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표지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구조물 내에 설치되는 표지판(도로표지 및 시선유도시설)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44 60 05 05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SMCS 44 60 05 15 시선유도시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도로 표지판

(1) SMCS 44 60 05 05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2 시선 유도 시설

(1) SMCS 44 60 05 15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시공

(1) 교량 구간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2)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교량형태에 따라 10° 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3) 표지판의 설치 위치는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4) 표지판은 운반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5) 도로표지의 설치는 SMCS 44 60 05 05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6) 시선유도시설의 설치는 SMCS 44 60 05 15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