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취입보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하천의 수위를 높여 용수를 취수할 목적으로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고정보의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KCS 51 00 00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KCS 54 00 00 댐공사 표준시방서· KCS 10 00 00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4303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PC말뚝· KS F 4306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말뚝· KS F 4307  프리텐션 방식 진동 PC말뚝· KS F 4601  돌망태· KS F 4602  강관말뚝· KS F 4603  H형강말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 KS L 5211  플라이 애쉬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

(1) 콘크리트는 소요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2)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의한다.(3) 철근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4) 콘크리트용 골재는 KS F 2526 및 KS F 2527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2 석재

(1) 돌붙임 재료로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가 1,000kgf/cm2 이상이고 흡수율은 5% 미만이며, 비중은 2.5~2.7이어야 한다.(2) 돌쌓기용 석재는 굳고 단단하며 압축강도가 1,000kgf/cm2 이상이고 길이가 30~45cm 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3) 찰쌓기에 쓰이는 시멘트는 KS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3 콘크리트블록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1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2)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단단하고 내구적인 것으로 KS F 2526 및 KS F 2527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3) 물은 기름, 산, 염분,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4) A.E제 및 기타의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5)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동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2.1.4 말뚝

(1) 강관말뚝은 KS F 4602, H형강말뚝은 KS F 4603의 규격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2) 콘크리트 말뚝은 KS F 4303, KS F 4306 및 KS F 4307 의 규격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3) 나무말뚝은 생소나무로 껍질을 깨끗하게 벗기고 접합하지 않은 마찰형 말뚝이어야 한다.(4)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차수벽 및 채움재

차수벽의 재료로는 콘크리트, 슬러리 월(slurry wall), 강널 말뚝 등을 사용한다.

2.1.6 기타재료

(1) 돌망태의 품질은 KS F 4601에 따른다.(2) 목재책은 KCS 51 60 10 하천 호안 표준시방서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계획

(1) 시공계획은 공사내용, 계약조건, 현장상황 등을 조사·파악하고, 공사목적물의 품질확보, 공기엄수, 공비경감, 안전확보 등의 공사목표를 달성시키도록해야 한다.(2) 구조물의 설계에 있어서는 구조물이 필요한 기능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만족하기 위한 구조물의 품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어진 조건을 기초로 하여 실현가능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3) 현재는 시공장소 등의 외적조건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져서 종래에는 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었던 곳에서도 시공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많아졌다.(4) 시공을 고려한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는 시공조건에 관한 조사결과와 사용하는 재료의 성질을 충분히 파악하고, 시공계획과 연관시키면서 시공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안전성과 품질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설계자는 시공의 각 단계에 있어서의 유의점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5) 시공계획은 공사시공 전반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공사내용, 계약조건, 현장상황 등을 충분히 조사·파악하고, 공사목적물의 품질의 확보, 공기의 엄수, 공비의 경감, 안전의 확보 등의 공사목표를 달성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1.1 공정계획

(1) 공정계획을 세우는데에는 현지에 적합한 시공법, 시공순서 등의 기본방침에 기초하여 각 단위작업의 일정계획,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공정표를 작성한다.(2) 또한 공정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전체공정표 외에 전체공정중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공정표를 만들고 중점관리를 하는 것도 전체공정을 매끄럽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3.1.2 자재계획

공정계획에 기초해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자재계획을 작성한다.

3.1.3 기계계획

취입보 공사는 한정된 좁은 구간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상호간에 관련을 가지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계획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1.4 시공계획 책정상의 유의사항

(1) 취입보공사는 하천공사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한다.(2) 시공의 기본공정은 일반적으로 여름철 홍수기를 피해서 가을부터 다음해 홍수기까지의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3) 공사기간중에는 어느 정도의 출수를 예상해서 공사를 진행시켜야 하기 때문에, 중소하천에서는 하천을 절반 정도로 나누어서, 대하천에서는 3-4기로 구분한 임시물막이에 의해서 시공계획을 세우는 것이 보통이다.(4) 취입보 공사는 평면적인 넓은 면적에서 많은 공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설비 등의 배치에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며, 보기둥이나 그 기초공사는 공정관리상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해서 시공계획을 세운다. 또한 공정계획을 세우는데에는 네트웍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 임시물막이 등의 임시설비는 예상하지 못한 홍수, 용출수 등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해야한다.(6) 기존의 취입보와 동일한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는 공사기간중의 취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세운다.(7) 공사가 제3자에게 지장을 주지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동시에 자연환경이나 문화재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8) 시공상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이나 규칙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공계획을 세운다.

