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1.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수행에 필요한 건축공사에 적용한다.(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1.1.2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1)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에는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관련법규의 준수

(1)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2)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4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2)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시공자의 책무

(1)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2)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3)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6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2)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3)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7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8 각종 보고 및 서류양식

(1)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1.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 가설공사

2.1 공사 일반

2.1.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① 이 시방서는 공사 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② 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③ 이 시방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기준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규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2) 가설공사 계획① 공사 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②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1.2 재료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공사시방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제품에 대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1.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2가설 울타리 공사

2.2.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 현장의 가설울타리 공사에 적용한다.(2) 가설울타리의 설치
공사 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 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3) 판자 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둘 때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으로 하고 구조의 표준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2020”기준에 따른다.(4) 철조망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75mm의 각재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0mm 이상의 것을 간격 1.8m 이내로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0.2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가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5) 철망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5m 이상으로 하되, 기둥은 통나무 끝 마구리 직경 70mm 이상, 간격 1.8m 이내로 배치한다. 띠장을 댈 때에는 상하 및 중간간격 1.0m 이내로 대고, 철망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재료

 해당사항 없음

2.2.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3 비계 및 발판

2.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구조물에서 0.3~0.45m 떨어져 쌍줄 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3)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4)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5) 6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비계설치 후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2.3.2 재료

강관비계, 강관 틀 비계, 특수 비계, 비계 다리 등 본 공사에 적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2025”를 참조한다.

2.3.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4 안전과 환경관리

2.4.1 일반사항

(1) 개  요① 안전 및 환경시설에는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예방,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②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규,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규, 소방법규 및 전기관계법규,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③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 공사 시설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④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 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및 유지한다.(2) 다음에 열거하는 법 규정, 지침 및 기준에 의거 공사 중 제반 안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①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2012-92호②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2012-93호③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2012-100호④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2012-97호⑤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2012-94호⑥ 건설기계 표준안전 작업지침                          한국산업안전공단⑦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2012-88호⑧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2013-47호⑨ 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2011-25호⑩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정                            예규 191호 ⑪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2012-129호⑫ 크레인작업 표준신호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2001-8호⑬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⑭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2012-99호⑮ 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2012-99호⑯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2013-200호⑰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검사 및 확인 등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95-38호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규정작성 및 심사에 관한 규정     예규 제191호⑲ 산업안전보건법(3) 방화 및 도난방지 ① 공사 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②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③ 소화용수, 소방펌프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④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⑤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⑥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⑦ 경비는 공사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4) 안전시공계획서의 제출 ①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주요공사에 대하여 안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② 안전 시공계획서는 구간별, 공종별로 월간(30일) 작업량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③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④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2(건설공사 안전관리)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⑤ 시공자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안전관리 교육 및 현장관리(장비)① 시공자는 공사장의 모든 불안전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 등의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귀마개 및 귀덮개, 안전대, 장갑, 안전화 등)를 지급해야 하며 재해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등 안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근로자의 고용시 부적합한 자의 고용을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현장의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한 곳에 적치하고 필요 없는 공사잔재를 정리하여 청결한 작업환경과 통로를 유지해야 한다.④ 현장 내의 작업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적합한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⑤ 현장 내의 가시설 및 모든 시설물은 안전한 작업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⑥ 화재 등의 발생예방에 노력하고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와 시설이 있어야 한다.⑦ 현장내 사용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자체검사 및 정기검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점검하며, 작업 종료 후 장비정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6) 안전관리비의 사용① 시공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47호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현장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공사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적정여부를 책임지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시공자는 매년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시 그 사용내역을 심의 받아야 한다.(7) 환경보호①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②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 및 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③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규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④ 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 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 출입로에 설치한다.(8)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 간격 1.8m 이내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7조2에서 정하는 기준(높이 0.9~1.2m, 중간 난간대, 발 끝막이의 높이 0.1m)에 맞추어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수직으로 450mm, 900mm 위치에 수평 방향의 강관을 안전 난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9) 수평 개구부 보호덮개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거나, 슬래브 철근을 연장하여 배근하고,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10) 안전대 걸이, 안전대 걸이용 로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 이상, 수직 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t:2.4mm)등을 사용하여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N 이상인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11) 접근방지책
지하 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 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 방향 450mm, 900mm 위치, 수평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t: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 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12) 추락 방호망
엘리베이터 홀 내부 및 구조물 외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작업자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 지점에서 작업 위치까지의 높이 6m 이내에 설치한다.(13) 낙하물 방지망 ①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한다.②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 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 길이는 150m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경사각도는 20~30° 로 한다. ③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t:2.4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④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14) 방호 선반 ① 낙하물에 의한 위험 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낙하물에 대한 위험의 방지)에 의한 방호 선반 또는 15mm 이상의 판재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방호 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③ 출입구 바닥은 편평하여야 한다.

