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47 10 75 정거장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정거장공사 일반

(1) 이 기준은 정거장 신설 및 개량하는 토목공사에 적용한다.(2) 민자역사 등 종합교통터미널 시설을 할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

1.1.2 정거장 개량공사

(1) 수송력 증강을 위한 기존정거장 구내확장 및 선로 유효장 연장 등 정거장 개량공사에 적용한다.

1.1.3 여객통로

(1) KCS 47 10 30, KCS 47 10 55KCS 47 10 60KCS 47 10 5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지하 정거장 내에는 역무실, 각종사무실, 콘코스, 개찰구, 출입구, 계단, 환승통로 등 여객통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객 이동시설, 건축설비, 기계실, 공조실, 변전실, 신호실, 환기구, 소방설비, 환기, 공조, 냉난방, 위생설비, 신호, 통신, 전기, 전차선 등 각종케이블 설치를 고려한 구조물 시공을 계획한다. 지하정거장 시공전에 관련분야와 인터페이스 조절 협의후 결과를 문서화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한다.

1.5 시설물의 구성


1.5.1 정거장 부지조성공사 구분

(1) 깎기 구간의 부지조성공사(2) 쌓기 구간의 부지조성공사로 구분한다.

1.5.2 승강장 구분

(1) 승강장(낮은 승강장)과 전철전용 승강장(높은 승강장)으로 구분한다.

1.5.3 포장 구분

(1) 승강장 포장(2) 적하장 포장(3) 역전광장 포장(4) 블록깔기

1.5.4 화물적하장의 구분

(1) 높은화물 적하장(2) 낮은화물 적하장

1.5.5 여객통로의 구분

(1) 평면통로(건널목)(2) 입체통로(지하도, 구름다리)

1.6 공사준비


1.6.1 준비일반

(1) 수급인은 정거장 기능과 관련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배선계획 및 부지규모, 광장, 용지경계, 역사본체, 배수시설, 각종지하 및 지상시설 등 각 분야 시설이 포함된 배치계획을 검토하고 해당분야 들과 협의해야 한다.(2)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정거장위치 및 타교통수단과의 연계체계, 정면도로 및 횡단도로 등의 관련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1.6.2 측량 및 기준점 설치

(1) 수급인은 철도기준점을 기준하여 선로중심선, 종·횡단, 정거장부지 측량을 하고 반드시 용지경계를 확인해야 한다.(2) 수급인은 선로 종·횡단 측량 성과를 기준으로 시공기면의 마무리높이 등 시공기준틀을 설치해야 한다.(3) 정거장 지축공사 완료 후 역사 등 각종 건축물, 승강장, 적하장, 역광장 우수, 오수, 폐수, 상수도, 각종 지하매설물 등 지하매설물, 전기맨홀, 각종 전주 등의 위치측량과 본선, 부본선, 측선, 분기기 등의 위치는 철도기준점을 기준하여 측량한다.(4) 구조물위치, 선로중심, 정거장에 인접한 타관리시설(도로, 하천, 건물, 편의시설 등)은 KCS 47 10 20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 성과품을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6.3 사전조사

(1) 수급인은 정거장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KCS 47 10 25의 사전조사 사항과 같이 조사하여 조치해야 한다.(2) 수급인은 사전조사 시 현장현황을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1.6.4 정거장 개량공사 준비공사

(1) 개량대상 정거장의 열차운영현황과 여객 및 화물취급 현황 등 정거장 기능을 조사 확인하여 단계별 공사 계획에 따른 단계별 배선계획 및 여객 화물취급 계획 등의 설계도서가 현장실정에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감독자/감리원과 협의하여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 임시승강장, 임시화물적하장, 여객임시통로 등은 공사 중 여객 및 화물취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임시승강장, 여객임시통로는 이용객의 안전 및 방재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자/감리원과 협의 후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해야 한다.

1.6.5 고가 정거장 준비공사

(1)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KCS 47 10 50KCS 47 10 55, KCS 47 10 60, KCS 47 10 65를 따른다.(2) 역 본체 계획과 관련검토
역 본체가 선하에 설치되는 경우 개찰구, 대합실, 역무실, 여객통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 승객 이동시설, 보일러 및 정화조, 기계실, 배수로, 소방설비, 공조, 냉난방, 위생설비, 신호, 통신, 전기, 전차선 등 각종케이블과 고가기둥, 기초, 슬래브 등과 지장여부를 검토하여 관련분야와 인터페이스 조절 협의 후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한다.

1.6.6 지하 정거장 준비공사

(1) 지하 정거장 내에는 역무실, 각종사무실, 콘코스, 개찰구, 출입구, 계단, 환승통로 등 여객통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객 이동시설, 건축설비, 기계실, 공조실, 변전실, 신호실, 환기구, 소방설비, 환기, 공조, 냉난방, 위생설비, 신호, 통신, 전기, 전차선 등 각종케이블 설치를 고려한 구조물 시공을 계획한다. 지하정거장 시공전에 관련분야와 인터페이스 조절 협의후 결과를 문서화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한다.(2) 지상 및 지하매설 지장물을 조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설계획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과 협의 후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3) 기타 준비공사는 철도전문시방서(노반편)에 의거 각 해당 항에 따른다.

1.6.7 화물 적하장 준비공사

KCS 47 10 25를 따른다.

2. 자재

(1) KCS 47 10 25, KCS 47 10 30, KCS 47 10 50, KCS 47 10 55, KCS 47 10 60, KCS 47 10 65, KCS 47 10 70, KCS 47 10 85를 따른다.(2) 재료는 공사용 자재의 각 해당 항의 품질 및 규격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3) 건널목 사용 재료는 철도규격품에 따른다.

