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51 10 20 하천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하천 시설물에 필요한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강도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4009 레디믹스트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10 (2)를 따른다.

2.1.2 콘크리트의 품질 및 강도

(1) 콘크리트는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한다.(2) 콘크리트의 강도는 구조물이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 수개월 후일지라도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 공시체의 제작방법은 KS F 2403에 따른다.(4)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60 %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 특별히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는 그 값을 50 % 이하이어야 한다.(5)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화물 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고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 이온량은 원칙적으로 0.30 kg/m3 이하로 한다.(6)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은 표 2.1-1의 값이 표준이고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은 KS F 2402에 따른다.

표 2.1-1 콘크리트의 슬럼프 표준 값
종류 슬럼프 값 (㎜)
철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80~150
단면이 큰 경우 60~120
무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50~150
단면이 큰 경우 50~100

2.1.3 해수 사용의 금지

(1)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가외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4 바다모래

(1) 바다모래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바다모래에 함유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최대 0.3㎏/m3 이하이여야 한다.(2) 바다모래에 포함되는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시공일반

(1) 한중 콘크리트, 서중 콘크리트, 수밀 콘크리트, 해중 콘크리트, 숏크리트 및 특수 콘크리트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00을 따른다.

3.1.2 매스콘크리트

(1) 매스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KCS 14 20 42를 따른다.

3.1.3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2) 공장 선정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①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인증 공장으로서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KS F 4009의 규정 및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사용재료, 제조 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조사하여 지정한 콘크리트의 품질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3)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4)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배치 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 공간과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7) 믹서는 고정식 믹서로 한다. (8) 콘크리트 운반차는 트럭믹서 또는 트럭애지데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슬럼프가 25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9)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부어 넣기 종료까지의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 25℃ 미만의 경우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는 90분을 한도로 한다.(10)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슬럼프시험, 공기량시험, 강도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단위용적질량시험, 용적시험을 하여야 한다. (11) 검사는 강도, 슬럼프, 공기량 및 염화물함유량에 대하여 시행하고 그 합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12) 혼화재료의 사용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률은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1.4 수중콘크리트

(1) 수중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KCS 14 20 43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