2.4.2 재료

 해당사항 없음

2.4.3 시공

 해당사항 없음

2.5 가설물의 철거

2.5.1 일반사항

(1) 공사기간 중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공사 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2)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 가설물 철거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1.5.2 재료

  해당사항 없음
1.5.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3.토공사

3.1 대지정리

3.1.1 일반사항

(1) 공사 전에 앞으로의 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대지 내부를 정리한다.(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3) 대지 안에 노출된 암반, 우물, 연못, 쓰레기장 등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규모가 크고 기초가 깊은 기존 건물을 해체 및 철거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5)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 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6) 특정 지하 매설물(가스관, 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등)의 유기 및 이전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조치한다.(7) 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공사 규모, 목적 등에 맞는 가설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반개량을 실시한다. (8)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세심한 점검, 정비, 보강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3.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1.3 시공

 해당사항 없음

3.2터파기

3.2.1 일반사항

(1) 굴착 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있게 터파기 한다.(2) 땅파기에 앞서 굴착사면이 붕괴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3015”의 내용을 참조하여 흙막이를 한다. 또한 굴착 바닥 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행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4)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추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 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5) 기 시공된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 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3.2.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2.3 시공

 해당사항 없음

3.3 지하 매설물 조사, 보호 및 복구

3.3.1 일반사항

(1) 지하 매설물 확인 ①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에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 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굴착 작업은 지하 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② 주요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하 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관할 지하 매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지하 매설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2) 지하 매설물 보호 및 복구 ① 매설물의 위치 및 심도 확인은 반드시 시공 전에 현장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지장물 매설 상황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매설물의 보호 및 복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매설물 처리에 대한 공정 및 수량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현장에는 전담 직원을 두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수하여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 곡관, 분기관, 단관부 및 맨홀의 부속품, 밸브, 갱 내외의 이동부 등의 약점 개소는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호공의 보수 및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만일,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인근주민의 대피 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한다.(3) 관련사항
시공 시 다음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고 적절한 공사비가 반영되어야 한다.① 매설물의 수시 점검 및 수리에 필요한 노면 복공판의 철거, 복구 및 점검용 발판의 설치② 수도관의 절곡부, 분기부의 보강 ③ 각종 지하 매설물 주변 굴착은 인력 터파기를 원칙으로 한다.④ 중요 지하 매설물(도시 가스관, 대형 상수도관 등)의 점검을 위한 점검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3.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3.3 시공

 해당사항 없음

3.4 배수 및 지수

3.4.1 일반사항

(1)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 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대지 및 주위 지역으로부터 지표수의 넘침을 방지해야 한다. (2)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하수, 우수, 고인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중력배수를 시키거나 강제배수를 시켜야 하며, 필요시에 시멘트 약액주입 등으로 지수시켜야 한다.(3) 배수 또는 지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배수 및 지수 등으로 공사장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5) 배수를 중단할 때에는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구조물 부상, 보일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6) 직접기초인 경우 지하수로 인하여 기초 저면의 지반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4.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4.3 시공

 해당사항 없음

3.5 기초 바닥 고르기

3.5.1 일반사항

① 기초 터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도달하면 기초바닥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는다.② 기초 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③ 기초 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④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 굴착시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지지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 바닥면 위에서 약 90∼200mm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터파기를 실시한다.⑤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⑥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을 경우 그 위치가 동결심도 이하인지를 확인하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도록 더 깊이 터파기를 한다.

