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지반조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지반조사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지반조사 일반
(1) 지반조사의 일반사항은
1.5 조사방법
(1) 지반조사의 조사방법은
1.6 보완조사
(1) 지반조사의 보완조사는
1.7 조사요원
(1) 지반조사의 조사요원은
1.8 제출물
(1) 지반조사의 제출물은
1.9 장비
(1) 지반조사의 장비는
1.10 지반조사의 수행
(1) 지반조사의 수행은
1.11 기존 조사자료 활용
(1) 지반조사의 기존 조사자료 활용은
2. 자재
(1) 지반조사의 자재는
3. 시공
3.1 현장답사
(1) 지반조사의 현장답사는
3.2 지표지질조사
3.2.1 지표지질조사 일반사항
(1) 지반조사의 지표지질조사 일반사항은
3.2.2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추가 사항
(1) 지반조사의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추가 사항은
3.3 시추조사
3.3.1 시추조사 일반
(1) 지반조사의 시추조사 일반은
3.3.2 시추의 종류
(1) 시추기계는 회전-수세식 시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의 특성이나 해당 공사의 공법 에 따라 오거보링(Auger boring), 회전식 보링(Rotary boring), 세척식 보링(Wash boring), 충격식 보링(Percussion boring) 중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추기를 사용할 수 있다.
3.3.3 시추공의 크기, 간격 및 심도
(1) 지반조사의 시추공 크기, 간격 및 심도는
3.3.4 시추 관리
(1) 수급인은 시추작업 개시 전에 전문 기술자를 임명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추작업은 승인 받은 전문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2) 시추에 앞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기준 점으로부터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시추 및 그 성과 에 사용하는 표고를 정하여 그 위치를 평면도상에 명기하여야 한다.(3) 시추 중에는 추진속도, 로드압력계, 펌프압력계, 용수량 및 배수량, 배수 색깔, 슬라임의 상태, 이 물질의 혼입 등에 주의하고 이들의 변화를 심도와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얇은 층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4) 시추 도중 용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심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또 조사 완료 까지는 매일 작업 개시 전에 공 내 수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상시 수위는 시추공 내 수위 부근의 우물 수위 및 계절적인 수위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5) 시멘테이션(Cementation)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6) 시추에 의해 암 또는 이에 준하는 코어 채취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① 시추는 NX구경 이상으로 이중 코어배럴(Double Core Barrel)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 대나 파쇄대 등에서는 코어회수율을 높이고 원상태의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삼중 코어배럴이나 D-3 샘플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시추 중 사고방지 등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로드의 승강 또는 급압의 변화를 반복해서 코어를 파손시켜서는 안 된다.(7) 시료 채취 후 시료의 형상, 강도, 색, 입도, 습윤 상태, 혼입물 등에 대해 기록하여야 한다.(8) 예정 심도의 시추를 완료하기 이전에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또는 예정 심도의 시추를 완료하였어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3.3.5 결과의 정리
(1) 각 시추공으로부터 구한 상세한 정보는 도표형식의 시추주상도에 기록하며, 현장에서 시추공 굴착자 및 조사자는 시추주상도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가 기록하여야 한다.① 시추 조사명 및 시추공 번호 ② 위치 및 조사기간, 굴착자, 조사자 이름③ 시추공 좌표 및 지반고(표고) ④ 시추공의 수량(심도) 및 종류⑤ 시추장비 및 구경 ⑥ 지하수위 평가 및 관찰 날짜⑦ 지반성층 ⑧ 표준관입시험 결과 및 표준관입시험 깊이⑨ 채취된 흙시료의 깊이, 형태 및 길이⑩ 시험 지반 굴착부 각 단면에 대한 실태 조사내용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⑪ 암석 시편을 채취할 경우 코어 채취율, RQD, 암석명, 색깔, 절리간격과 경사, 절리면의 거칠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2) 필요한 실내시험을 완료한 후 전문기술자는 시추 주상도와 실내에서 시행한 시험 결과로 부터 주석을 덧붙여 새로운 시추주상도(최종분)를 준비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전문 기술자가 서명 날인한 시추주상도(최종분)를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부수만 큼 제출하여야 한다.
