 및 철물

(1) 패널 설치에 사용하는 철근은 KS D 3504, KS D 3552에 규정한 호칭직경 5mm 이상의 봉강 또는 철선으로 한다.(2) 패널 설치에 사용하는 철물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 것으로 KS D 3503, KS D 3530의 품질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3) 패널의 설치에 사용하는 철근 및 철물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 또는 도면에 따른다.

2.3 실링재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내화 줄눈재

내화 줄눈재는 KS L 9102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5 방청재

보강철물은 KS M 533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접합철물은 KS D 3528에 의해 처리된 방청성능과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 공통사항

3.1.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에 앞서 시공도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2) 수급인은 불량부위가 생기지 않도록 타 공정과의 업무 분장을 사전에 명확히 한다.(3) 패널이 흙 또는 물에 상시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흙에 접하거나 부분적으로 지표면 이하로 매설할 경우에는 반드시 표면처리제 등으로 방수마감해야 한다.(4) 화학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패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방호처리를 한다.(5) 패널에 묻은 오물을 제거하고 표 3.1-1의 보수 한계를 초과하여 심하게 파손되어 있는 패널은 사용하지 않는다.(6) 수급인은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표 3.1-1 패널의 보수 한계
파손 부위 보수 한계
모서리 단변에서의 길이가 장변보다 클 경우 (A) 단변 방향 패널 폭의 1/2 이하
(B) 장변 방향  80mm 이하
장변에서의 길이가 단변보다 클 경우 (B‘) 단변 방향  80mm 이하
(C) 장변 방향 300mm 이하
장변 (C‘) 길이 300mm 이하
(D) 깊이  40mm 이하
주 1) 그림 3.1-1 참조

그림 3.1-1 패널의 파손 보수 한계

3.1.2 가설공사

(1) 수급인은 공사에 앞서 필요한 가설공사를 확인한다.(2) 외벽패널 설치공사에서는 외부비계를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쌍줄비계 또는 틀비계 또는 시스템비계를 설치한다.(3) 패널의 양중, 철물용접, 설치작업 등에 필요한 적정의 공사용 전력 및 용수를 확보한다.

3.1.3 운반

(1) 패널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한다.(2) 패널은 공장에서 운반차가 직접 시공 장소에 하역함을 원칙으로 하고, 하역 후의 운반거리는 가급적 최소화한다.(3) 인력에 의한 운반은 가급적 피하고 전용장비 및 도구를 이용하여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1.4 검수

(1) 패널은 반입 시에 종류, 치수 및 형상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외관에 대해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사용상의 유해한 균열, 파손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1.5 보관

(1) 패널의 보관은 가급적 옥내에서 하고, 부득이 옥외로 할 경우에는 설치 위치에 가까우며, 평탄하고 배수 및 통풍이 잘 되는 장소로 한다.(2) 패널은 직접 지면에 닿지 않게 하고,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튀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3) 패널은 뒤틀림, 균열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의 보강재를 수평으로 깔고 그 위에 정리하여 쌓는다.

3.1.6 현장가공

(1) 원칙적으로 외벽에 사용되는 패널의 현장 절단은 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 절단할 경우에는 패널제조업자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서 절단할 수 있다.(2) 설비배관을 위한 패널의 구멍뚫기는 보강철근을 절단하지 않는 범위에서 패널 1매당 1개소로 하고, 직경은 외벽에서 폭의 1/6 이하로 한다.(3) 위의 범위를 넘어 절단, 홈파기, 구멍뚫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재의 강도 등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4) 패널의 절단, 홈파기, 구멍뚫기 등으로 노출된 철근은 방청재를 사용하여 방청처리를 한다.

3.1.7 용접부의 방청처리

바탕철물 및 설치철물의 용접부는 녹막이 도료로 방청처리를 한다. 단, 용접부가 모르타르 등으로 보호되고 모르타르에 의한 충분한 방청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청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3.1.8 신축줄눈의 내화처리

(1) 외력에 의한 변형을 흡수하기 위하여 패널 상호간 또는 패널과 타부재와의 접합부에 10 mm∼20mm 폭으로 설치되는 신축줄눈에 내화성능이 요구될 경우에는 암면 등의 내화 충전재를 시공 후 실링재로 마감처리 한다.(2) 10mm의 신축줄눈에는 두께 12.5mm의 내화줄눈재를, 20mm의 신축줄눈에는 두께 25mm의 내화줄눈재를 각각 20% 정도 압축시켜 사용한다.(3) 내화줄눈재의 두께는 최소 50mm 이상으로 하며, 패널두께와 같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9 충전재 모르타르의 양생

(1) 충전 모르타르를 충전한 후 24시간(동절기 48시간) 동안은 양생에 유해한 진동 및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2) 전용 모르타르의 충전 및 경화 도중에 모르타르의 온도가 2℃ 이하로 저하될 우려가 있는 기상 조건일 경우에는 보온 양생 등의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한다.