3.5.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5.3 시공

 해당사항 없음

3.6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

3.6.1 일반사항

(1) 지하 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4)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mm마다 다짐 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 밀도의 규정 또는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짐 밀도 85% 이상으로 다진다. (5)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85%)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 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 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6) 초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 개량공법을 선정하여 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성토한다. (7)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8) 성토의 재료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9)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3.6.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6.3 시공

해당사항 없음

3.7 잔토처리

3.7.1 일반사항

(1)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및 선정하여 처리한다.(2)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하여 덮개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7.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7.3 시공

해당사항 없음

3.8한랭기후에 대한 주의

3.8.1 일반사항

(1)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의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2)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에는 동결 토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8.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8.3 시공

해당사항 없음

3.9 현장 품질관리

3.9.1 일반사항

(1) 시공자의 자체검사 및 시험 ① 밀도시험은 KS F 2311(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과 시공자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와 되메우기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음을 따라야 한다.가. 넓은 수평구역 :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 90m2 마다 1회나. 한정된 구역 : 메우기, 되메우기의 각 층마다 1회② 실내 시험은 KS F 2312(흙의 다짐 시험 방법)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한다. 본 바닥이나 다져진 메우기 현장시험은 KS F 2311(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에 따라 시행한다.③ 함수량 시험은 KS F 2306(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에 따라 다져진 메우기와 되메우기에 대해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① 현장 준비, 땅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메우기, 되메우기 시공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아 실시해야 한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메우기와 되메우기 재료의 안정성, 다지기에 대한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 및 실내시험을 실시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메우기 또는 되메우기는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다시 다져야 한다.② 깎기와 다듬기, 땅파기, 수분 조정, 메우기, 되메우기 및 다지기 절차 등은 작업이 차례로 이행되는 대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③ 흙 시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대로 일정한 위치에서 채취해서 제공해야 한다.

3.9.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9.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 지정 및 기초공사

4.1 공사 일반

4.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이 시방서는 기성 콘크리트 말뚝, 강재말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등의 말뚝 지정공사와 모래・자갈 지정공사, 버림 콘크리트 지정공사, 지반개량 지정공사 그리고 기초슬래브, 지중 보 및 바닥 콘크리트 공사, 옹벽공사 등에 적용한다.(2) 제출 및 승인 ① 말뚝 박기에서는 시험 말뚝 박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 말뚝은 반드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시공하고, 그 다음부터의 말뚝 박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말뚝 지정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가. 예정의 위치까지 박을 수 없을 때 나. 소정의 침하량보다 더 클 때 다. 소정의 치수 및 형상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③ 각 지정 및 기초공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가. 공사개요 나. 말뚝재료, 시공기계 및 공법 다. 실시예정공정표 라. 공사사진 마. 시험말뚝의 시공기록 바. 시험말뚝에서 채취한 토질시료 사.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한 사항

4.1.2 재료

해당 사항 없음

4.1.3 시공

해당 사항 없음 

4.2 모래, 자갈 및 잡석 지정공사

4.2.1 일반사항

(1) 모래 지정공사
기초 터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서 깔고, 충분히 물다짐을 하되 두께 30cm 마다 충분한 물다짐을 한다. 기초파기 주위는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하고, 구조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자갈 지정공사 ① 자갈은 크기 45mm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이 섞인 자갈로 한다. ②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깔 때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의하거나 공사시방서가 없으면 60mm로 하며, 25kg 내외의 달구로 충분히 다진다.③ 잡석 지정공사 가. 잡석은 경질이고, 알맞은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 돌을 깨뜨려 사용할 수 있다.나.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가 반 섞인 자갈을 쓴다.다. 잡석은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자갈을 채워 다진다. 다짐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표 04075.1”에 의하여 충분히 다진다. 다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할 때는 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기성 공작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와 잡석지정의 주위 부분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4.2.2 재료

해당 사항 없음

4.2.3 시공

해당 사항 없음

4.3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4.3.1 일반사항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409.1”에 따른다.