3.4 물리탐사
3.4.1 물리탐사 일반
(1) 지반조사의 물리탐사 일반은
3.4.2 굴절법 탄성파 탐사
(1) 측선의 배치는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사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2) 측선단의 파일과 측선 중간의 파일은 크기를 변화시키거나 색깔별로 구분하여 보존할 수 있는 표시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호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기준점의 위치와 높이를 확인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시험에 필요한 화약의 사용과 보관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하여야 하며, 위해 및 도난을 방지하여야 한다.(4) 발파 시에는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원을 배치하고, 사이렌・호각 등에 의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5) 발파공은 조사종료 후 다짐하여 되메워야 한다.(6) 2점 이상 연속한 측점에서 검측된 경우에는 재측정을 한다.(7) 측정 결과는 측선 배치도, 주시곡선도 및 단면도로 작성하여 정리하여야 한다.(8) 주시곡선도 또는 단면도에는 해석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4.3 전기 탐사
(1) 측선의 배치는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사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2) 전극의 배치는 탐사의 목적에 맞게 설정하고, 전극의 간격은 탐사하고자 하는 지반의 심도와 전극 배열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3) 최대 전극간격의 선정은 탐사심도에 따른다.(4) 전극의 전개는 현장 여건상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상되는 지질 구조의 주향에 직각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5) 측정은 측정치를 비저항 전극 간격곡선(ρ-α)에 플로트(Plot) 또는 제어 컴퓨터상에서 확인 하면서 수행하고 이상적인 값이 얻어졌을 때에는 바로 전극을 바꿔 재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6) 탐사결과는 측정 배치도와 수직 탐사의 경우 겉보기 전기 비저항 곡선, 쌍극자 배열 전기 비저 항 탐사의 경우 겉보기 전기 비저항가 단면도에 정리하며, 이외에 해석 결과에 따른 비저항 등가선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3.4.4 전자 탐사
(1) 이 기준의 3.4.3의 전기탐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올바른 자료 획득이 어려운 지역, 즉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 지역이나 전극과 땅의 접촉이 불량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는 동일한 전기 비저항 단면을 제공할 수 있는 전자 탐사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2) 수급인은 탐사 실시 전 탐사 장비 및 탐사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기준 측선의 설정, 측선 간격, 측선의 총연장, 측점간격은 현지의 상황에 따라 조사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3.4.5 지표레이더(GPR) 탐사
(1) 지표레이더 탐사는 지하에 묻혀 있는 대상체를 찾아내거나 지하에 존재하는 불균질대 또는 파쇄대 등의 지질학적 구조를 규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2) 탐사는 송수신 안테나를 일정한 간격으로 위치시킨 후 측선을 따라 두 안테나를 동시에 일정 간격씩 옮겨가며 측정한다.(3) 수급인은 지표레이더 탐사 결과로 얻어진 자료의 컴퓨터 수치 모형 계산(전산처리)을 통하여 구간 레이더 단면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6 전기 검측
(1) 전기 검측은 케이싱의 삽입 부분 및 전극간의 관계에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 구간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2) 전기 검측은 전기 비저항과 자연전위에 대해서 실시한다. 전기 비저항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2전극 검측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전극의 간격은 250 ㎜, 500 ㎜ 및 1000 ㎜의 3종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정밀도를 갖는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3) 측선은 연속적으로 행하고 연속 기록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도 측정간격을 500 ㎜ 이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4) 붕괴 등에 의해 측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7 음파 검측
(1) 검측은 케이싱의 삽입 부분 및 지하수위의 관계에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 구간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싱의 삽입 부분에서도 뺄 수 있는 경우에는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2) 수신기는 공내용 수신기 및 스타트 쇼트용 수신기를 사용하며 공내용 수신기는 상하 1성분, 수평 2성분의 측정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3) 측정은 주변의 차량 등의 진동에 따른 직접적 잡음(Noise)을 피해 실시하여야 한다.(4) 붕괴 등에 의해 측정 불능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5) 시추공 직경의 변화가 큰 경우 수급인은 발․수진기의 조합을 2조 이상으로 하여 속도치에 시추공 직경의 영향을 경감하는 공벽보상형(Boreholes compensated, 약칭 BHC) 음파 검측을 시행하여야 한다.
