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신축이음(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신축이음의 적용 범위는 KCS 24 40 10 (1.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24 40 10 (1.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교량상부공에 설치하는 강재 및 고무계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신축이음의 관련 기준은 KCS 24 40 10 (1.2) 에 따른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4 40 10 신축이음

1.3 용어의 정의

(1) 신축이음의 용어의 정리는 KCS 24 40 10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신축이음의 제출물은 KCS 24 40 10 (1.4) 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신축이음의 일반사항은 KCS 24 40 10 (2.1) 에 따른다.

2.2 재료

(1) 신축이음의 재료는 KCS 24 40 10 (2.2) 에 따른다.

2.3 시험 항목

(1) 신축이음의 시험 항목은 KCS 24 40 10 (2.3)에 따른다.

2.4 에폭시 수지모르타르

(1) 에폭시 수지모르타르의 품질은 다음 표 2.4-1과 같으며, 시험빈도는 매 공사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표 2.4-1 에폭시 수지모르타르의 품질기준

시 험 항 목 공 시 체 규  격 단  위 비  고
압축항복 강도 ∅50×100 ㎜ 50 이상 7일, 20℃ 양생
휨강도 40×40×160 ㎜ 25 이상 7일, 20℃ 양생
탄성계수 ∅50×100 ㎜ 4.0×103 이상 7일, 20℃ 양생

(2) 에폭시 수지모르타르의 배합(중량비)은 다음 표 2.4-2와 같다.
표 2.4-2 에폭시 수지 배합비

에폭시 수지 주제∶경화제 1∶1
규  사 4호사∶7호사 1∶1
배  합 에폭시수지∶규사 1∶4

(3) 규사는 KS D 2121(주형용 규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5 백업재

(1) 백업재는 폴리우레탄 폼 또는 그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비중은 0.05 ~ 0.1 이상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기본요건

(1) 신축이음의 재료시험은 KCS 24 40 10 (3.1.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24 40 10 (3.1.1) 에서 (5)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② KCS 24 40 10 (3.1.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10)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설치 후 그리고 최종승인 전에 바닥 신축이음장치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신축이음장치를 통한 누수여부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신축이음 봉함재에서의 누수는 불합격의 원인이 된다.(3) 수급인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계획서에는 신축줄눈의 신축, 설치온도를 기준한 신축량, 회전, 방음 및 지수 등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해야 한다.(5)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의 지도 아래 시공하여야 한다. (6) 모든 신축이음장치는 설계서에 표시한 규정에 맞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7) 신축량은 상부구조의 온도변화, 활하중에 의한 상부구조의 변위, 콘크리트의 크리프와 건조수축, 설치시의 온도, 여유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8) 현장에 보관되는 모든 신축이음장치 재료와 조립품은 그것의 실제 형상과 배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9) 바닥 신축이음장치는 평탄한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10) 콘크리트 상판에 매입되는 앵커의 설치를 철저히 하고, 신축이음장치 밑에 기공에 의한 공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밀실하게 채움이 이루어져야 한다.

3.1.2 유간 결정

(1) 신축이음장치는 교량의 온도변화, 콘크리트의 크리프, 건조수축 및 하중에 의한 거더 단부의 변위를 고려하여 유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3.1.3 신축이음 누수시험

(1) 신축이음의 누수시험은 KCS 24 40 10 (3.1.2) 에 따른다.

3.1.4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

(1) 신축이음의 무수축 콘크리트 타설은 KCS 24 40 10 (3.1.3) 에 따른다.

3.1.5 배수처리

(1) 신축이음의 배수처리는 KCS 24 40 10 (3.1.4) 에 따른다.

3.2 조립

(1) 신축이음의 조립은 KCS 24 40 10 (3.2)에 따른다.

3.3 조정

(1) 신축이음의 조정은 KCS 24 40 10 (3.3)에 따른다.

3.4 현장이음

(1) 신축이음의 현장이음은 KCS 24 40 10 (3.4)에 따른다.

3.5 설치

3.5.1 신축이음장치 설치

(1) 신축이음장치 설치는 KCS 24 40 10 (3.5.1) 에 따른다.

3.5.2 강재 신축이음장치

(1) 시공일반 강재조인트는 콘크리트슬래브의 단면과 일치하도록 공장에서 제작하여 판, 각 및 기타 구조적인 형상이 정확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제작법 및 도장 등은 해당 KS 규격,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야 한다. 완성된 강재 신축이음장치의 표면은 정확한 평면이어야 하며, 취급도중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③ 신축이음장치의 설치와 주변 거푸집 설치가 완료된 후에 무수축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무수축 콘크리트는 35 ㎫ 강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부재인 슬래브가 고강도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주부재와 동일한 정도의 강도가 되어야 한다.④ 무수축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중에 신축이음장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시에 신축이음장치 표면 홈으로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 테이프 등으로 덮개를 하고, 마무리면은 신축이음장치 표면과 일치되도록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⑥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 기간 동안 차폐 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이나 사람에 의한 충격 또는 진동을 방지해야 한다.(2) 강핑거조인트 (Steel finger joint)① 강핑거조인트는 강상판형의 경우는 선 시공으로, 콘크리트 상판을 지니는 강형인 경우는 후 시공 공법으로 시공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소정의 설치 정밀도에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 시공으로 할 수도 있다.

