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적용 범위는 KCS 11 20 25[ ]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관련 기준은 KCS 11 20 25[ ] (1.2.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 (1.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①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②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보고서
2. 자재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자재는 KCS 11 20 2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11 20 25 (3.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작업준비는 KCS 11 20 25 (3.2)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되메우기 주요사항은 KCS 11 20 25[ ] (3.3.1)에 따른다.
3.3.2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
(1)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는 KCS 11 20 25[ ] (3.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1 20 25[ ] (3.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4)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모르타르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 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5)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쪽으로 2% 정도 경사를 두어 건물피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6)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펀지 지반, 동결 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3.3.3 뒤채움 시공기준
(1) 뒤채움 시공기준은 KCS 11 20 25[ ] (3.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1 20 25[ ] (3.3.3)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② KCS 11 20 25[ ] (3.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9)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뒤채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도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 다짐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4)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 m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뒤채움 시공과 병행하여 병행 흙쌓기한다.(5) 콘크리트의 복개형 터널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뒤채움을 할 경우, 수급인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6)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7)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8)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재료로 치환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9)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일 경우에는 침하량 2.5 mm에서 300 MN/㎥(30 kgf/㎤) 이상이어야 하고, 양질의 토사일 경우에는 침하량 2.5 mm에서 150 MN/㎥(15 kgf/㎤) 이상이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11 20 25 (3.4)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