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시공 및 준공요건(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3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건설산업기본법근로기준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전기공사업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SMCS 10 30 05 시공측량KS A 0005 제도-통칙(도면 작성의 일반 코드)KS F 1001 토목 제도 통칙KS F 1501 건축 제도 통칙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현장관리는 KCS 10 10 35 (1.2)에 따른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주변 구조물 보호는 KCS 10 10 35 (1.3)에 따른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KCS 10 10 35  (1.4)에 따른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은 KCS 10 10 35  (1.5)에 따른다.

1.8 시공관리조직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공관리조직은 KCS 10 10 35  (1.6)에 따른다.

1.9 공사기록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공사기록은 KCS 10 10 35  (1.7)에 따른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는 KCS 10 10 35  (1.8)에 따른다.

1.11 준공서류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준공서류는 KCS 10 10 35  (1.9)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0 10 35  (1.9 (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KCS 10 10 35  (1.9 (2))에서 ⑨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③ KCS 10 10 35  (1.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④ KCS 10 10 35  (1.9)에서 (3)항은 다음 (7)항과 같이 적용한다.(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준공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0호 서식 참조②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③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3)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① 개요∶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등② 구조계획도∶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등③ 구조특성∶구조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 특성 등④ 점검요령∶점검주기 및 시기,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유지관리장비 등⑤ 보수, 보강방법⑥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⑦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⑧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⑨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가. 제1편∶공사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나. 제2편∶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가) 주요설계기준                 (나) 기기목록(다) 부품목록                     (라) 운전지침서(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바)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 지침서다. 제3편∶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가) 시공 상세도면 및 제품자료     (나) 보고서(다) 확인서                       (라)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4) 제출시기 및 부수는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로 한다.(5)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6) 미준공시에는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③ 구조계산서                           ④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⑤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⑥ 그 밖에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예비준공검사는 KCS 10 10 35  (1.10)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0 10 35  (1.10)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준공검사 내용은 KCS 10 10 35  (1.11)에 따른다.

1.14 시운전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운전은 KCS 10 10 35  (1.12)에 따른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설물 인계・인수는 KCS 10 10 35  (1.13)에 따른다.

1.16 보수예비품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보수예비품은 KCS 10 10 35  (1.14)에 따른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은 KCS 10 10 35  (1.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10 10 35  (1.15)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에 따른다.

1.18 준공표지판 설치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별지 23호 서식으로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9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2)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20 설계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와 다른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21 치수

(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22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23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24 시공측량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공측량은 SMCS 10 30 05에 따른다.

1.25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 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 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 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26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사 장해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5)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 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기한 이후로부터 잔여 공사일까지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기한이 식재적기 기간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 처리할 수 있다.(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 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 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 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27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①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②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③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④ 시공자의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28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 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9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일수①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SMCS 10 10 10 (1.7)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2) 제출①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SMCS 10 10 10  (1.21 (3))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준공 청소

3.1.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 및 분진물을 제거한다.(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3)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4)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이물질을 제거한다.(5)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 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 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배관 및 덕트 내를 청소한다.(6)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7) 청소 후 확인을 받은 후 인계・인수를 한다,(8) 기타 이 기준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1.2 사용도구

(1)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동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 에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3.2 대관업무

3.2.1 전기수전

(1) 전기수전은 전기공사 준공 일을 기준하여 45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한국전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3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준공도면

(1)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5 공사 준공 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6 특허권의 사용

(1)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7 전기, 수도 등

(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8 별도공사와의 협조

(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3.9 주변 주민과의 협력

(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 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