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취입보 어도공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의 보존 및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어도의 시공에 적용한다.(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KCS 51 00 00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KCS 54 00 00 댐공사 표준시방서· KCS 10 00 00 공통공사 표준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2. 자재

2.1 기초

(1) 어도 구조물 기초재료는 하중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하며, 관련시방서와 설계도서에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2) 기초가 말뚝 등을 이용한 깊은 기초일 경우는 KCS 67 15 30 고정보의 기초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2.2 구조물

구조물 재료인 철근 및 콘크리트공 재료의 일반사항은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의 관련 규정과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3 자연석

어도공에 사용되는 자연석 재료는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규정한 규격에 따라야 한다.

2.4 강재

어도에 사용되는 강재는 KCS 14 31 00 강구조공사의 관련 규정과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5 기타 재료

기타 사용되는 재료는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규정한 재료를 활용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물고기가 어도를 통하여 쉽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 물고기의 종류, 물고기의 소상시기 및 소상능력, 어도 내의 통수유속, 시공대상 하천유량 및 어도유량의 설정, 어도의 입구 및 출구의 위치와 수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2) 대상이 되는 물고기가 소상하는 길에 어도의 입구를 설치하지만, 만약 그것이 어려울 경우는 어도입구에 소상하는 물고기를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3) 어도는 풀식(pool type), 수로식(channel type), 가동식(operation type) 및 특수 어도 등으로 분류한다.

3.2 가설공사

어도공에 필요한 가설공사(유수전환시설 및 가물막이 등)의 시방은 “KCS 67 15 20 공통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3 기초공사

구조물 기초가 깊은 기초인 경우는 “KCS 67 15 30 고정보”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4 구조물 공사

어도 본체의 구조물 공사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와 KCS 14 31 00 강구조공사의 관련 규정과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야 한다.

3.5 기타공사

전기 및 기계 등 토목공사 이외의 공사의 시방은 설계서 및 관련 시방서에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