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터널 계측(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터널 계측의 적용 범위는 KCS 27 50 10 (1.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27 50 10 (1.1.2)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 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KCS 27 50 10 (1.1.3)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 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내공변위의 수렴여부 판정은 계측계획서에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3) 발파굴착 시 비산석에 의해 계측기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4) 지중변위 측정결과는 록볼트 축력측정과 내공변위 측정결과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터널 계측의 관련 법규는 KCS 27 50 10 (1.3.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터널 계측의 관련 기준은 KCS 27 50 10 (1.3.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7 50 10 계측

1.3 용어의 정의

(1) 터널 계측의 용어의 정의는 KCS 27 50 10 (1.5) 에 따른다.

1.4 시스템 설명

(1) 터널 계측의 시스템 설명은 KCS 27 50 10 (1.6)에 따른다.

1.5 시스템 허용오차

(1) 터널 계측의 시스템 허용오차는 KCS 27 50 10 (1.7) 에 따른다.

1.6 제출물

(1) 터널 계측의 제출물은 KCS 27 50 10 (1.8) 에 따른다.

1.7 계측항목과 빈도 조정

(1) 계측항목과 빈도는 현장여건 및 지반조건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조정할 수 있다.

1.8 작업의 연속성

(1) 터널 계측의 작업의 연속성은 KCS 27 50 10 (1.14)에 따른다.

1.9 공정계획

1.9.1 설치시기

(1) 터널 계측의 설치시기는 KCS 27 50 10 (1.15.1) 에 따른다.

1.9.2 지표 및 지중침하의 측정위치와 배치

(1) 터널 계측의 지표 및 지중침하의 측정위치와 배치는 KCS 27 50 10 (1.15.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27 50 10 (1.15.2)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지중침하 계측기기의 설치 간격은 500 m를 표준으로 하며 심도별 침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주요 구조물 하부지반의 침하 등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지점을 고려하여 계측기기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1.9.3 내공변위 및 천단침하의 측정위치 및 배치

(1) 터널 계측의 내공변위 및 천단침하의 측정위치 및 배치는 KCS 27 50 10 (1.15.3) 에 따른다.

1.9.4 지중변위 측정위치 및 배치

(1) 터널 계측의 지중변위 측정위치 및 배치는 KCS 27 50 10 (1.15.4) 에 따른다.

1.9.5 록볼트 축력측정 위치 및 배치

(1) 터널 계측의 록볼트 축력측정 위치 및 배치는 KCS 27 50 10 (1.15.5) 에 따른다.

1.9.6 숏크리트 응력측정 위치 및 배치

(1) 터널 계측의 숏크리트 응력측정 위치 및 배치는 KCS 27 50 10 (1.15.6)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27 50 10 (1.15.6)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측정 대상물의 강성과 계측기의 강성을 고려하여 계측기 자체의 오차나 형상오차가 작은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3) 숏크리트 내의 계측기와 숏크리트 사이에 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계측시행계획

(1) 터널시공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일상계측, 정밀계측 등의 계측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검토한 후 계측관리를 하여야 한다.(2) 계측시공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