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__댐KCS 표준시방서 댐 가설비공 가설비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개요

이 기준은 댐 공사와 관련하여 설치, 운영되는 가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공통사항(2) 골재 생산설비(3) 콘크리트 혼합설비(4) 댐 콘크리트 치기설비(5) 댐 콘크리트 냉각설비(6) 가설시설물(7) 공사용도로(8) 가설교량(9) 공사용 동력설비(10) 조명 및 통신설비(11) 급수설비(12) 공기공급 설비(13) 오탁수 처리설비(14) 세륜·세차설비

1.2 참고기준

·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4 20 00 댐 공통공사· KCS 54 30 05 필댐 축조공· KCS 54 40 05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댐축조공· KCS 54 50 10 콘크리트 중력식 댐 콘크리트타설 및 축조공· KCS 54 60 10 롤러다짐콘크리트댐 콘크리트 타설 및 축조공· KCS 54 70 10 아치댐 콘크리트 타설 및 축조공· KCS 54 80 05 댐 부속 수리구조물공사· KCS 54 99 05 댐 보강공

1.3 용어의 정의

· 골재 생산설비: 석산 등에서 채취한 원석을 소요의 크기로 파쇄시키는 설비· 콘크리트 혼합설비: 콘크리트를 생산하기 위한 제조 설비· 댐 콘크리트 냉각설비: 콘크리트 수화열에 의한 유해한 온도균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 공사용도로: 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로 자재, 기계 등을 현장에 운반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도로· 공사용 동력설비: 공사에 필요한 설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 급수설비: 동력차, 객차, 용수 및 구내용수를 위하여 설비한 시설로 저수조(Water Tank), 급수관(Stand Pipe), 호스(Water Hose) 등의 설비· 오탁수 처리설비: 댐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니, 흙탕물 등의 오탁수를 처리하는 설비· 세륜·세차설비: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의하여 발생하는 먼지, 분진 등으로부터 주변환경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1.4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가설비공사를 위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제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골재 생산설비, 콘크리트 혼합설비, 급수설비, 오·탁수처리설비 등에 대해서는 관련 구조물의 배치도 및 계통도를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가설비 및 장비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작업일지(2) 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서(3) 정밀검사 보고서(4) 사고 보고서(5) 예비부품 보고서

1.6 환경요구사항

(1) 수급인은 가설비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환경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한 환경피해 저감대책에 따라 공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가설비의 철거 시에는 환경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가설비에 사용되는 자재는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본 기준의 관련 조항에 의하여 본 공사용 자재와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과 기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가설비 공사를 착수하기 전 관련 법규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2) 관련 법규에 따른 가설비의 검사 시 불합격 통보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즉시 설비를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3) 댐 가설비와 관련한 토목공사는 이 기준 내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전기 및 기계공사는 관계 법령 및 시방기준에 의거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공통사항

수급인은 댐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설비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에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는 가설비 종류는 다음과 같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아니한다.(1) 공사용도로 및 이에 부속되는 암거, 교량 및 부대설비(2) 가설시설물(3) 급수, 급기 및 전력공급 시설(4) 골재 생산설비, 콘크리트 혼합설비(5) 골재 및 시멘트 저장설비(6) 댐 콘크리트 타설설비 및 냉각설비(7) 환경보호설비(8) 기타 공사의 수행 및 작업장 운영상 필요한 시설물

3.2.2 골재 생산설비

(1) 수급인이 현장에 직접 골재를 생산하여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골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골재 생산설비 및 저장설비에 대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2) 수급인은 콘크리트 혹은 댐축조에 필요한 골재를 생산하기 위한 골재 생산설비 및 규격별로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골재 저장설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사용을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철거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골재생산 시 굵은골재의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록 래더(Rock Ladder)를 설치하여야 하며, 골재저장 빈(Bin)은 공정계획상 요구되는 수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4) 수급인은 생산된 골재를 규격별로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이 기준의 관련규정에 의한 콘크리트용 또는 댐축조용 골재가 입도 등 제반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생산하여야 한다.(5) 골재 저장설비는 골재 저장 빈(Bin)에서 골재가 혼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높이의 칸막이를 설치하고 골재 규격별로 자동으로 골재 운반설비를 통하여 콘크리트 혼합설비로 운반될 수 있도록 중앙조작반에서 조작이 가능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6) 골재생산 시 발생하는 각종 오니, 흙탕물 등의 오탁수 처리를 위한 오탁방지막 시설 또는 오탁수 처리설비 등 적절한 오염방지시설을 제반 환경기준에 맞게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7) 골재 생산설비 운영 시에는 비산먼지 방지시설, 안전시설, 소음 방지시설 등을 제반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환경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8) 골재 생산설비 운영 중에 발생하는 슬러지 등 폐기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2.3 콘크리트 혼합설비

