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치환공의 적용 범위는 KCS 11 30 10[ ]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1 30 10 치환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치환공법 종류
(1) 치환공의 치환공법 종류는 KCS 11 30 10[ ] (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1 30 10[ ] (1.2)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2) 강제치환공법은 연약지반 상에 양질토를 재하 하거나 폭발에 의한 하중으로 기초지반의 파괴를 일으켜 연약지반을 주위로 배제하고, 양질토를 박히게 하여 치환을 도모하는 공법이다.
2. 자재
(1) 치환공의 자재는 KCS 11 30 10[ ] (2. 재료)에 따른다.
3. 시공
3.1 굴착치환공법의 계획 및 관리
(1) 굴착치환공법의 계획 및 관리는 KCS 11 30 10[ ] (3.1)에 따른다.
3.2 강제치환공법의 계획 및 관리
(1) 강제치환공법의 계획 및 관리는 KCS 11 30 10[ ] (3.2)에 따른다.
3.3 굴착치환공법의 시공
(1) 굴착치환공법의 시공은 KCS 11 30 10[ ] (4.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1 30 10[ ] (4.1)에서 (4)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2) 치환두께는 시공장비의 작업능력과 시공성에 따라 결정하며, 연약층의 두께가 3 m 이내인 경우에는 전체적인 굴착 치환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연약층의 두께가 3 m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이 용이한 상층부 일부를 제거하여 치환하고, 복합지반으로 안정처리를 하여 침하를 촉진시킨다.
3.4 강제치환공법의 시공
(1) 강제치환공법의 시공은 KCS 11 30 10[ ] (4.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