3.2 시공관리

3.2.1 공정관리

공정관리는 공사시행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공정관리의 목적은 소정의 공기를 지키는 것은 물론 공사도중 각종 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최적의 공기를 선정하고 그것을 관리하는데 있다.(1) 공정관리의 목적과 기능① 공사시행에는 소정의 공기에 품질을 확보하면서 가장 경제적이고도 안전하게 구조물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이다.② 공정관리는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공정관리의 목적은 소정의 공기를 지키는 것은 물론, 공사도중에 일어나는 각종 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최적의 공기를 선정하고 그것을 관리하는데 있다.  특히 공사현장마다 제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공정을 좌우하는 제약요인이 되는 수가 많으며, 토목공사에서는 공정관리를 공사 시행중에 종합적인 관리의 수단으로 이끌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공정관리가 표면적으로는 진도관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나, 소정의 품질은 각 공정마다 확보되어야 하며, 공사의 원가도 각 공정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진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된다.③ 그림 3.2-1은 공정관리의 흐름을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공사시공에 투입되는 인원과 기자재 등이 진도로서 출력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출력되는 진도는 공사현장의 변경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정관리에 있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으로서 자원의 조정, 시공방법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④ 이렇게 공정관리 문제는 공정진도의 변동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는 것이며, 문제해결의 목표는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에 적합하고도 실행가능한 최적의 공기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속도이다.⑤ 시공속도를 촉진하여 기성고가 올라가면 단위소량당 공사원가는 낮아지나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특급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반대로 원가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시공의 품질 및 정도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공정관리의 기능은 시공관리 전체중에서 종합적인 지휘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공의 특성을 고려한 공정상태를 지표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공정곡선과 공정관리곡선이 있다.
그림 3.2-1 공정관리의 흐름
(2) 진도관리① 진도관리에서 중요한 점은 공사를 구성하는 각 작업의 속도변화가 공사진체 공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가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② 이를 위해서는 각 작업간의 관련을 확실하게 하고, 전체공정을 가장 크게 지배하는 작업계열을 확실하게 밝혀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작업경로를 확인하여 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PERT/CPM에 의한 진도관리기법을 운용하는 것이 좋다.

3.2.2 품질관리

(1) 축조되는 구조물의 품질을 설계서나 시방서 등으로 나타낸 품질기준에 맞도록 공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혀줌과 동시에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확립하여 시공의 경제성을 도모해야 한다.(2) 일반적인 품질관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3) 주어진 품질규격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품질 목표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품질의 표준을 정한다(4) 품질의 목표를 실현하기위한 작업의 표준을 설정한다.(5) 작업의 표준에 따라서 공사를 실시한다.(6) 시공의 각 단계별로 공사의 품질 또는 품질에 관계되는 요인을 조사하여 시공공정이 이상없이 표준과 같이 실시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7)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바로 잡는다.(8) 당초 시공계획이나 작업의 표준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들에 대하여도 검토하며, 품질관리를 단순히 품질의 양부조정 뿐만 아니라 시공 공정의 적절한 계획과 관리에 의하여 품질의 변동을 적게하고 결함의 발생을 방지함은 물론 시공의 경제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3.2.3 안전관리

