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버력 처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터널공사의 버력 처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버력 처리의 관련 법규는 KCS 27 20 00 (1.3.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버력 처리의 관련 기준은 KCS 27 20 00 (1.3.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7 20 00 터널 굴착

1.3 용어의 정의

(1) 버력 처리 용어의 정의는 KCS 27 20 00 (1.5) 에 따른다.

1.4 버력 처리방법

(1) 버력 적재방법에 따라 쇼벨로우더, 백호, 인력적재방법으로 구분한다.(2) 버력 운반 장비에 따라 트럭 운반식, 컨베어 운반식, 궤도트로리 운반식으로 구분한다.

1.5 버력 처리방법 선정

(1) 터널굴착 단면크기, 터널연장, 1 발파 버력량, 버력 처리 싸이클타임, 버력 적재조건 및 운반능력, 공사 중 환기,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사토장 설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2) 단선터널과 복선터널은 터널 단면크기가 다르므로 이에 적합한 버력 처리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1.6 공사기록서류

(1) 버력 처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27 20 00 (1.9) 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버력 처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27 20 00 (1.11)에 따른다.

1.8 작업의 연속성

(1) 버력 처리 작업의 연속성은 KCS 27 20 00 (1.14) 에 따른다.

2. 자재

2.1 장비

(1) 버력 처리의 장비는 KCS 27 20 00 (2.3)에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버력 처리의 시공 작업준비는 KCS 27 20 00 (3.2)에 따른다.

3.2 버력 처리계획

(1) 버력 처리는 터널 굴착조건과 버력 처리방법을 조합하여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기 등을 고려하여 버력 처리계획을 작성, 검토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2) 버력 처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버력처리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검토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3.3 버력 적재 및 운반 장비

(1) 방법에 따라 적합한 적재장비조합을 검토한 후 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2) 버력 적재장비의 적재능력, 적재장비의 동력공급, 터널굴착 단면크기와 작업조건에 적합한 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3) 버력 처리방법에 따라 적합한 운반 장비 조합을 검토한 후 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4) 버력 처리장비는 작업개시 전 제동장치 및 연결기 등을 항상 점검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확보하도록 완전한 정비를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4 버력 처리작업

(1) 버력 적재작업 장소에는 위험구역을 정하여 해당 작업원 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충분한 조명과 환기시설을 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조건을 조성하여야 한다.(2) 버력 적재작업은 반드시 발파 후 부석정리, 불발 및 잔류화약 제거, 환기 등 안전하게 적재작업 할 수 있는 작업조건을 점검한 후 적재작업을 하여야 한다.(3) 버력 적재는 운반도중 버력이 떨어질 경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리한 적재를 하지 않도록 작업관리 하여야 한다.(4) 사토장은 버력 적재방법과 사토장 현장조건에 적합한 버력 처리 화차하역설비를 하고 화차하역된 버력을 정리하는 투입장비 기종과 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3.5 버력의 적재 및 운반

(1) 버력 처리의 버력 적재 및 운반은 KCS 27 20 00 (3.3.10)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27 20 00 (3.3.10)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작업구에서의 버력 처리 시에는 안전신호에 의한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차장비 아래에서는 어떠한 작업행위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6 버력 운반기기 운전

(1) 버력 처리의 운반기기 운전은 KCS 27 20 00 (3.3.11)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