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1. 정지


1.1 정지일반

1.1.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의 일반적인 시방에 적용한다. 표토 모으기 및 보관, 땅깍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식재기반조성, 식재 불량지 식재기반처리, 인공식재지 기반조성을 포함한다.

1.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1.2 식재 지반 조성

1.2.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펌프시설의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기반조성공사에 적용하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2장 2-3”에 따른다.

1.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1.2.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 식재

2.1 식재 일반

2.1.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펌프시설 내의 녹지 등의 외부공간과 구조물과 관련된 육상 조경공간의 수목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식물 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수목의 이식,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하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2장 2-3”에 따른다.

2.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2 수목 운반

2.2.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펌프장 시설에 식재될 수목에 대하여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 현장까지의 원거리 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 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 작업에 적용하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4장 4-1”에 따른다.

2.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2.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3 수목 가식

2.3.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펌프장 시설에 식재될 수목에 대하여 반입 수목 또는 이식 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하절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 증산 억제제 살포, 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 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하여야 하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4장 4-2”에 따른다.

2.3.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3.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4 수목 식재

2.4.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펌프장 시설에 식재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이 시방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4장 4-3”에 따른다.

2.4.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4.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5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2.5.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펌프장 시설에 식재되는 잔디 및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 공사 등에 적용한다.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4장 4-6”에 따른다.

2.5.2 재료

2.5.3 시공

2.6 벽면 녹화

2.6.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펌프장 시설 건물 외벽, 담장, 방음벽, 옹벽 및 석축 등 각종 수직면의 구조벽면에 식재하여 경관의 향상, 건물벽면의 온도 완화, 표면 반산의 조절, 차음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녹화방법 식재공사에 적용하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4장 4-4”에 따른다.

2.6.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6.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2.7 식재 후 관리

2.7.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관수, 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 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 처리를 포함하여야 하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4장 4-7”에 따른다.

2.7.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2.7.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3. 잔 디

3.1 잔디 일반

3.1.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펌프장 시설 내의 정원, 녹지, 잔디 광장 등 부지 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잔디식재 및 잔디 파종과 종자 뿜어 붙이기 등의 잔디 조성공사를 포함하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4장 4-5”에 따른다.

3.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3.2 잔디식재

3.2.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펌프시설 내의 모든 종류의 식재에 의한 잔디조성공사에 적용하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4장 4-5”에 따른다.

3.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2.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4.생태 복원

4.1 인공습지

4.1.1 일반사항

인공습지는 자연 발생적이 아닌 특정한 목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말하며, 생태적 기능과 수질정화 기능을 겸한 인공적 시설물을 말한다. 이 시방서는 펌프시설 내의 유수지 등에 설치되는 인공습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7장 7-3”에 따른다.

4.1.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1.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4.2 생태연못

4.2.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펌프시설 내 유수지 등에 인공적으로 조성되는 생태 연못 및 습지형 생물 서식처 등의 공사에 적용하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7장 7-3”에 따른다.

4.2.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2.3 시공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