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지반안정
(1) TBM 추진 시 지반안정 적용 범위는 KCS 27 25 00 (1.1.1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27 25 00 (1.1.1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하천을 횡단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지반조건 및 하천의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1.2 구조물 보호
(1) TBM 추진 시 구조물 보호 적용 범위는 KCS 27 25 00 (1.1.1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27 25 00 (1.1.12)[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구조물에 근접하여 TBM 장비가 통과하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전에 구조물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TBM 추진 시 지반안정과 구조물 보호의 관련 법규는 KCS 27 25 00 (1.3.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TBM 추진 시 지반안정과 구조물 보호의 관련 기준은 KCS 27 25 00 (1.3.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4 25 00 TBM
1.3 용어의 정의
(1) TBM 추진 시 지반안정과 구조물 보호의 용어의 정의는 KCS 27 25 00 (1.5)[ ]에 따른다.
1.4 공사기록 서류
(1) TBM 추진 시 지반안정과 구조물 보호의 공사기록 서류는 KCS 27 25 00 (1.9)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