4.3.2 재료

재료 및 품질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밑창 콘크리트 재료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5000”에 따른다.(2)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이 시방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설계기준 강도 15MPa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4.3.3 시공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마무리 작업을 한다. 타설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으면 60mm로 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4.4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기초공사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4085”에 따른다.

5. 콘크리트 공사

5.1 콘크리트 공사 일반

5.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①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철골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포함)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②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900”에 따른다.③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④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05025~05115에서 규정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각각의 규정을 0509.1.2~0509.3.7의 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단,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05025~05115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⑤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사시방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또는 의의(疑義)가 발생한 경우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99.1.7”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다.⑥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지시, 검사는 아래와 같다.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 공사의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실시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 : 공사의 실시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공자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 : 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하여진 대로 실시되어지고 있는가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2)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① 콘크리트의 종류가.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1종 및 경량 콘크리트 2종으로 한다.나. 콘크리트의 사용 재료, 시공조건, 요구 성능에 따른 종류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5025~05115”에 나타낸 것으로 한다.다. 콘크리트의 종류는 사용개소, 시공시기 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② 콘크리트의 품질가.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배출시점에 있어서 건축공사표준시방서 2장 및 3장에서 규정한 재료 및 배합의 규정을 만족하고 소요의 워커빌리티(Workability), 강도 및 내구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나. 구조체 콘크리트는 구조물 및 부재가 소요의 강도, 탄성계수, 기건 단위용적 질량, 내구성 및 내화성을 가지며, 유해한 타설 불량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③ 설계 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 중량가.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의 범위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표 0509.1”에 따른다. 경량 골재콘크리트는 05035, 고내구성 콘크리트는 05055, 고강도 콘크리트는 0506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05070에 따른다.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④ 워커빌리티(workability) 및 슬럼프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타설 위치 및 타설,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 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또한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나.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0mm 이하로 한다. 다만, 경량 골재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매스 콘크리트 및 수중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각각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5035, 05045, 05055, 05060, 05075, 05085” 에 따른다.⑤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가.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재령 28일 압축 강도로서 표시하며, 이 값은 설계기준강도에 예상 평균기온에 의한 콘크리트강도의 보정값을 더한 값 이상으로 한다.나.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하며,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 현장 수중양생 또는 현장 봉함 양생한 공시체의 구조체 콘크리트 관리재령에 있어서 압축강도는 표준양생한 공시체에 의하는 경우에는 설계 기준강도에 예상 평균기온에 의한 콘크리트강도의 보정값을 더한 값 이상이 되어야 하며, 현장 수중양생 또는 현장 봉함 양생한 공시체에 의하는 경우는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한다.다. 콘크리트의 탄성계수가 설계에서 요구된 경우에는 콘크리트 종류별 기준 탄성 계수값을 참조하고 필요한 경우, 이 값을 만족하는지를 시험비빔에 의해 확인한다.라. 상기 “가”, “나”항에서 규정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판정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509.3.6”에 따른다.⑥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가.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 이온량으로서 0.30kg/m3 이하로 한다. 부득이 이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철근 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염화물량은 염소 이온량으로서 0.60kg/m3를 넘어서는 안 된다. 나. 콘크리트는 알칼리 골재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⑦ 각종 성능저하 요인에 대한 내구성 가. 해수의 작용을 받는 위치 및 바닷바람에 포함된 해염입자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위치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품질 및 철근의 방청조치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5080”에 따른다.나. 동결 융해작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 등에 대한 조치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5085”에 따른다. 다. 산성토양, 황산염 및 기타 침식성 물질 또는 열의 작용을 받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자료제출 및 검사 ① 시공 계획서가. 철근 콘크리트공사의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나. 시공계획서는 설계도서의 내용,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파악, 소요품질, 안전성, 경제성, 공기확보, 최적의 시공법, 적절한 품질관리를 정하여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② 공사 보고서
시공자는 공사 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 상황, 관리 상황과 승인 및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정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다.③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도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시공도면을 작성,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시공도면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콘크리트 타설 계획 및 구간 나. 끊어 치기 부위의 상세단면 다. 지하구조의 지수판 설치 및 상세도 라. 조인트(control 조인트, cold 조인트, expansion 조인트, construction 조인트) 등마. 배근시공도(철근배근도 포함)

