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중력식 댐 콘크리트 배합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중력식 댐 공사의 재료와 배합에 관련된 작업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54 20 00 댐 공통공사·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콘크리트 생산공정 관리용)· KS F 2548  콘크리트용 골재의 암석분류 시험 방법·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1.3 용어의 정의

· 고로 슬래그 미분말(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Slag):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상태의 고로 슬래그를 물로 급냉시켜 건조 분쇄한 것, 또는 여기에 석고를 첨가한 것 · 시방배합(Specified Mix): 소정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된 배합으로서 표준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배합· 현장 배합(Mix Proportion at Job Site, Mix Proportion in Field): 시방배합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배합강도(Required Average Concrete Strength):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강도· 공기연행콘크리트(Air Entraining Concrete): 공기연행제 등을 사용하여 미세한 기포를 함유시킨 콘크리트· 워커빌리티(Workability): 재료 분리를 일으키는 일 없이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유동성(Fluidity): 중력이나 외력에 의해 유동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혼화 재료(Admixture): 시멘트, 골재, 물 이외의 재료로서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타설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더 넣는 재료· 골재의 표면수율: 골재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물 전질량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1.4 제출물

(1) 수급인은 콘크리트 시험, 생산, 운반, 타설 및 양생과 관련한 골재, 혼화재, 보강재 등 재료의 공급, 시험, 장비 등을 포함하는 콘크리트 배합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댐 콘크리트의 본격 타설 전에 시험타설 후 제반 시험 결과 및 평가를 실시하여 콘크리트 배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① 전월에 입고된 시멘트의 양과 보유하고 있는 시멘트의 양② 사용한 시멘트의 양과 사용내역(2) 수급인은 댐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각 블록(Block) 별로 콘크리트 현장 배합표, 생산량, 타설량, 타설시간, 공사중지시간을 제외한 실타설시간, 타설속도 등을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수급인은 콘크리트 혼합설비, 골재생산설비 등을 운영함에 있어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침전지나 탁수처리설비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2) 콘크리트 제조 과정 중에 발생되는 폐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되 가능한 배출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1) 골재는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에 표시된 장소에서 채취하여 골재제조 설비에 의해 파쇄, 분류, 세척한 후에 사용하여야한다.(2) 골재를 채취장에서 댐 지점까지 운반하는 방법은 그 거리, 고저차, 운반량에 따라 정해지며 그 수송능력은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3) 골재수송의 발착지에도 많은 양의 골재를 저장할 수 있는 골재저장장을 설치하여 일시적인 사고에 의한 운반 중단에도 타설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4) 골재에 대한 시험은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해야 한다.(5) 가루 시멘트의 수송은 콘테이너를 사용해서 무개차로 수송하는 방법과 시멘트 수송 전용 호퍼(Hopper)차량으로 수송하는 방법이 있다.(6) 저장량은 콘크리트 타설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통상 7~10일 정도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7)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10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2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 애시시멘트는 KS L 5211,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2) 시멘트는 수화열이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3) 시멘트는 시험에 의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품질의 편차가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골재

2.3.1 깬골재

(1) 깬골재의 경우는 원석표면이 노출될 때까지 표토, 토사, 초목뿌리, 부석(浮石), 풍화암, 기타 유해물을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2) 원석 채취에 앞서 채취방법, 공정 등에 대한 실시계획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채취는 규정단면으로 굴착하고 재해 사고방지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4) 원석 채취 중 파쇄대, 풍화층 등이 나타나 골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5) 유수나 용출수 등이 있을 경우는 배수구 등을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6) 골재의 제조에 있어서는 각 공장, 채석장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수요에 대한 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7) 골재 세척수의 처리는 하천수의 오염, 환경 훼손 등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3.2 천연 골재

(1) 채취장의 선택에는 충분한 조사와 시험을 하고, 수량, 입도, 암질, 원석의 분포현황, 채취 가능량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야 한다.(2) 골재를 채취할 경우는 치수, 이수 및 하천구조물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필요한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3.3 잔골재

(1) 일반사항①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②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불순물 등의 유해물이 유해량 허용한도 이내여야 한다.③ 콘크리트용 잔골재는 KS F 2527 표준 및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2) 입도① 잔골재는 크고 작은 알이 알맞게 섞여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3-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3-1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천연 잔골재 부순 모래
10 5 2.5 1.2 0.6 0.3  0.15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100  90 ~ 100  80 ~ 100  50 ~  90  25 ~  65  10 ~  35   2 ~  15

②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공기연행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3)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①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2.3-2의 값으로 한다. 표 2.3-2에 제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2.3-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최댓값
점토덩어리 1.01)
0.08 mm체 통과량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것 기타의 경우   0.5 1.0
염화물(NaCl 환산량) 0.04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체 통과량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② 점토덩어리의 시험은 KS F 2512, 0.08mm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4) 내구성①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②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0%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3.4 굵은골재

