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4 70 20 우회도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존 도로의 종단 및 평면선형 개량, 구조물의 확장, 신설, 개량보수 등으로 기존교통을 우회시키기 위하여 시공하는 우회도로와 교량, 암거 및 횡단구조물 시공을 위한 축도 및 가도, 가설교량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KCS 21 45 05 가설교량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44 10 00 (1.5.4)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우회도로공 자재



(1) 우회도로 공사용 자재는 본 공사용 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우회도로공 시공

3.1.1 우회도로



(1) 수급인은 우회도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가도의 폭원 및 포장 두께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선유도용 반사체는 야간의 안전운행을 위해 설치하여야 한다.

(4) 우회도로 구간은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가설교량



(1) 수급인은 가설교량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가설교량은 KCS 21 45 05(3.2) 를 따른다.

3.1.3 축도 및 가도



(1) 축도 및 가도는 KCS 21 40 0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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