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합성구조 콘크리트(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합성구조 콘크리트의 적용 범위는 KCS 14 20 7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4 20 7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SMCS 14 20 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4 20 70 합성구조 콘크리트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SM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SMCS 14 20 11 철근공사SMCS 14 20 75 공장 제품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ㆍ6각 너트ㆍ평와셔의 세트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1.3 용어의 정의

(1) 합성구조 콘크리트의 용어의 정의는 KCS 14 20 70  (1.5)에 따른다.

1.4 합성구조 콘크리트 일반

(1) 합성구조 콘크리트의 콘크리트 일반은 KCS 14 20 70  (1.2)에 따른다.

1.5 제출물

(1) 합성구조 콘크리트의 제출물은 KCS 14 20 70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4 20 70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 제출한다.(3)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① 철골 시공 상세도(Shop drawing)② 품질관리계획서

2. 자재

2.1 재료

(1) 합성구조 콘크리트의 재료는 KCS 14 20 70  (2.1)에 따른다.

2.2 자재 품질관리

(1) 합성구조 콘크리트의 자재 품질관리는 KCS 14 20 70  (2.2)에 따른다.

3. 시공

3.1 강재 부재의 제작

3.1.1 강재의 가공

(1) 합성구조 콘크리트의 강재의 가공은 KCS 14 20 70  (3.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4 20 70  (3.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주요부재의 판제작은 주된 응력방향과 압연방향과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주요부재의 절단은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에 의하는 것으로 하며, 절단면, 가공한 개선면, 절삭면은 소정의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4) 주요부재의 볼트구멍을 소정의 지름으로 구멍 뚫기 하는 경우에는 드릴 또는 드릴과 리머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가조립 시 이전에 주요부재에 소정의 볼트지름 구멍 뚫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판(型板)을 사용한다.(5) 주요부재에서 냉간 휨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내측반지름은 판두께의 15배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공장 용접

(1) 합성구조 콘크리트의 공장 용접은 KCS 14 20 70  (3.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4 20 70  (3.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공장용접은 소요의 이음성능을 만족하도록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원칙적으로 시공계획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① 강재의 종류와 특성                   ② 용접방법, 개선형상 및 용접재료의 종류와 특성③ 조립되는 재편의 가공, 조립, 정밀도, 용접부분의 청정도와 건조 상태④ 용접재료의 건조 상태                 ⑤ 용접조건과 용접 순서

3.1.3 가조립 및 수송

(1) 합성구조 콘크리트의 가조립 및 수송은 KCS 14 20 70  (3.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4 20 70  (3.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가조립은 적당한 지지물을 설치하여 원칙적으로 각 부재가 무응력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3) 수송에 앞서 부재에 조립기호를 기입해 두어야 한다. 또한 1개의 무게가 5톤 이상의 부재에는 그 무게 및 중심위치를 기입하여야 한다.

3.2 가설

3.2.1 가설할 때의 응력과 변형의 조사

(1) 합성구조 콘크리트의 가설할 때의 응력과 변형의 조사는 KCS 14 20 70  (3.2.1)에 따른다.

3.2.2 형강 부재의 현장 야적 및 조립

(1) 합성구조 콘크리트의 형강 부재의 현장 야적 및 조립은 KCS 14 20 70  (3.2.2)에 따른다.

3.2.3 고장력 볼트에 의한 접합

(1) 합성구조 콘크리트의 고장력 볼트에 의한 접합은 KCS 14 20 70  (3.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14 20 70  (3.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접합되는 재편의 접촉면은 0.4 이상의 마찰계수가 얻어지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압접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고장력 볼트의 장력은 표 3.2-1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3.2-1 고장력 볼트의 표준볼트 장력

볼트의 호칭 표준볼트장력 (kN)
F8T F10T F13T
M 16 93 117 151
M 20 146 182 236
M 22 176 220 285
M 24 209 261 339

(4)볼트 조임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① 비틀림 전단(Torque shear∶TS)형 고장력 볼트는 전용의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고장력 육각볼트의 조임을 토크법에 의해 하는 경우에는 볼트장력이 각 볼트에 균일하게 도입되도록 조임 토크를 조정하여야 한다.③ 고장력 육각볼트의 장력은 너트를 회전하여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5) 볼트의 조임은 연결판의 중앙볼트로부터 순차적으로 양쪽볼트로 향하여 실시하고, 두 번 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초기 조임 후에 조임을 잊거나, 느슨한 것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볼트, 너트 및 와셔에 표시(Marking)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6) 용접과 고장력 볼트 마찰접합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접완료 후에 고장력 볼트를 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4 현장 용접

(1) 합성구조 콘크리트의 현장 용접은 KCS 14 20 70  (3.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4 20 70  (3.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현장용접의 시공에서는 용접에 따른 수축, 변형, 구속 등이 전체구조, 세부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3) 현장용접의 시공상 주의사항은 SMCS 14 20 75  (3.1.2)에 준한다.

3.3 콘크리트의 시공

(1) 합성구조 콘크리트의 시공은 KCS 14 20 70  (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4 20 70  (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콘크리트의 시공은 원칙적으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야 한다.(3) 콘크리트 치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와 강재가 일체가 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4) 보에서의 상부 및 하부플랜지 아래쪽, 기둥과 보의 접합부 등에서의 콘크리트 충전 불량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유동성이 좋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시공 상의 고려를 하여야 한다.(5) 보의 경우 콘크리트를 충분히 다짐하면서 철골보 웨브의 한쪽으로부터 치기를 시작하여 플랜지 하부에 콘크리트가 충전된 것을 확인한 후 반대측에 친다.(6) 기둥과 보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보 밑에서 일단 치기를 중지하고 콘크리트의 침하가 거의 종료하고 나서 기둥의 옆쪽 2개소 이상으로부터 콘크리트를 쳐서 충분히 다진다.(7) 치기높이가 크고, 또한 슈트 등을 삽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 투입구를 설치하든가 거푸집을 콘크리트 치기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3.4 품질관리 및 검사

3.4.1 강부재의 제조 검사

(1) 합성구조 콘크리트의 강부재의 제조 검사는 KCS 14 20 70  (3.4.1)에 따른다.

3.4.2 콘크리트의 품지관리 및 검사

(1) 철골철근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시험, 품질관리 및 검사는 SMCS 14 20 10 (3.9)에 따른다.

3.4.3 용접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용접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목적에 적합한 방법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2) 용접은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3.4.4 철골부재 및 가조립의 정밀도

(1) 철골부재 및 가조립의 정밀도는 도로교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철골공사에서 규정한 값을 확보해야 한다.

3.4.5 고장력 볼트의 장력검사

(1) 비틀림 전단형 고장력 볼트의 경우에는 전 수량에 대하여 핀텔의 절단확인과 표시(Marking)에 의한 외관검사를 한다.(2) 고장력 육각볼트의 조임 검사를 토크법에 의해 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르도록 한다.① 자동기록계의 기록지에 의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볼트 전 수량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토크렌치에 의한 검사는 각 볼트군의 10%에 해당하는 개수를 표준으로 한다.

3.4.6 시공 검사

(1) 합성구조 콘크리트의 시공 검사는 KCS 14 20 70  (3.4.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