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7 10 30 구교 및 배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철도노반 구교 및 배수공사에 적용한다.(2)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KCS 11 40 00을 따른다.

1.1.1 철근콘크리트 구교공사

KCS 11 40 05을 따른다.

1.1.2 배수구조물공사

KCS 11 40 00, KCS 31 20 15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구분


1.4.1 구조물 공사 구분

(1) KCS 47 10 65 에서 규정하는 구조물 공사는 구교 및 배수 구조물을 말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계획

(1) 수급인은 공사착공 전 사전조사를 시행한 후 공법, 품질관리, 장비투입, 인력 투입, 홍수시 수해대비, 공정표 등 현장조건에 적합하고 공사기간 내에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2)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① 구조물 기초공법 및 공정관리② 구교 및 하수입지조건, 기초지반조건, 홍수시 배수량, 배수로 연결조건③ 터파기 재료 활용④ 공사용 재료 시험 및 공사품질관리⑤ 안전관리, 환경관리, 수해방지대책(3) 구조물 변경 시공계획서도 (2)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4) 공사감독자/감리원은 시공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측기준을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KCS 11 40 00, KCS 14 20 00을 따른다.

3.3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구교 및 배수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① 설계도서 등 설계내용 파악② 현장답사 하여 조사할 사항가. 구조물의 위치, 시공개소의 지반조사 내용나. 지장물 조사, 수문, 수리 조사 등 추가 조사해야 할 사항다. 진입로 및 작업도로 개설과 가물막이, 잔교, 개천내기, 하천사용범위 등라. 중기 및 장비, 정비소와 대기장소, 재료적치장마. 굴착토사 처리위치바. 관계 법령 및 관계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사항 등(2) 수급인은 사전조사 후 가물막이 및 잔교설치, 작업장 및 재료 적치장, 개천내기 개설, 지장물 제거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취하여 구조물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3) 수급인은 구조물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3.4 지반조사

(1) 조사의 범위는 지반조건, 구조물의 종류, 그리고 공사상의 요구조건 등에 따라 결정되며, 토층의 성질과 종류, 암반의 종류와 풍화도, 토질과 암석의 공학적인 성질, 지하수상태 등을 조사해야 한다.(2)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깊이는 충분한 지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층이 존재하는 깊이까지, 또는 기초하중에 의해 증가하는 지중응력이 기초저면 접지압의 10% 보다 작은 깊이 중에서 큰 값을 택한다. (3) 본 조사는 시추, 샘플링, 사운딩, 토질 및 암석시험, 지하수조사, 재하시험, 그밖에 필요시, 물리탐사 및 검층 등의 조사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4) 설계 시 조사한 지반조사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되거나 위치이동으로 추가 조사해야 할 경우는 시추 등 구조물 기초지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5) 기초지반에 파쇄대나 단층이 있을 경우, 지진 시 안전 검토에 필요한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

3.5 측량 및 기초위치 기준점 설치

(1) 수급인은 철도기준점 또는 임시표지기준점 또는 중간점을 기준하여 선로중심선 측설 및 종·횡단 측량을 수행하고 하천부지 지적도와 용지경계를 확인해야 한다.(2) 수급인은 KCS 47 10 20 에서 규정한 절차 및 방법으로 구조물의 기초위치를 결정하고 주변에 철도기준점 등을 설치하여 이들 기준점으로부터 유실 또는 변위 여부를 시공 중 수시로 확인·측량해야 한다.(3)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터파기 전에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터파기 기준틀을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3.6 계측관리

(1) 합리적인 시공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계측관리를 수립해야 한다.(2) 공사 전체에서 계측효율이 가장 좋고 큰 변형이 예측되는 대표단면을 계측 위치로 선정해야 한다.(3) 계측항목은 계측목적에 부합되어야 하고 계측빈도는 계측의 중요성, 공사의 진척정도, 계측방법, 공사 중 발생하는 변위량의 크기 및 증가속도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3.7 시공법 변경

(1) 수급인은 부득이한 경우 시공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타당성 등을 기록한 시공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