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터널 설비(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터널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터널설비의 구분

(1) 터널설비는 터널의 길이, 단면크기, 굴착공법, 공사기간, 현장조건 및 자연환경조건 등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설비를 하여야 한다.(2) 터널설비는 터널공사를 하기 위해 갱내설비와 갱외설비로 구분한다.

1.5 갱내설비

(1) 터널굴착 및 콘크리트라이닝을 시공하기 위하여 공사 중 통로, 공사 중 환기, 공사 중 조명 및 갱내전기, 공사 중 배수 등 공사에 필요한 갱내설비를 하여야 한다.(2) 터널굴착 천공장비 및 버력 처리방법, 장대터널 등 조건에 따라 궤도설비 등 적합한 갱내설비를 하여야 한다.

1.6 갱외설비

(1) 터널굴착공사의 규모, 굴착공법, 현장조건에 따라 적합한 갱외설비를 하여야 한다.(2) 갱외설비로는 일반적으로 갱외설비부지, 진입도로, 버력 처리장, 골재 저장소, 배치플랜트 설치장소, 변전 및 전기설비, 장비고 및 수리, 기계설비, 화약고, 환경보호 등 공해방지시설, 사무실 및 숙소, 작업원의 서비스 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터널설비 시공계획

(1) 터널설비는 현장을 조사하고 설계서를 검토하여 터널규모, 굴착공법, 현장조건에 적합한 터널갱내 및 갱외설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설비하여야 한다.(2) 터널설비 시공계획을 변경 할 경우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3.2 갱내설비 시공

3.2.1 공사 중 통로

(1) 터널규모, 굴착공법, 버력 처리방법에 따라 장비투입, 버력 처리 공사용 기자재 반출입을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설비하여 시공하여야 한다.(2) 트럭운반식 버력 처리일 경우는 공사 중 환기, 배수, 트럭운행 효율 및 안전을 위해 콘크리트로 간이포장을 하여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터널연장 1000 m 미만인 일반터널은 현장조건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3) 궤도트로리식 버력 처리일 경우는 트로리 운행용 궤도를 부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4) 갱내에서 레일식 차량과 트럭식 차량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작업원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2 공사 중 환기

(1) 터널굴착 공사 중 발파가스, 분진, 내연기관 등 장비의 가스, 갱내에서 분출하는 가스와 산소부족 등을 고려하여 환기설비를 하여야 한다.(2) 환기설비는 터널의 길이, 단면크기, 굴착공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환기설비를 하여야 한다.(3) 환기방식은 급기식과 배기식, 급・배기 혼합식 등을 현장조건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비하고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3.2.3 공사 중 조명 및 갱내전기설비

(1) 터널조명설비는 터널의 길이, 단면크기, 굴착공법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조명 설비를 하고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2) 전기설비는 갱내조명, 환기 등 갱내전기 소요량을 검토하여 적합한 갱내 전기설비를 하여야 하며, 공사 중 전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3.2.4 공사 중 배수

(1) 공사 중 배수설비의 경우에는 현장조건에 적합한 배수용 측구를 터널굴착단면 양쪽에 설비하여야 한다.(2) 갱내측구는 갱내통로 및 중장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비하고 보수 관리를 하여야 한다.

3.3 갱외설비 시공

(1) 터널갱구로부터 근접된 위치에 갱외설비의 각 기능별 시설조건에 적합하고, 우기 시 수해 및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2) 관련법규에 의거 토지임대 및 설비허가를 취득한 후 진입도로 개설과 부지 조성을 하고 소요설비를 하여야 한다.(3) 주변 환경 피해가 예상되는 개소는 해소대책을 마련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