5.1.2 재료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509”에 따른다.

5.1.3 시공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509”에 따른다.

6. 철골 공사

6.1 철골 공사 일반

6.1.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① 이 시방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재로, 강재를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경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시방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건축공사에서 공통적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900(총칙)”에 따른다.③ 이 시방서에 채택된 것 외의 규격, 기준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 및 그것에 따른 규정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적용한다.④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6000”(공사시방서)의 공사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사항이 없는 경우, 또는 의의(疑義)가 생겼을 때에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99 (총칙) 1.1.8”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다.⑤ 특별한 조사, 연구 등에 따라 이 시방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낙, 승인을 받는다.(2) 철골공사 일반① 시공자 등의 품질관리
시공자 등은 철골의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를 한다. 그 책임자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담당기술자 또는 그 대리인을 둔다.② 철골 제작업자의 선정가. 철골공사의 규모, 가공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유효한 품질관리체제를 구비한 제작공장을 가진 철골 가공업자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나. 철골 가공업자의 품질관리에 의의가 생겼을 때,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협의한다.③ 공법의 선정 및 제출서류가.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시공자 등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나.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것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것이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고, 또는 이것에 대신할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는 시공자 등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다. 시공자 등은 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공장 제작 요령서, 현장 시공 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④ 반입 검사의 실시
반입 검사의 종류 및 요령 등은 설계자 등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8015.7(제품검사 및 발송)의 규정에 따른다”를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609(강구조공사 일반)“의 규정에 따른다.(3) 품질관리① 품질보증의 원칙가. 철골은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나. 철골의 품질보증을 하기 위하여 시공자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하여야 한다.다. 시공자 등은 설계자가 보증한 설계품질에 따라 시공품질을 보증한다.라. 시공품질의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에 있어서 품질관리에 의하여 시행한다.② 시공품질의 보증
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가. 설계품질의 파악나.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다.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라.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③ 시공자의 품질관리가.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추고,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나.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한다.다.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입증에 필요한 기록은 남긴다.④ 철골 제작업자의 품질관리가. 품질관리 조직
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한다. ㈎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만들어 내는 기능㈒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나. 품질관리 실시내용㈎ 설계품질의 확인 : 철골제작업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 관련서류로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나 의의(疑義)가 있을 경우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확인한다.㈏ 품질관리 실시계획 : 철골제작업자는 가공 착수 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 항목, 관리 값 ,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처리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 요령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 : 철골 제작업자는 철골제작 중에는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인정된 경우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 방지책을 강구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한다.㈑ 기록 및 보고 : 철골제작업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⑤ 현장시공 :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809.1.3.4항(철골제작업자의 품질관리)에 따른다.

6.1.2 재료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609”에 따른다.

6.1.3 시공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609”에 따른다.

6.2 철골 공장제작 공사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6015”에 따른다.

6.3 현장조립 및 설치공사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6025”에 따른다.

6.4 경량 철골공사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6025”에 따른다.

7.조적공사

7.1 공사 일반

7.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 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특수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서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이 시방서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자료 제출 및 검사① 벽돌,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場外)로 반출한다.②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③ 각종 조적재료 및 부속재료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3) 시공도①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 묻음 볼트 배관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지체없이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②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 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③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 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미장 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기를 할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④ 지정하는 곳에 약 1.2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 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서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⑤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 시공부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7.1.2 재료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709”에 따른다.