3.4.8 지오 토모그래피
(1) 지오토모그래피 탐사는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시추공을 이용하며, 시추공 내에 위치하는 송신 원에서 발생된 탄성파 또는 전자기파(레이더파)를 매질로 방사시켜 시추공 사이의 다양한 경로를 따라 전파하는 파의 주행 시간이나 진폭을 측정하고, 측정한 자료의 행렬 역산 등을 통하여 2차원 또는 3차원의 지하 매질의 속도, 흡수성 또는 전기 비저항과 같은 물성의 분포를 영상화하여야 한다.(2) 전기 비저항 토모그래피의 경우에는 탐사 목적에 맞는 전극 배열을 선정하고 2차원 수치 역산 을 통하여 대상 단면의 전기 비저항 영상을 작성하여야 한다.(3) 전자 탐사 토모그래피의 경우에는 사용 주파수 및 측정 간격을 탐사대상 해상도에 맞게 결정하 고, 회절 토모그래피나 역산법에 의한 결과인 대상 단면의 전기 비저항 영상을 작성하여야 한다.(4) 지오토모그래피는 파선토모그래피 또는 회절토모그래피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측정 방법 및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9 시추공 간 탄성파 탐사 또는 하향식 탄성파 탐사
(1) 시추공 간 탄성파 탐사는 현지 암반의 심도별 탄성파속도(P파 및 S파)를 측정하고, 하향식 탄성 파 탐사는 심도별 구간 속도를 측정하여 암질 구분과 동탄성계수를 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 측정 간격은 탐사 목적 및 현지암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히 설정하여야 한다.(3) 시추 공간 및 하향식 탄성파 탐사 수행 시 서로 반대방향의 극성을 가지는 S파를 발생시키고, 이들의 진폭 및 위상을 분석하여 S파 도달시간을 정확히 판독하여야 한다.(4) 시추 공간 탄성파탐사의 경우에는 공곡(孔曲) 측정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 송・수신기간 거리 를 정확히 산출하여야 한다.
3.5 현장시험
3.5.1 표준관입시험
(1) 지반조사의 표준관입시험은
3.5.2 콘 관입시험(Cone penetration test)
(1) 지반조사의 콘 관입시험(Cone penetration test)은
3.5.3 스웨덴식 사운딩 시험
(1) 스웨덴식 콘 관입시험은 SGF Report 1:93E에 따른다.(2) 시험에 사용되는 콘의 측정 계기들에 대한 검교정 결과는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시험 위치, 심도, 간극수압 측정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4 기타 사운딩
(1) 지반조사의 기타 사운딩은
3.5.5 더치 콘 관입 시험(Dutch cone penetrometer)
(1) 더치 콘 관입 시험은 JIS A 1220에 따른다. (2) 콘 시험기는 이중 관이어야 하고, 선단 저항력과 로드 주면 마찰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3) 시험에 사용되는 콘은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3.5.6 피에조콘 관입시험(Piezo cone penetrometer)(1) 피에조콘 관입시험은 ASTM D 5778에 따른다.(2) ASTM D 5778에서 규정한 콘 이외의 규격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시험에 사용되는 콘의 측정성분들에 대한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시험위치, 심도, 간극수압측정(소산시험 포함)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5) 지반의 간극수압 측정 시에는 시험 전에 완전히 포화시킨 피에조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3.5.7 프레셔미터 시험(Pressuremeter test)
(1) 측정심도의 공경은 재하부 외경에 적합하고, 또한 공벽이 가능한 한 평활하게 마무리 되도록 천공하여야 한다.(2) 측정 시 천공에 의한 지중응력의 해방과 이수 등에 의한 공벽지반의 연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천공 후 가능한 한 신속히 한다.(3) 장치 각부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재하부의 고무장력 등을 보정하여 정상인가를 확인하고 측정관 등의 재하부를 소정의 심도까지 삽입한다.(4) 시험에 사용되는 프레셔미터 센서에 대한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5) 시험위치(심도)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5.8 시굴(Test pit)
(1) 지반조사의 시굴(Test pit)은
3.5.9 시료 채취
3.5.9.1 시료 채취의 종류
(1) 얕은 기초의 토질 조사 시 시료 채취는 KS F 2319에 따른다.(2) 점성토 및 모래지반에 대한 흩어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는 KS F 2317에 따른다. 다만, 이외의 시료 채취방법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9.2 흐트러진 시료의 채취
(1) 지반조사의 흐트러진 시료의 채취는
3.5.9.3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
(1) 지반조사의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는
3.5.9.4 시굴(Test pit)
(1) 시굴 저면의 크기는 1.0 m, 깊이는 1.5 m 이상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출입금지 및 배수 시설을 하여야 한다.(2) 시굴 벽면 및 저부의 토질을 관찰 기록하고 시험용 시료는 대표적인 것을 채취하여야 한다.(3) 시굴은 시험완료 후 당초 다짐도 이상으로 즉시 되메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공사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 보고서에는 시험과정 전경사진이 첨부 되어야 한다.
