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공사 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관, 가스관, 지역난방관, 한전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등의 보고 및 복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지하매설물 처리에 대한 공정 및 수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만일 지하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3)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인근주민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한다.(4) 지하매설물 보호는 굴착 후 즉시 시행해야 한다.(5) 공사 중에는 지하매설물이 정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점검하여야 한다.(6) 되메우기 전에 지하매설물 보호공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7) 수급인은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8) 지하매설물의 복구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지하매설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