안전관리의 양부는 노동력 확보상 중요한 요소가 되며, 재해의 발생은 경제적손실을 동반하게 되고 또한 사회적으로 기업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므로 재해의 방지에 주력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의 의의① 최근의 건설공사는 규모가 대형화, 복잡화 됨과 동시에 대량생산, 품질향상, 공기단② 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 건설공사를 시공하자면 전체적으로 균형있고 합리적인 시공계획을 세워 시공의 3요소를 만족시킬 필요가 있으며, 안전관리를 염두에 둔 공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위의 3요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③ 또한 공사에 참여하는 작업원을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인도주의적으로나 사회도덕적으로도 중요한 것이며, 공사관리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2) 안전관리의 효과① 재해에 의한 손실방지가. 노동력에는 작업에 대한 숙련도가 잠재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기술을 새로이 습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나. 그리고 노무자의 정착성 등을 고려하여도 안전관리의 양부는 노동력 확보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 또한 재해의 발생은 경제적 손실을 동반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기업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므로 재해의 방지에 주력하여야 한다.② 기업의 합리화가.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기업주와 노무자 사이의 인관관계의 원활화, 지시나 명령의 철저한 이행 등 직장규준을 확립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사업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된다.(3) 재해의 원인① 인적 원인가. 심리적 원인 : 미지, 미숙련, 부주의, 태만나. 생리적 원인 : 신체적인 결함, 질병, 피로다. 기타의 원인 : 노령, 복장의 불비, 기타② 물적 원인가. 설비 : 구조의 불완전, 재료 안전설비의 불완전, 작업장의 협소나. 작업 : 준비의 불완전, 정비 · 점검 및 수리의 불량, 정리 · 정돈의 불완전, 기계공구의 불비, 급속시공, 무리, 지시 및 연락의 부적합성 및 이행의 태만다. 기타 : 예산부족, 공기상의 무리, 교통사고③ 기상원인가. 수해나. 실해다. 추위, 더위, 바람, 기타(4) 안전대책① 작업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전술한 원인과 경향을 파악하고 시공관리를 중심으로 시공관리자와 노무관리자가 일체가 되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그렇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를 조직화하고 안전관리공정 등의 계획을 입안하여 실시할 것이며, 안전관리는 다음의 사항 등을 연구하고 추진시켜 나가야 한다.가. 작업의 안전에 관한 사항나. 기계 · 기구 ·기타 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다. 재해원인의 분석,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라. 안전교육의 철저에 관한 사항(5) 안전대책의 실시① 안전관리조직가.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며, 관리조직을 정비하고 각 그룹의 책임자에게는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나. 작업원의 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규모의 현장은 인진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두기가 곤란하므로, 공사시공의 직제 그 자체가 안전관리의 업무를 기획하고 실시하는 형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형태는 안전을 담당하는 전문직이 없으므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획이 불충분하다는 결함은 있으나, 안전관리와 공사시공은 일체가 되어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사의 시공과 안전관리가 동일한 책임자에 의하여 기획되고 실천되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다. 공사현장이 대규모인 경우는 안전계획의 작업량이 많아지게 되므로 전문적으로 안전관리의 진행방법을 생각하고 그 진행상황을 검토하는 직종과 공법 전체에 대하여 안전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직종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도 안전한 작업의 실시, 설비의 점검, 보수 등은 공사의 시공측면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라. 그리고 하청업자를 이용할 경우에는 원 청부업자가 중심이 되어 책임체제를 확립하고 협의조직을 설치 활용하여 안전의 확보를 계획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가. 안전관리계획은 각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현장에 있는 재료나 사람의 상태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고 공정과 일체화된 것이어야 한다. 