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TBM 터널지보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터널공사의 TBM 터널지보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TBM 터널지보재의 관련 법규는 KCS 27 25 00 (1.3.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TBM 터널지보재의 관련 기준은 KCS 27 25 00 (1.3.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SMCS 27 30 00 터널지보재

1.3 용어의 정의

(1) TBM 터널지보재의 용어의 정의는 KCS 27 25 00 (1.5) 에 따른다.

1.4 공사기록 서류

(1) TBM 터널지보재의 공사기록 서류는 KCS 27 25 00 (1.9)에 따른다.

1.5 지보재 일반

(1) 개방형 TBM(Open TBM) 터널의 지보재는 SMCS 27 30 00 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나 지반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개방형 TBM(Open TBM) 본체 직후방의 협소한 공간에서도 조기에 지보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숏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는 숏크리트와 지반과의 부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방형 TBM(Open TBM) 터널의 벽면에 묻어 있는 파쇄암가루를 먼저 제거한 후 숏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3) 지반이 불량하여 강지보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쐐기목 등을 사용하여 지반과 강지보재가 밀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형으로 조기에 폐합시켜야 한다.(4) 개방형 TBM(Open TBM) 굴진 후 작은 낙석들은 록볼트와 철망 또는 보강쉬트를 이용하여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향후 이 낙석들은 숏크리트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5) 개방형 TBM(Open TBM) 굴진 시 쐐기형태의 암탈락이 예상되거나 파쇄대가 출현할 때는 응급지보재를 조기에 시공하여 터널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6) 무라이닝 지보(Unlined tunnel)의 경우 암판정에 대한 정량적인 시공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책임기술자에 의한 암판정 및 매핑작업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

(1) TBM 터널지보재의 자재는 SMCS 27 30 00 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시공

(1) TBM 터널지보재의 시공은 SMCS 27 30 00 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