(1) 수급인이 콘크리트를 직접 생산하여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콘크리트 혼합설비 및 시멘트 저장설비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2) 골재 저장시설은 함수율 관리를 하기 위해 우수, 빙설,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시설과 배수시설, 살수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바닥은 토사가 골재에 혼입되지 않도록 강성바닥으로 설치하고 규격별 골재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3) 골재 저장시설은 1일 최대출하량 이상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규격별로 저장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4) 시멘트 저장설비 및 혼화재 저장설비는 방습을 위한 보호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며, 종류별·제조사별로 보관하고 식별표시를 하고 투입구는 풍화방지를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5) 골재 운반장치(Belt Conveyer)는 우수 등이 침투가 되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6) 콘크리트 혼합설비 및 시멘트 저장설비의 규모는 현장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적정용량을 산정한 후 그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7) 배치 플랜트(Batch Plant, B/P)는 모든 재료의 자동 계량, 자동 기록 및 각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를 지킬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하며, 투입되는 모든 재료를 지정시간 내에 균질하게 혼합할 수 있어야 하고, 골재분리 없이 배출시킬 수 있으며, 가동하는 동안 항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작된 설비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8) 콘크리트 혼합설비 및 시멘트 저장설비는 한중, 서중 콘크리트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보온, 단열 등의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9) 각 계량장치는 장치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한 검사 및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로 변경되는 배합비에 따라 즉시 조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10) 모든 계량용 빈(Bin)은 모래의 함수량을 자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동감응장치가 부착되어야 하며, 굵은골재 빈(Bin)은 투입높이가 1.5 m 이상인 경우 록 래더(Rock Ladder)가 설치되어야 한다.(11) 콘크리트 혼합설비에는 잘못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록(Interlock), 경종, 표시정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2) 콘크리트 혼합설비 운영 시 발생하는 배출수 및 폐기 콘크리트는 오탁방지막 시설 또는 배출수 처리시설, 폐기 콘크리트 처리시설 등 물리화학적 방법 또는 기타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반 환경기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3.2.4 댐 콘크리트 치기설비

(1) 수급인은 댐 콘크리트 치기에 지장이 없는 용량으로 댐 콘크리트 치기용 설비 및 부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사용을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철거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댐 콘크리트 치기 설비 설치는 이 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공계획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2.5 댐 콘크리트 냉각설비

(1) 수급인은 현장특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온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 냉동기에서 댐까지 이르는 관을 포함한 적절한 용량의 냉각설비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철거하여야 한다.(2) 냉각설비는 냉각수를 콘크리트 혼합설비(B/P)에 공급시켜 콘크리트 혼합 중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고, 댐 본체에 냉각관을 매설하여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되는 동안 발생되는 수화열을 흡수할 수 있어 콘크리트 치기 전과 치기 후의 콘크리트 온도를 각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 구성되어야 한다.(3) 냉각공기, 냉각수 및 얼음의 수송설비는 적당한 단열재를 사용하여 열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4) 관로식 냉각은 냉각수 또는 자연 하천수를 사용하여 리프트(Lift)면상에 설치한 냉각관에 통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5) 관로식 냉각의 통수는 콘크리트 치기 개시 후에 즉시 시작하고 설계에 정해진 기간 동안 중단하는 일 없이 계속하여 콘크리트가 소요의 온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6) 이음 그라우팅을 위해서 시행하는 관로식 냉각은 상기 (5)의 작업이 끝나고 알맞은 기간이 지난 후 통수를 재개하여 콘크리트가 소정의 온도가 될 때까지 통수를 계속하여야 한다.(7) 관로식 냉각을 할 때 냉각관 주위의 콘크리트는 급격한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8) 댐 콘크리트에 유해한 온도균열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선행 냉각계획은 예정된 리프트 계획을 기준으로 수립하여야 한다.(9) 선행 냉각은 냉각한 물, 냉각한 굵은 골재, 얼음 등을 사용해서 시행하여야 한다.(10) 각 재료의 선행 냉각은 비빈 콘크리트의 온도가 현저하게 변화하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행하여야 한다.(11) 선행 냉각 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의 일부로서 얼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얼음은 콘크리트의 비비기가 끝나기 전에 완전히 녹아 있어야 한다.

3.2.6 가설 시설물

(1) 수급인은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가설시설물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그 배치계획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가설시설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① 가설공급설비(전기, 냉·난방, 전화 및 통신, 상수, 하수 등)② 가설건물(현장사무소, 품질시험실, 숙소, 식당 등)③ 가설방호책④ 가설울타리⑤ 가설방음벽⑥ 주차장 ⑦ 공사표지판(3) 가설시설물은 KCS 21 20 05의 내용을 준용하여 설치, 운영 및 철거하여야 한다.

3.2.7 공사용도로

(1) 수급인은 공사기간 동안 공사차량 및 공사용 자재를 운반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공사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영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철거하여야 한다.(2) 기존 도로를 이용할 경우 운반재료의 양, 크기, 중량 등을 고려하여 개량 정비해야 한다.(3) 수급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하여야 하며, 교통정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도로를 두어야 한다.(4)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공사용도로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5) 공사용도로의 폭은 공사용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폭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장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시 추후 관리용 도로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6) 공사용 도로를 하천을 가로질러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하천의 유량에 대해 수리검토를 실시하여 가배수관의 직경 및 소요 개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가배수관의 직경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공사기간 중 홍수 시 하천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7) 공사용도로는 KCS 21 40 00의 내용을 준용하여 설치, 관리 및 철거하여야 한다.

