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블록시스템을 포함하는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 수도법(2)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표준업무처리지침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정계획 및 관리

⑴ 사업추진은 환경부 제정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표준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상수도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은 복합공종을 블록별, 연차별로 장기간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공사특성상 단수작업이 많으므로 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부단수공법 적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3) 단수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수량 및 수질이나 수압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받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4) 개량사업구간에서는 공사착공전에 횡단굴착을 하여 기존관로를 확인 후, 절단이나 부단수 천공을 하여 관상태를 확인한다.(5) 기존 불용관은 반드시 분기점을 찾아서 폐쇄하여야 한다.(6) 블록내의 모든 불량관과 불용관은 일시에 정비하도록 한다.(7) 블록분할에 대한 블록고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① 수도시설정보, 주요 수용가정보 등이 명기된 관망도를 준비하여야 한다.② 블록고립시 조작해야 할 경계밸브에 대해 접근성 및 작동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도면에 표시하여 문제 발생시, 즉각 조치하여야 한다.③ 블록고립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적정 수압측정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④ 블록고립 확인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블록고립 확인 계획을 사전에 홍보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⑤ 작업시행은 사전에 계획된 예정시간에 따라 경계밸브 차단 및 수압 확인을 하여야 한다.⑥ 지형여건에 따라 경계밸브 차단 후, 수압이 즉시 변동되지 않을 경우 이토를 실시한 후에 측정한다.⑦ 블록고립을 확인한 후, 경계밸브를 차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탁수, 적수, 이물질 등으로 인한 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8)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및 민원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9)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도룰 작성하여 관망도에 반영하고, BIM/GIS에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0) GIS 자료는 국가 NGIS 구축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BIM/GIS 자료는 향후, 유지관리시스템에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1) 유지관리지침서는 시설, 설비, 계측기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