어느 공정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인가는 과거 그와 같은 공정에서 발생한 재해의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은 각종 자료를 통하여 재해사례를 배워 그 공정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잘 이해하여 어ㄸ·ㅎ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그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 후, 그에 대한 대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은 매일맹리의 작업에 직결된 극히 알기 쉬운 형식이나 체제가 되지 않으면 의례적인 것이 되기 쉽다.나. 이제까지 설명한 것을 기초로 하여 비계 · 기계설비 등의 점검정비, 안전작업표준의 교육, 툴 박스 미팅(tool box meeting), 안전당번제, 조례실시, 안전에 대한 하급자와의 상의, 협의회 개최, 각종 게시 등의 실시항목에 대해서 항목에 따라 준공까지의 계획을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의 항목을 실제로 실시하는 직종이나 하청의 작업주임, 현장감독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존중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이 안전관리계획은 본인들이 작성한 계획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계획의 실시를 원활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다.③ 안전지침, 안전작업표준가. 공사의 계획·시공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원인과 유의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가) 계획·설계상의 문제㉮ 사전조사 : 현장에 관한 조사가 사전에 충분치 않으면 계획의 불비, 부적당성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착수전에 조사계획을 상세하게 시행해야 한다.㉯ 설계조건 : 안전율 등 설계요건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설계시공의 관련성 : 설계와 시공기능 사이에는 항상 긴밀한 협조와 연락이 있어야 한다.㉱ 공사비, 공기의 적정화(나) 시공상의 문제㉮ 시공계획 : 품질·공기·경제성과 함께 안정성을 확보한다.㉯ 공법의 성택 : 전반적인 공법적용기준 등을 사전에 작성한다.㉰ 임시설비 : 안전시공상의 배려를 적산에 반영한다.㉱ 기계화·자동화 :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은 가능한 한 기계화 또는 자동화한다.㉲ 안전보안시설·신호·예보(6) 안전관리활동①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② 작업환경의 정비: 안전통로의 확보, 휴게소의 설치, 공사용 설비의 안전화③ 안전의식의 고양④ 안전조례의 실시: 매일 아침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5분 정도 그날의 작업순서, 마음가짐, 주의사항 등을 시달한다.⑤ 툴 박스 미팅의 실시: 작업 개시전의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도구상자 옆에 모인 인부들이 안전작업에 대해 상의한다.⑥ 안전점검의 실시: 미리 점검자를 지명하여 현장을 순회시켜 시설 · 작업방법 등을 점검하고 불안전한 상태나 동작을 발견하였을 때는 개선시키거나, 자기의 권한 이상의 것은 상사에게 보고한다.⑦ 안전당번제도의 채용⑧ 안전작업표준의 활용⑨ 제안제도의 채용⑩ 안전에 관한 경쟁의 실시⑪ 안전표시의 실시⑫ 안전위원회의 개최⑬ 안전영화, 슬라이드 상영⑭ 안전주간의 실시⑮ 포스터 · 표어 등의 수집과 게제(7) 안전교육① 노무자에 대한 안전교육: 노무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 기능은 물론 스스로 지키고 시행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큰 손해가 온다는 것을 자각시켜야 한다.  동시에 노동력의 질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직장 등에 대한 교육: 직접 노무자와 접촉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입장에 있는 직장, 작업반장 등은 안전활동을 추진해 가는 핵심적 직책을 가지고 있으므로 충실하면서도 철저한 교육의 실시가 요망된다.③ 재해실태의 조사와 활용: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경중을 규명하고 다음의 재해방지대책에 참고자료로 함은 물론이고, 계획의 재검토 및 금후의 안전교육에 활용하여야 한다

3.2.4 검사

서류를 통한 검사 또는 현장검사를 통하여 완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1) 검사종류① 일정기간 경과시의 시공상태와 수량② 부분 구조물의 기능과 시공 정도조사③ 재해 또는 사고 발생시 피해도 조사④ 공사의 완공전에 대가의 일부를 지불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성부분 확인하는 조사(2) 검사내용① 계약사항의 이행정도② 사용재료의 품질과 시공수량③ 구조물의 기능, 강도, 내구성, 안정성④ 공사의 행정적 처리(3) 검사 보고 사항① 공사명, 착공준공기일, 검사자명, 도급회사명② 계약, 시방, 추가시방 사항과 이행도③ 설계 시공기준과 그 실시정도 및 속도④ 시방서, 설계도와 시공구조물과의 형상, 규격등 조회 확인⑤ 설계의 시공결과와의 수량, 품질, 기능등 확인⑥ 공사 결과의 내용과 공사현장의 복구상황⑦ 지급자재의 사용 상태⑧ 공사서류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