(1) 일반사항① 굵은골재나 굵은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② 굵은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불순물 등의 유해물이 유해량 허용한도 이내여야 한다.③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는 KS F 2527 표준 및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2) 입도① 굵은골재는 크고 작은 알이 알맞게 섞여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3-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3-4 굵은골재의 표준 입도
골 재 번 호 체의 호칭
     치수
    (mm)     체의 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90~40 100 90~100   25~60   0~ 15   0~5          
2 65~40     100 90~100 35~70 0~ 15   0~5          
3 50~25       100 90~100 35~70 0~15   0~5        
357 50~5       100 95~100   35~70   10~30   0~5    
4 40~20         100 90~100 20~55 0~ 15   0~5      
467 40~5         100 95~100   35~70   10~30 0~5    
57 25~5           100 95~ 100   25~60   0~ 10 0~5  
67 20~5             100 90~100   20~55 0~ 10 0~5  
7 13~5               100 90~100 40~70 0~ 15 0~5  
8 10~2.5                 100 85~100 10~30 0~ 10 0~5

(3)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①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3-5의 값으로 한다. 표 2.3-5에 제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2.3-5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최댓값
점토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2)
0.08 mm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것 기타의 경우   0.5 1.0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체 통과량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2)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

② 점토덩어리의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 mm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③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연한 석편은 5.0%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④ 부순 굵은골재 및 순환 굵은골재의 0.08 mm체 통과량은 1.0% 이하로 한다.(4) 내구성① 굵은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② 굵은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2%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를 넘는 굵은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4 혼화 재료(Admixture)

(1) 혼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2) 혼화 재료는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3) 혼화 재료는 품질의 편차가 적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4) 혼화 재료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2) 물은 KS F 4009 부속서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이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6 거푸집

(1) 중력식 댐용 거푸집은 온도균열 제어의 관점으로부터 그 재료 및 구조를 선정하고 존치 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2) 중력식 댐용 거푸집은 온도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보온성이 좋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존치기간을 길게 하여야 하며, 탈형 후 콘크리트 표면의 급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생포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소정의 기간 동안 보온해 주여야 한다.

2.7 재료의 저장

2.7.1 골재의 저장

(1) 골재는 잔골재와 굵은 골재로 분리하고, 또한 굵은 골재는 소정의 입경별로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2) 골재의 저장설비는 표면수율이 안정적인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3) 골재의 저장은 알맞은 배수설비의 배수시간에 의하여 표면수가 일정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서중 콘크리트의 배합온도관리를 위하여 골재저장 함에 선행 냉각시설의 필요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2.7.2 결합재의 저장

(1) 결합재는 필요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한다.(2) 시멘트와 혼화재를 현장에서 혼합하는 경우, 각각의 재료는 상기 (1)과 같은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2.7.3 혼화 재료의 저장

(1) 혼화 재료는 필요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2.8 콘크리트의 품질

2.8.1 반죽질기

중력식 댐 콘크리트는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된반죽이어야 한다.

2.8.2 단위질량

중력식 댐 콘크리트의 단위질량은 구조설계에서 사용한 값에 대해서 설계상 안전측 또는 설계상 허용되는 변동폭 이내에 들어야 한다.

2.8.3 역학특성

중력식 댐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포아송비 및 열팽창계수 등의 역학특성은 구조설계에서 사용한 값에 대해서 설계상 허용되는 변동폭 이내에 들어야 한다.

2.8.4 강도

(1) 중력식 댐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는 설계상에서 정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2) 중력식 댐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를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충분히 크게 정하여야 한다.(3) 중력식 댐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별도의 기준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KCS 14 20 10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8.5 수밀성

중력식 댐 콘크리트는 댐의 저수기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수밀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8.6 내구성

중력식 댐 콘크리트는 목표내구연한 동안 댐의 구조 안전성과 저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내구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8.7 열특성

중력식 댐 콘크리트의 단열온도 상승량, 열전도율, 비열 및 열확산율의 값은 콘크리트댐의 온도제어 계획에 사용한 값에 대하여 설계상 허용되는 변동폭 이내이어야 한다.

2.9 배합

(1) 중력식 댐은 매스 콘크리트 특성으로 재료 및 배합을 결정할 때에는 설계기준압축강도와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2) 콘크리트의 발열량은 대체적으로 단위 시멘트량에 비례하므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요의 품질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단위 시멘트량이 적어지도록 배합을 선정하여야 한다.

2.10 계량과 비비기

2.10.1 재료의 계량

(1) 재료의 계량장치는 소정의 정도로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2)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수정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3) 골재의 표면수율은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현장배합에 반영하여야 한다.

2.10.2 비비기

(1) 중력식 댐 콘크리트의 비비기에 사용되는 믹서는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콘크리트를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2) 재료의 투입 순서나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부 록※ 주요 제정 내용


제정 코드 주요 제정 내용
KCS 54 50 05 콘크리트 중력식 댐 콘크리트 배합공 ·시멘트, 깬골재, 천연골재, 잔골재, 굵은골재, 혼화재료, 거푸집, 재료의 저장, 콘크리트 품질, 계량과 비비기, 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