3.5.3 봉함재의 설치

(1) 신축이음의 봉함재의 설치는 KCS 24 40 10 (3.5.2) 에 따른다.

3.5.4 임시지지 장치

(1) 신축이음의 임시지지 장치는 KCS 24 40 10 (3.5.3) 에 따른다.

3.5.5 고무계 이음장치

(1) 수급인은 작업하기 전에 사용할 씨일의 품질보증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단, 선정된 씨일은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타제품으로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 (2) 포장을 절단할 때는 커터를 사용하여 지시된 폭과 깊이에 맞도록 정확히 절단해야 한다. 별도 지시가 없으면 절단작업은 교량중심선에서 시작하여 연석의 뒷부분까지 1회의 작동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상판면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포장을 철거할 때는 충분히 조각을 내어 부석, 레이탄스, 유제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상판 유간부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거푸집은 에폭시 수지모르타르나 콘크리트를 칠 때 잘 견디고 직선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높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레벨용 도구를 조합하여 설치해야 한다. (4) 에폭시 수지모르타르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자의 지도아래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설치해야 한다. (5) 앵커볼트는 콘크리트를 칠 때 잘 견디도록 설치해야 하며, 정착시의 온도를 고려하여 정확히 고정하여야 한다. (6) 보강철근을 설치할 때는 상판앵커용 철근에 용접으로 고정하고, 상판과 나중에 칠 콘크리트가 충분히 일체화되도록 해야 한다. (7) 콘크리트를 칠 때는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가 구석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하여야 한다.(8) 신, 구 콘크리트의 이음부에는 승인된 접착제를 발라야 한다. (9) 콘크리트를 친 직후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달할 때까지 습윤 및 보온상태로 유지하여 양생시켜야 한다.(10)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에 달했을 때 정착도구를 사용하여 신축이음장치를 정착시켜야 한다. 앵커볼트를 조일 때는 토크렌치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조여야 한다.

3.5.6 에폭시 수지모르타르

(1) 충진, 접착지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2) 콘크리트 면의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유지분을 깨끗이 세척하여야 한다.(3)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에폭시 수지모르타르의 배합비율대로 잘 배합한 뒤 골고루 주입하여야 한다.

3.5.7 신축이음장치 설치 시 유의사항

(1) 설계서에 제시된 신축량, 유간장은 상온 15℃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수급인은 강교 또는 빔 제작에 앞서 제작 시 온도와 상온 15℃와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량을 계산한 다음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설치에 착수하여야 한다.(2) 신축이음장치는 유간이 적을수록 구조적으로 유리하므로 최소유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 가급적 유간이 적게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신축이음장치 설치를 위한 슬래브 단부 보강부가 설치하고자 하는 신축이음장치에 적합한지 여부를 공사착수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서에 제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슬래브 단부 보강부의 규격이 설치하고자 하는 신축이음장치와 부적합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4) 신축이음장치 설치를 위하여 신축이음장치의 규격, 슬래브 단부 보강부의 규격, 보강철근 및 블록제거 위치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노출철근은 신축이음장치와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5) 신축이음장치는 설계서에 제시된 신축량 및 유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격의 제품이어야 하며, 설치될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매 제품마다 제조자 표시가 된 제품이어야 한다.(6) 신축이음장치의 유간은 설치시의 온도에 맞추어 신축량을 사전 계산한 다음 정밀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앵커바(Anchor bar) 및 보강철근은 슬래브 철근과 견고하게 용접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7) 신축이음장치 설치는 평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압력수 또는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8) 무수축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중 신축이음장치 설치상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시 신축이음장치 표면 홈으로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테이프 등으로 덮개를 하여야 하며, 마무리면은 신축이음장치 표면과 일치되도록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10)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기간 동안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이나 사람에 의한 충격 또는 진동을 방지하여야 한다.(11) 트랜스 후렉스형을 설치할 경우에는 양생 후 앵커볼트 및 고무판을 제거하고 유간부의 거푸집 등 불필요한 이물질과 고무판 하부 홈 내부에 있는 모르타르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실런트를 도포한 다음 고무판 및 앵커볼트는 재설치하여야 한다.(12) 배수기능의 불량으로 인하여 강구조물 및 교량받침의 부식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교면수는 신축이음장치 전방의 배수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하며, 신축이음부 하단에 별도의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13) 콘크리트를 친후 쉬트 양생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가 설계강도에 달할 때까지 습윤 및 보온상태로 유지하여 양생시켜야 한다.(14) 콘크리트가 설계강도에 달했을 때 정착도구를 사용하여 신축이음장치를 정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