3.1.10 보수

(1) 패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깔기 및 설치 완료 후에 한다. 단, 깔기 및 설치완료 후에 보수할 수 없는 부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및 설치 전에 할 수 있다.(2) 패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한다.① 보수할 곳과 그 주변을 청소한 후 보수한다.② 보수용 모르타르를 패널 표면보다 조금 솟아오르게 바른다.③ 모르타르가 적당히 경화된 후 톱날 또는 면갈이 대패 등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3) 외벽 패널 등에서 실링재가 충전된 줄눈부 주변을 보수할 경우에는 실링 줄눈의 형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4) 신축줄눈부를 보수할 경우에는 신축줄눈의 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의한다.

3.1.11 설치 완료 후의 양생

수급인은 설치가 완료된 패널이 방수공사 및 외장, 내장공사 시작 전까지 기상 악화 및 기타의 원인에 의해 흔들림, 파손,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양생하여야 한다.

3.1.12 연관공사

(1) 담당원은 패널을 설치하기 전 반드시 골조에 대한 정밀한 검측을 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패널공사에 부적절한 경우 즉시 보정공사를 해야 한다.(2) 패널 설치 후 설비 및 전기수급인은 설비 및 전기수급인의 매입배관 및 전기박스 설치 위치 표지에 따라 전용 홈파기 공구를 사용하여 홈파기를 한다. 배관 및 전기박스 설치 완료 후에 수급인은 보수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틈을 메운다.

3.2 외벽

3.2.1 일반사항

외벽 패널의 설치방법은 3.1의 설치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 또는 도면에 따른다. 3.1 이외의 설치방법은 공사시방서 또는 도면에 따른다.

3.2.2 설치바탕

(1) 패널을 지지하는 바닥, 보 등의 면이 고르지 못할 경우에는 패널의 설치에 앞서 고름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바탕면을 조정한다.(2) 바탕철물을 설치하기에 앞서 먹매김을 정확히 한다.(3) 창 및 출입구 등의 개구부 주변에는 개구부 보강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3 설치

(1) 패널을 설치하기 전 시공도에 따라 먹매김을 한다. (2) 패널 부착용 보통 앵글은 L-65×65×6(mm) 이상, 옥탑층에 설치할 앵글은 L-50 ×50×6(mm) 이상으로 한다.(3) 담당원은 패널을 설치하기 전 반드시 골조에 대한 정밀 검측을 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수급인은 패널 공사에 부적절한 경우는 즉시 보정공사를 해야 한다. 구조체와 패널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치수가 큰 앵글 또는 브래킷을 이용하여 설치한다.(4) 패널의 설치는 시공도에 표기된 접합상세에 따르며 설치에 사용하는 각종 철물류는 2.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5) 패널의 시공은 수평 및 수직을 확인하여 인접 패널과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모르타르 충전 후 오염된 부분은 도장마감 등에 지장이 없도록 면처리를 한다.(6) 패널을 구조체로부터 길이방향으로 내밀어 설치할 경우, 그 길이가 패널 두께의 6배를 넘을 때는 보강철물을 사용하여 부착시켜야 한다.(7) 구조체에 신축줄눈이 계획되어 있으면 패널에도 이 줄눈이 이어지도록 계획하며, 구조체에 신축줄눈이 없는 경우라도 구조체와 패널의 신축성 차이를 고려하여 약 30m마다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3.2.4 마감

(1) 외벽 패널은 중량이 적고 발수성이 높은 외장재로 마감한다.(2) 외벽 패널을 관통하는 설비배관과 구조체와의 접합부는 결로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공법으로 마감하고 외부에는 백업재를 채우고 실링처리한다.(3) 경사진 외벽은 지붕에 준하여 방수마감하며, 경사부분의 방수층은 수직 부분까지 뽑아내어 덮고 끝은 플레이트로 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