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숏크리트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11 73 1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숏크리트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11 73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11 73 10 콘크리트 뿜어붙이기·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공 전 검토사항(표면상태 등)
(1) 시공계획서는 SMCS 10 10 10 (1.10)[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제출한다.(2) 숏크리트용 혼화재 시험성적서(3) 숏크리트용 품질관리 시험결과(4) 숏크리트 시공계획서
2. 자재
(1) 숏크리트공사의 자재는 KCS 11 73 1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숏크리트공사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11 73 10 (3.1)[ ]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1) 숏크리트공사의 작업준비는 KCS 11 73 10 (3.2)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1) 숏크리트공사의 시공기준은 KCS 11 73 10 (3.3)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1) 숏크리트공사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11 73 10 (3.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1 73 10 (3.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숏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과 함께 강재를 보호하는 성질을 가지고, 품질의 변동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3) 숏크리트의 배합강도는 구조물이 필요로 하는 강도, 설계기준강도 및 현장에서의 콘크리트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해 실시한다.(5) 모르타르 숏크리트에 사용하는 보강용 철근과 고정핀은 KS D 3504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