3.2.8 가설교량

(1) 수급인은 공사기간 동안 공사차량 및 공사용 자재를 운반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가설교량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능이 완료되었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2) 가설교량에 사용하는 재료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3) 재사용 강재 및 존치기간이 장기간이었던 부재에 대해서는 장기허용응력을 적용하여야 한다.(4) 가설교량의 설계하중은 KDS 24 00 00을 적용하되, 작업하중과 장비하중의 경우에는 실중량을 기준으로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5) 가설교량의 폭은 공사용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 가능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6) 가설교량의 좌·우측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1.2m 이상으로 차량방책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2단 이상의 강재 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7) 가설교량 하부 기초는 소요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 차량통행 시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8) 가설교량의 교대부분에는 기존도로 및 접속도로의 토공부에 손상이 없도록 흙막이벽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9) 가설교량은 KCS 21 45 00의 내용을 준용하여 설치, 관리 및 철거하여야 한다.

3.2.9 공사용 동력설비

(1)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에 필요한 동력설비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2) 공사용 동력설비의 용량은 전체 공사의 공정계획에 의하여 결정하고, 최대 전력수요를 기준으로 정한다.(3) 변전용량은 현장 내 동력시설의 부하율을 고려하여 정하며, 보통 수용률(최대전력/전체설비용량)은 50~60% 이다.(4) 정전은 전체 공사를 중지하게 되므로 현장 내의 배전선을 몇 개의 계통으로 분리하여 일부 고장으로 전 공사가 중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5) 공사장 내에는 많은 전력 설비가 있으므로 보안설비를 완비하는 것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6) 공사용 동력설비는 공사 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철거하여야 한다.(7) 수급인은 전원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음대책을 강구하는 등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3.2.10 급수설비

(1)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에 필요한 공사 및 생활용수를 위한 급수설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급수설비 관련한 토목공사를 이 기준 내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전기 및 기계공사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3) 댐 공사에서는 상당히 많은 공사용수를 필요로 하므로 총 소요수량과 소요수두(소요압력)를 검토하여 충분한 용량을 갖는 집수, 취수, 양수 그리고 저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또한 배수관의 배수계획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4) 집수정을 설치할 경우에는 갈수 시나 홍수 시에도 급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5)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입구에 격자망이나 유공관을 설치해야 하고, 특히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여 펌프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손상을 입었을 경우 수급인은 즉시 손상된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대체시설을 사용하여 공사의 중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6) 생활용수는 음용수 기준에 맞는 물을 공급해야 하며, 현장에서 착정하여 수원을 확보할 경우에는 심정을 개발하여 사용하되 공인기관에서 수질시험을 실시하여 적합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3.2.11 공기공급 설비

(1) 수급인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암깍기 또는 채취에 필요한 공사용 공기 공급설비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2) 공기 압축기로부터 압출공기 사용 위치까지 연결되는 급기관은 소요 공기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3.2.12 조명 및 통신설비

(1) 댐 공사는 주·야간에 공사가 계속되며, 현장이 산간지역이고 공사현장이 광범위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공사용 조명과 상호간 통신 연락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3.2.13 오탁수 처리설비

(1)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에 콘크리트 혼합설비, 골재 생산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오탁수를 처리할 수 있는 물리·화학적 방법이나 기타 방법을 이용한 오탁수 처리설비를 공급,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3.2.14 세륜·세차설비

(1)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현장을 출입하는 모든 공사 및 운반용 차량의 차륜 및 차체 하부를 무인자동 및 수동으로 세척할 수 있는 세륜·세차설비를 주요 진·출입로에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철거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세척결과가 미흡하여 공사장 밖의 도로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 시에는 즉시 노면정리, 청소 등의 도로유지에 필요한 정리를 실시하여야 한다.(3) 세륜·세차설비에서 배출되는 슬러지(폐토석 등)는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만 성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분에 대한 시험·분석을 통하여 유해성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4) 세륜·세차용 용수는 항시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15 지장물건의 처리

(1) 댐공사 현장 내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이것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3 현장 뒷정리

(1) 수급인은 가설비 및 장비를 철거 후 주위 현장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4 시운전

(1) 수급인은 설치된 모든 가설비가 전체적으로 기능과 품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사전 시운전하여야 한다.(2) 골재 및 콘크리트는 사전 시운전을 통한 시험생산 및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에 합격할 경우골재 및 콘크리트를 생산하여야 한다.
부 록※ 주요 제정 내용


제정 코드 주요 제정 내용
KCS 54 20 05 댐 가설비공 ·가설시설물의 종류를 명시하였으며 이에 한정하지 않음을 명시 ·골재생산설비, 콘크리트 혼합설비 및 치기설비, 냉각설비, 공사용 도로, 가설교량 등의 시공 기준 ·공사용 동력설비, 급수설바, 공기공급설비, 조명 및 통신설비, 오탁수 처리설비, 세륜·세차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