3.5.9.5 표본용 시료
(1) 표본용 시료의 채취 장소의 선정 개수는 전문기술자가 정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표본용 시료는 함수량이 변화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투명 플라스틱 병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3) 표본용 시료 통에는 조사건명, 조사지점, 시추공번호, 시료번호, 채취심도, 토질분류명칭, N 값, 채취 연월일 등을 기입한 라벨을 붙여야 한다. 암석 표본의 라벨은 직접 붙이지 않고 표면에 적당한 방법으로 라벨에 대응하는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4) 시료를 넣은 병 또는 박스는 표본 박스에 수집하여야 한다.
3.6 실내시험
(1) 지반조사의 실내시험은
3.7 토질 시험
3.7.1 시료의 조제
(1) 흙의 입도시험 및 물리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은 KS F 2301에 따른다.(2) 역학 시험용 시료의 조제는 특히 흐트러지거나 수분의 증발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3) 시험용 시료는 1회 시험을 위한 최소 무게 이상이어야 한다.(4) 시험실에 반입된 시료가 흩어짐이나 수분 증발 등 변형이 수반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시험을 해야 한다.
3.7.2 흙의 입도 시험
(1) 흙의 입도시험은 KS F 2302에 따른다.(2) 항온 수조의 항온 장치는 수조의 진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7.3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및 수축정수 시험
(1) 흙의 액성한계 시험은 KS F 2303에 따른다.(2) 흙의 소성한계 시험은 KS F 2303에 따른다.(3) 흙의 수축정수 시험은 KS F 2305에 따른다.(4)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함수비 또는 이에 가까운 건조 상태로부터 시험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기록지에 시험 시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3.7.4 흙의 함수량 시험
(1) 흙의 함수량 시험은 KS F 2306 또는 ASTM D 6938에 따른다.(2) 시료는 시료내부에 건조되지 않은 부분에서 대표적인 시료를 취하여야 한다.(3)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는 맨 먼저 자연함수비를 측정하여야 하며, 함수비 측정을 위한 저울은 동일한 것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4) 방사선을 활용한 급속함수량 측정 시 수급인은 시험 전에 장비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장비에 대한 검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5) 수급인은 시험 장비의 이동 및 시험 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7.5 흙의 비중 시험
(1) 흙의 비중 시험은 KS F 2308에 따른다.(2) 비중병의 무게는 항상 뚜껑(Stopper)과 함께 측정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을 시험하여 평균치를 비중으로 하고, 2개의 비중 차가 0.03 이상이면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7.6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1)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은 KS F 2324에 따른다.(2) 흙의 입도특성, 액성한계 및 소성지수, 시험실 측정에 의한 광물질 및 유기광물질 등에 의한 흙의 구성 체계는 통일분류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3.7.7 흙의 다짐 시험
(1) 흙의 다짐 시험은 KS F 2312에 따른다.(2) 점성토의 시험은 시험 전 시료의 건조 정도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험 개시 전에 함수비를 측정하고 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3) 램머의 가이드는 항상 시료 표면에 있어야 하고, 가이드와 램머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4) 다짐후의 1층의 두께가 규정과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5) 함수비 곡선에는 최소 6개의 측정치가 있어야 한다.(6) 함수비를 증가시키기 곤란한 점토 또는 부서지기 쉬운 시료는 매회 새로운 시료를 사용 (비반복법)하여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7) 시료의 함수비를 저하시키면서 시험을 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8 흙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1)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 방법은 KS F 2320에 따른다.(2) 실내 CBR용 시료의 제작과정은 KS F 2312에 따른다.(3) 시험 재하 장치는 스크류잭을 사용하여야 한다.
3.7.9 흙의 일축압축 시험
(1) 흙의 일축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314에 따른다.(2) 시험기는 변형제어형(Strain-controlled type)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3) 시험 시 파괴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측정한 변형률이 15% 이상 될 때까지 계속 재하 하여야 한다.(4) 다시 이겨 성형한 시료는 비닐로 포장하여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하고, 책상 위에 놓고 조금씩 회전시키면서 손으로 책상 위에서 다시 반죽한다. 이때 되반죽의 조작은 300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
3.7.10 흙의 삼축압축 시험
(1) 흙의 비압밀 비배수 시험(UU-test)은 KS F 2346에 따른다.(2) 흙의 압밀 비배수 시험(CU-test)은 ASTM D 4767에 따른다.(3) 시험 시 파괴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축방향 변형률이 15% 이상 될 때까지 계속 재하 하여야 한다.