7.1.3 시공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709”에 따른다.

7.2 벽돌공사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7015”에 따른다.

7.3 ALC 블록공사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7050”에 따른다.8. 방수 및 방습공사8.1 공사 일반8.1.1 일반사항이 시방서는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8.1.2 재료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99”에 따른다.

8.1.3 시공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99”에 따른다.

8.2 아스팔트 방수공사

아스팔트 방수공사에 해당되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915”에 따른다.

8.3 합성고분자계 시트공사

합성 고분자계 시트공사에 해당되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925”에 따른다.

8.4 도막 방수공사

도막 방수공사에 해당되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935”에 따른다.

8.5 실링공사

방수를 목적으로 하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되는 줄눈에 건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해당되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965”에 따른다.

8.6 방습공사

지면에 접하는 콘크리트, 블록벽돌 및 이와 유사한 재료로 축조된 벽체 또는 바닥판의 습기 상승을 방지하는 공사나 비나 이슬에 노출되는 벽면의 흡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박판 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 모르타르계 또는 신축성 시트계의 수밀 차단재를 사용하는 방습공사에 해당되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985”에 따른다.

9. 지붕 및 홈통공사

9.1 공사 일반

9.1.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기와, 슬레이트, 골 석면 슬레이트 및 금속판 등의 지붕공사에 적용한다.

9.1.2 재료

(1)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타르 펠트 및 스티로폴
바탕 깔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루핑은 KS F 4802(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는 KS F 4801(아스팔트 펠트), 스티로폴은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그 재료와 종별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2000.2(자재)”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2) 합성고분자 루핑
바탕 깔기에 사용하는 합성고분자 루핑은 KS F 4811(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합성고분자 루핑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3) 고정 못
고정 못은 길이 20mm 내외의 와셔(washer, 받침)딸린 평두 못으로 한다. 아연도 강판제의 와셔를 사용할 때에는 지름 20mm 내외, 두께 0.32mm(#30) 내외의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4) 재료의 보관
아스팔트 루핑과 아스팔트 펠트 등의 보관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2065(아스팔트 지붕) 나”에 따른다.

9.1.3 시공

깔기 공법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표 1209”와 같이 가로 세로로 겹쳐대거나 엇갈리게 하여 주름살이나 늘어짐 등이 없도록 못을 박아 깐다. 지붕골이나 용마루에서는 이중으로 겹쳐 깔고, 벽과 지붕이 접하는 부위는 루핑 등을 벽면 높이 300~500mm 정도까지 접어 올려 붙여댄다. 이외의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금속공사

10.1 공사 일반

10.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철,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및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2) 견본 제출 및 승인①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②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0.1.2. 재료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309”에 따른다.

10.1.3. 시공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309”에 따른다.

10.2 금속 현장 제작품 공사

계단 난간류, 철사다리 공사 및 펀칭 메탈공사에 해당하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3015”에 따른다.

10.3 금속 기성제품 공사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코너비드 공사, 맨홀공사 등에 해당하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3020”에 따른다.

11. 내벽 및 외벽공사

11.1 공사 일반

11.1.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 공사의 내벽 및 외벽공사에 적용한다.(2) 주요 내용
고온・고압 증기한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커튼 월, 스틸 프레임, 조립식 패널을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내 외벽에 사용하는 공사 및 부속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기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시방에 적용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① 흙 또는 물에 상시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② 옥외 또는 흡수, 흡습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유효한 방수 및 방습처리를 실시한다.③ 화학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처리를 실시한다.④ 특히 큰 집중하중 또는 충격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⑤ 상시 고온이 되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⑥ 특히 큰 진동이 발생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1.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11.1.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1.2 금속커튼월공사

건물에 사용하는 외벽공사에 해당되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4015”에 따른다.

