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흙수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운반 및 보관
떼의 운반, 보관 도중 떼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떼
흙수로에 사용하는 떼는 “2-10 떼 및 섶”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흙깎기
(1) 흙수로 공사를 위한 표토처리와 흙깎기는 “3-1 토공”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2) 흙깎기 후의 현지 지반조건이 설계조건과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3) 흙깎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비탈면 붕괴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4) 흙깎기는 규준틀을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이에 맞추어서 하여야 한다.(5) 과도한 흙깎기는 피하고 과도한 흙깎기를 한 경우는 양질의 흙으로 채우고 다져서 당초 지반과 동등한 정도로 복원하여야 한다.
3.2 흙쌓기
(1) 흙수로 공사를 위한 흙쌓기는 “3-1 토공”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2) 흙쌓기 할 지반은 유기질 토양 등 표토를 제거하여 원지반과 쌓은 흙이 잘 접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물이 고여 있는 곳은 완전히 배수 건조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4) 흙쌓기 흙은 굴착한 흙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큰 돌, 자갈,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양질토로 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함수량이 많은 굴착토를 그대로 흙쌓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 다짐
(1) 흙수로 공사를 위한 다짐은 “3-1 토공”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2)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 다짐장비, 층 두께, 다짐 회수 등을 정하고 흙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대형 기계다짐이 곤란한 곳은 다짐봉, 래머, 진동다짐기 등으로 다짐이 부족한 곳이 없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3.4 떼입히기
(1)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 2.4-1="""">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 종류 | 토양심도(m) | 비고 | |
| 생존 최소심도 | 생육 최소심도 | ||
| 잔디, 초본류 | 0.15 | 0.30 | |
| 소관목 | 0.30 | 0.45 | |
| 대관목 | 0.45 | 0.60 | |
| 천근성교목 | 0.60 | 0.90 | |
| 심근성교목 | 0.90 | 1.50 |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