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농도 배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도로의 신설 및 개축 공사의 배수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40 00 도로배수공사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시공계획

(1) 표면배수, 지하배수, 비탈면의 배수, 구조물의 배수 및 빙상에 대하여 검토하여 도로의 기능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배수시설의 설치 및 빙상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2) 설계도서상 배수시설의 규모, 위치, 기울기 등이 현지여건과 부합되는지 사전에 조사하여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5 배수구조물

철근콘크리트 암거, 콘크리트 용·배수관, 기타 콘크리트 배수구조물 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지하배수에 사용하는 유공관은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KS M 3404) 또는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KS F 4409)에 소정의 간격으로 구멍이 뚫린 것을 사용해야 한다.(2) 입상재료는 투수성과 입도배합이 좋은 강모래 또는 막자갈을 사용해야 한다.(3) 토목섬유는 충분한 투수성이 확보되고 흙입자의 유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구멍 크기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관부설 맹암거

(1)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울기 및 치수에 맞도록 관부설용 터파기를 시행해야 한다.(2) 유공관은 구멍이 없는 유출구 부근의 마지막 3m 부분을 빼고는 구멍이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깔아야 하며, 관은 적당한 연결구나 띠를 사용하여 완전히 이음을 해야 한다. (3) 유공관은 종형(bell) 단부 상류 측에 위치하도록 깔아야 하며, 물이 유입해 들어갈 수 있도록 적당한 재료로 싸 주거나 규정대로 개접합형으로 해야 한다. 또한 모든 관로의 상류측 단부로 흙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개로 막아야 한다.(4) 유공관 부설에 관한 검사를 받은 후 입상재료를 규정된 치수까지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유공관이나 폐접합부의 덮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5) 도로의 종방향 맹암거는 유공관으로 하고, 암구간(리핑암, 발파암)에는 부직포를 설치하지 않는다.(6) 맹암거의 배수를 집수정으로 받아 종배수관으로 처리할 때에는 집수정에 모인 물이 맹암거에 역류하지 않도록 집수정의 설치 위치에 주의하여야 한다.(7) 흙쌓기 비탈면에 용수가 있을 때에는 맹암거 설치 후 비탈면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8) 도로의 횡방향으로 설치하는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며, 도로중심선과 60˚의 각도로 설치하여야 한다.(9) 편경사가 있는 도로의 맹암거는 포장층 내로의 우수 유입 방지를 위해 반드시 포장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3.2 유출구

(1) 지하배수 유출구는 설계서나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가 지시한 길이와 폭으로 터파기 해야 하며, 관의 단부가 단단히 결합되도록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도랑 속에 설치해야 한다.(2) 관부설에 대해 감독자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에 승인된 재료를 사용,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