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개간과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재료의 규격
사용재료는 KS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KS 규격이 지정되지 않은 제품은 공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 시공준비
1.5.1 현장확인
(1) 시공에 앞서 지구평면도에 의하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① 지구내 배수상황 검토② 장애물 조사③ B.M(수준점) 또는 도근점의 추가 유무 확인④ 골재원의 위치 확인⑤ 교통 운반로 확인⑥ 지방 출역이 가능한 인부파악⑦ 인접지와 관련 상황⑧ 지구내외 배수로의 연결관계(2) 시공에 앞서 개간 예정지 내 경계에 기 및 페인트 등으로 구역을 표시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2 녹지존치
시공에 앞서 농지보전과 풍치보전을 위하여 다음 [ 표 1.5.-1 ]의 기준에 따라 녹지를 존치해야 한다. 기타 필요한 지역의 녹지존치 구역을 결정할 때에는 공사감독원(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구 분 | 존치계획 | 비 고 |
산 정 | 존 치 | |
촌락주변 | 30~50m | 촌락주변은 배후지 능선으로 고속도로에는 조경을 참조 |
도로(국도) | 좌우 30~50m | |
간선농도 | 5~10m | |
연락도 | 좌우 2~5m | |
집단묘지주변, 개간지와 기개간지 접촉부 | 2~5m | |
저수지 유역 | 존 치 | 저수지규모에 따라 수원함양림 존치 |
1.5.3 시공측량
개간공사 개발 대상인 임야는 필지가 분명치 않고 지형이 불규칙하므로 시공측량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하고, 측량 결과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4 장애물 처리
지구 내에 불필요한 잡수, 잡목, 덤불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1.5.5 분묘이전
(1) 시공에 앞서 개발지역내에 있는 분묘이장을 위해 분묘의 위치를 사업계획평면도에 유연묘와 무연묘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2) 조사 후 유연분묘는 연고자가 이장신고 후 이전토록 하고, 무연분묘는 계약자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공동묘지를 마련하여 이전토록 하며, 이장 전후의 위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1.5.6 시공순서
시공순서는 개간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벌목, 개간지역 내의 분묘이전, 떼 채취, 진입도로와 경작도로 개설, 뿌리뽑기 및 배근, 특별정지, 배수로, 배수구 및 승수구 설치, 토양개량제살포, 막갈이, 흙바수기 순으로 하되 지구의 실정에 따라 시공현장에 가장 효율적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해야 한다.
2. 재료
· 내용 없음
3. 시공
·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