11.3 프리케스트 콘크리트커튼월공사

건물에 사용하는 외벽공사에 해당되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4020”에 따른다.

11.4 조립식 외벽공사

건물에 사용하는 외벽공사에 해당되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4025”에 따른다.

11.5 ALC 패널공사

건물에 사용하는 외벽공사에 해당되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4030”에 따른다.

11.6 스틸 프레임(steel-frame)

건물에 사용하는 외벽공사에 해당되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4015”에 따른다.

11.7 조립식 패널 지붕 및 외벽공사

건물에 사용하는 외벽공사에 해당되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4025”에 따른다.

12. 미장공사

12.1 공사 일반

12.1.1 일반사항

(1)일반사항①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② 이 시방서에 규정하는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를 우선한다.③ 이 시방서에는 바탕처리, 청소, 물 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다.(2) 변경, 의문 등
설계 변경, 기타 시공 중 마무리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받는다.(3) 천장 바름의 제한① 콘크리트 슬래브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터,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 바름은 5mm 정도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③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을 와이어 브러시로 거칠게 면을 처리하고 물 축임 한 후 바름 한다.(4) 재시공
마감면은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 재료, 보수 방법, 보수 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서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509.3.2.3(재료검사 및 견본)”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준한다.(5) 현장 정리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②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 재료는 즉시 제거한다.③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④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⑤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호한다.

12.1.2 재료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509”에 따른다.

12.1.3 시공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509”에 따른다.

12.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이 공사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하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공사에 해당하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5015”에 따른다.

13. 유리 및 창호공사

13.1 공사 일반

13.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 및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레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2) 주요내용①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900(총칙)”에 따른다.②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의 확인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13.1.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3.2 강제 창호공사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 창호공사에 해당되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7015”에 따른다.

13.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해당되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7020”에 따른다.

13.4 스테인레스 창호공사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해당되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7045”에 따른다.

13.5 강제 셔터공사

건물에 사용하는 강제 셔터의 제작 및 시공에 해당되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7040”에 따른다.

13.6 유리공사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해당되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709”에 따른다.

14. 도장공사

14.1 공사 일반

14.1.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도장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4.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14.1.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4.2 바탕 만들기 공사(면 처리)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 만들기(면 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 처리 등)에 해당되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8015”에 따른다.

14.3 유성 페인트 공사

건축물 도장의 유성페인트 공사에 해당되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8000”에 따른다.

15. 수장공사

15.1 공사 일반

15.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이 공사와 관련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이중바닥, 파티션, 시스템 천장 등과 같은 공장・생산된 구성 부재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2) 설계도서의 확인①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②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5.1.2 재료

해당사항 없음

15.1.3 시공

해당사항 없음

15.2 바탕공사

건물의 내・외장재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해당되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8015”에 따른다.

15.3 바닥공사

건물의 바닥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에 해당되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8020”에 따른다.

15.4 벽공사

건물의 벽에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해당되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8025”에 따른다.

15.5 천정공사

건물의 천정에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해당되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8030”에 따른다.

16. 단열 및 방·내화공사

16.1 일반사항

1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을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암면, 유리면,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 모르터, 셀룰로오스 폼 단열재 등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내화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 재료의 제조 및 공사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299”에 따른다.(1)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2) 단열부위 및 개소(3)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4)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5)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6) 단열 보강개소 및 그 상세

16.1.2 적용규격

이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적용규격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2) KS F 3702 질석(3) KS F 4708 염기성 탄산마그네슘 보온재(4)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5) KS F 6305 주택용 유리섬유 단열재(6) KS F 6306 취입용 암면 단열재(7) KS L 5202 석면포(8) KS L 8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9) KS L 891 규산칼슘 보온재(10) KS L 892 인조광물섬유 보온재(11)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12) KS M 3808 경질 우레탄폼 보온재(13)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14) KS M 3880 셀룰로오스 폼 단열재(15) KS M ISO 4888 경질 발포 플라스틱

16.2 재료

해당사항 없음

16.3 시공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