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TBM 시공설비(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시공설비 일반



(1) TBM 시공설비는 KCS 27 25 00 (1.1.13)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TBM 시공설비의 관련 법규는 KCS 27 25 0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TBM 시공설비의 관련 기준은 KCS 27 25 00 (1.3.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27 25 00 TBM

1.3 용어의 정의



(1) TBM 시공설비의 용어의 정의는 KCS 27 25 00 (1.5) 에 따른다.

1.4 공사기록 서류



(1) TBM 시공설비의 공사기록 서류는 KCS 27 25 00 (1.9) 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작업준비



(1) TBM 추진 시 작업준비는 KCS 27 25 00 (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7 25 00 (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5)항,

(7)~

(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KCS 27 25 00 (3.2.6)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6) 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조명설비
① 작업 장소 및 통로 등에는 작업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명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용 방수형 기구 또는 그에 준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연락설비
① 작업장소와 설비 간의 긴밀한 연락이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장치나 경보장치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통로 및 승강설비
① 작업원이 안전하게 통행, 승강할 수 있는 안전통로 및 승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소화 및 방화설비
① 공사 중 화재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소화 및 방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터널 운반설비는 다음 방법 중 단면의 크기, 연장, 선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궤도방법
② 컨베이어 방법
③ 슬러리펌프 방법
④ 펌프압송 방법
⑤ 기타

(7) 세그먼트설비
① 세그먼트설비는 설치기, 세그먼트 조립용 조임기구 및 정원유지장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그먼트의 재질, 형상, 치수, 중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8) 운전제어설비
① TBM 장비의 운전제어설비는 굴진면의 안정을 꾀하면서 적절하게 굴진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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