3. 시 공

3.1정거장 부지조성공사 시공


3.1.1 깎기 구간 부지조성공사

(1) KCS 47 10 25을 따른다.

3.1.1 쌓기 구간 부지조성공사

(1) KCS 47 10 25을 따른다.

3.2 정거장 개량공사 시공


3.2.1 깎기 및 쌓기

(1) KCS 47 10 25, KCS 47 10 80을 따른다.

3.2.2 임시승강장 및 화물적하장

(1)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KCS 47 10 80을 따른다.(2) 선로중심에서 승강장 및 화물적하장까지의 거리와 높이는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른다.

3.3 고가 정거장 시공

(1)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KCS 47 10 50, KCS 47 10 55, KCS 47 10 60, KCS 47 10 65를 따른다.(2) 고가하부에는 역본체를 비롯하여 각종 사무소, 상가 등을 설치하게 되므로 구조물 신축이음매를 비롯하여 모든 구조물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방수를 철저히 해야 하고, 소음 · 진동을 저감하도록 해야 한다.

3.4 지하 정거장 시공

(1) KCS 47 10 05, KCS 47 10 25, KCS 47 10 30KCS 47 10 60, KCS 47 10 30, KCS 47 10 70을 따른다.

3.5 승강장 시공


3.5.1 승강장 (낮은 승강장)

(1)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KCS 47 10 25를 따른다.(2) 선로중심에서 승강장 및 화물적하장 연단까지의 거리는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6항에 따른다.(3) 레일면에서 승강장 높이는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항에 따른다.(4) 승강장 내에 설치하는 주류 등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승강장) 제5항에 따른다.(5) 전항의 치수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감리원과 협의해야 한다.

3.5.2 전철전용 승강장(높은 승강장)

(1) 선로중심과 승강장 연단까지의 거리는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른다. (2) 레일면에서 승강장연단 상면까지의 높이는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승강장) 제3항에 따른다.(3) 전항의 치수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감리원과 협의 후 조치해야 한다.

3.5.3 곡선 승강장

(1) 곡선에 연한 승강장에서 차량과 승강장 연단간의 거리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값을 직선의 경우보다 확대해야 한다.              선로 내궤측 승강장  

    (3.5-1)               선로 외궤측 승강장            (3.5-2)여기서,  K, K’: 확대할 값 (mm)         W: 차량의 곡선편기량 (mm)        S: 스랙 (mm)         C: 캔트 (mm)         H: 승강장 높이 (mm)         G: 궤간 (mm)
(2) (1)의 치수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감리원과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

3.5.4 승강장 옹벽

(1) 승강장블럭 및 승강장옹벽은 설치 후 기울어지거나 침하되지 않도록 기초지반을 처리 해야 하며 승강장옹벽의 신축이음은 10.0 m 내외를 표준으로 한다.(2) 승강장연단에는 미끄럼방지 타일을 붙여야 하며 미끄럼 방지타일을 붙여야 하며, 승강장 연단에서 600 mm 떨어진 곳에 황색의 안전선 타일(폭 300 mm)을 설치하여 승차대기 승객이 이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경우는 승하차 위치 앞에 스크린도어로부터 300 mm 떨어진 곳에 약시자 등을 위한 경고타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별도의 안전조치를 적용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포장공사 시공

(1)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KCS 47 10 85를 따른다.(2) 시공 후 표면은 보행기분이 좋도록 해야 한다.(3) 표면은 미끄러지지 않아야 한다.(4) 표면은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청소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3.7 화물적하장 시공


3.7.1 높은 화물적하장

(1) 높은화물 적하장은 레일면에서 연단까지의 높이 및 이격거리는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다.(2) 높은 화물적하장의 토공은 KCS 47 10 25의 각 해당 사항에 의거 시행해야 한다.(3) 적하장 옹벽은 KCS 47 10 30, KCS 47 10 60, KCS 47 10 65에 의하여 정교하게 시공해야 한다.(4) 표면배수가 잘되도록 해야 하며 시공 후 침하나 변형이 없도록 완벽하게 시공해야 한다.

3.8 여객통로 시공

3.8.1 지하도

(1) 신설 지하도 시공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방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2) 지하도 개량의 경우는 여객 임시통로를 개설한 후 (1)에 의하는 외에 KCS 47 10 80에 준하여 안전하게 시공해야 한다.(3) 지하도는 승강장연단에서 2,000 m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4)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KCS 47 10 30, KCS 47 10 55, KCS 47 10 60KCS 47 10 50을 따른다.

3.8.2 구름다리

(1)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KCS 47 10 30, KCS 47 10 55KCS 47 10 60, KCS 47 10 50, KCS 47 10 65를 따른다. (2) 승강장 내의 구름다리는 승강장연단에서 2,000 m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조명전주 전차선전주 등 각종 기둥은 1,500 mm) (3) 레일면에서 구름다리 밑까지의 높이는 철도건설규칙 제14조에서 정한 건축한계 이상을, 제40조에 규정한 절연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안전시설 등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46조에 따른다.

3.8.3 건널목

(1) 건널목을 설치하는 승강장은 여객이 출입할 수 있도록 건널목 폭과 같은 넓이로 승강장 블록이나 옹벽을 없애고 경사를 두어야 하며 건널목 보판 및 가드레일은 궤도안전 부대시설에 의거 정확히 설치해야 한다.

3.9 역광장 시공

(1) KCS 47 10 25, KCS 47 10 85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