3.7.11 흙의 압밀 시험
(1) 흙의 압밀 시험은 KS F 2316에 따른다.(2) 흙의 압밀 시험은 흙의 측면을 구속하고 축방향으로 배수를 허용하면서 재하 할 때의 변형량 과 시간을 구하는 압밀 시험 방법에 적용한다.(3) 수평압밀시험(Rowe cell consolidation and permeability test)① 연약지반의 대변형이 예상되며, 수평배수에 의한 지반개량이 실시되는 경우 일반 압밀시험 (Conventional oedometer test)과 병행하여 지반의 압밀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② 시료의 적용 직경은 75 ㎜, 150 ㎜, 250 ㎜로 시험할 수 있으며, 시험 시료의 직경은 조사 지점의 연약지반 개량 및 지반 활용 용도를 고려하여 적정 시료 직경을 선정하여 시험한다.③ 수평압밀시험에 의한 ch(수평압밀 계수)값 산정인 경우 자유 변형(Free strain)에 의한 주변 의 수평압밀을 시험하고 시료 중앙부의 간극수압을 기록한다.
3.7.12 흙의 투수 시험
(1) 흙의 투수 시험은 KS F 2322에 따른다.(2) 정수위 투수 시험의 경우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시험에서는 샘플튜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투수 원통에 옮겨 시험할 경우, 틈새는 때움용 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야 한다.(3)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에 대해서 시험할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의 투수 방향과 시험시의 투수 방향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여야 한다.
3.7.13 흙의 직접전단 시험
(1) 압밀 배수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전단 시험은 KS F 2343에 따른다.(2) 자연 시료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3) 전단 상자의 마찰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3.7.14 흙의 평판재하 시험
(1)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은 KS F 2310에 따른다.(2) 확대 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은 KS F 2444에 따른다.(3) 흙의 평판재하 시험은 도로의 노상, 노반,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계수를 구하고자 할 경우에 이용한다.
3.7.15 흙의 현장 단위중량 시험
(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은 KS F 2311에 따른다.(2) 현장 단위중량 시험 대상 지반의 최대입자 크기가 KS F 2311에서 규정한 허용범위 이상일 경우에는 Sheet법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3) 시험용 모래의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표준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4) 원재료인 흙이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기준이 되는 단위중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내 다짐 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기준이 되는 건조단위 중량을 구하여야 한다.
3.8 암석 시험
3.8.1 시편의 성형, 제작 및 시험 일반
(1) 암석 시편의 성형, 제작, 시험 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 국제암반역학회의 표준시험규정 (ISRM∶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과 미국표준 시험법(ASTM∶American Standards for Testing and Materials) 등에서 관장하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2) 시추공마다 2~3개 이상의 암석시료 각각에 대하여 암석 시편을 3개 이상 제작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3) 암석 시료는 풍화, 균열상태, 방향성, 함수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지반의 대표적인 부분에서 채취하며, 특이한 부분에서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4)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암석의 압축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시험 시 주의하여야 한다.① 시편의 모양 및 크기 ② 시편의 상하 가압면의 마무리③ 압축시험기의 가압판과 시험편의 가압면 사이의 접촉상태④ 건조 정도 ⑤ 하중속도, 변형률 속도 등 하중의 재하 방법
3.8.2 암석의 일축압축 시험
(1) 암석의 일축압축 시험은 KS F 2519 또는 ASTM D 7012에 따른다.(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며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가 2.0 이상이어야 한다.(3) 시편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3.8.3 암석의 인장강도 시험
(1) 암석의 인장강도 시험은 ASTM D 3967에 따른다.(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고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는 0.5 ∼ 1.0 이어야 하며,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3) 국제 암반역학회에서 제안된 시험 방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직접 또는 간접 인장 시험에 의한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
3.8.4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
(1)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은 ASTM D 7012에 따른다.(2) 시편은 원주형으로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는 2.0 이상이어야 한다.(3)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암석 최대입자 크기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3.8.5 암석의 탄성파속도 측정 시험
(1) 시편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길이는 50 ㎜ 이상이어야 한다.(2) 시편은 양쪽 면이 서로 평행하며, 측정하는 축과 직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