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정보통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정보통신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종합유선방송법
정보통신설비 고시 및 정보통신 관련법규
1.2.2 관련 기준
1.3 용어의 정의
(1) 정보통신설비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교환설비∶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을 제어 접속하여 회선상호간의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선로설비∶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 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 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통신터널, 배관, 맨홀, 핸드홀, 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전원설비∶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발전기 및 배선 등 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구내교환기∶전기통신회선과 임의의 내선 및 내선상호간의 통신회선을 연결시키는 교환작용을 수행하는 장치를 말한다.
주배선반(Main distribution frame, MDF)∶주배선반은 구내교환기 뿐만 아니라 외부 사업자설비 및 내부 이용자 설비배선을 통합 수용하는 배선반을 말한다.
주단자함(Main distribution box)∶수용되는 총 국선수가 300회선 미만의 소형건물에서 사업자설비와 이용자설비를 상호 접속하고 원활한 회선의 절체접속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계점에 설치되는 망 접속장치를 말한다.
중간단자함(Intermediate distribution box)∶주배선반 또는 주단자함으로부터 종단단자함 사이에 배관의 굴곡이나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자함을 말한다.
건물인입설비∶통신케이블을 건물 내로 인입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기계적, 전기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설비를 말한다.
공중망설비∶통신사업자의 공중망과 이용자의 구내망간의 경계점으로부터 대부분의 경우에 공중망 접속부는 망 제공자의 설비와 이용자 통신설비의 접속점이다.
광섬유케이블∶하나이상의 광섬유 심선을 포함하는 케이블을 말한다.
구내케이블∶좁은 의미로는 간선케이블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간선케이블과 실내케이블을 포함하며 건물 내에 사용된 모든 케이블을 말한다.
구내통신설비∶구내통신설비라 함은 구내에 설치된 배관, 배선, 케이블 및 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피복전선∶전기절연재로 인정하지 않은 합성물 또는 염화비닐 등의 재료로 전선을 필요한 두께로 씌운 전선을 말한다.
압축 접속기∶두 개 이상의 전선 상호 또는 하나 이상의 전선과 단자를 납땜을 사용하지 않고 기계적 압력으로 접속하는 장치를 말한다.
국선∶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의 교환설비로부터 이용자의 전기통신설비의 최초단자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구성되는 통신사업자의 회선(통신선로)을 말한다.
꼬임페어(Twisted pair)∶평형전송선을 형성하기 위하여 두 개의 절연된 심선이 서로 꼬여 있는 심선을 말한다.
분기기∶입력신호 에너지를 간선에서 지선으로 불균등하게 분리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분배기∶입력신호 에너지를 2이상으로 균등하게 분배하는 장치를 말한다.
영상신호∶주사에 따라 생기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로서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신호를 말한다.
음성신호∶음성 기타 음향의 세기에 따라서 생기는 소리를 전기적으로 변환하여 전송하기 위한 신호를 말한다.
구내전송선로설비∶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건축물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로・배관・증폭기・분배기 및 분기기 등과 그 부대설비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증폭기∶동축케이블・분배기 및 분기기 등에 의한 상・하향 신호의 전송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분계점∶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 이용자 전기통신설비간의 접속점을 말한다.
브리지탭∶주통신경로의 배선에 접속되어 있는 곁가지 배선이다. 예를 들면 사용하지 않는 실내케이블이 분배장치에서 사용되는 실내케이블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가 브릿지탭이다 곁가지 배선의 유도 저항은 주통신경로의 전송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비차폐 꼬임 케이블(Unshielded twisted pair cable)∶ 차폐되지 않는 하나 이상의 실선으로 구성된 케이블을 말한다.
차폐케이블∶일반적인 외피내부에 전체적인 스크린이나 차폐가 감싸여진 둘 이상의 평형케이블 요소나 하나 이상의 쿼드케이블 요소가 결합된 케이블을 말한다.
성형배선(Star wiring)∶세대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로 직접 배선되는 방식으로 스타배선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성형쿼드(Star quad)∶네 개의 절연된 심선이 서로 꼬여 있는 케이블로서 정면으로 마주보는 두 개의 심선이 전송페어를 형성한다. 성형쿼드를 포함하는 케이블은 같은 사양의 전기적 특성을 제공하는 페어로 구성된 케이블과 서로 바꿔 사용될 수 있다.
인입관로∶이용자의 택지나 공동주택단지의 경계점으로부터 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설비의 국선접속설비와 이용자 전기통신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점까지 국선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한 공동구나 관로를 말한다.
차폐꼬임 케이블(Shielded twisted pair cable)∶각각 독립적으로 차폐된 하나 이상의 케이블요소를 포함하는 케이블을 말한다.
평형케이블(Balanced cable)∶하나 이상의 대칭적인 심선으로 구성된 케이블을 말한다.
복합케이블(Hybrid cable)∶하나의 전체적인 외피 내에 둘 이상의 다종의 케이블 요소나 케이블, 다른 전송등급이 혼합된 케이블을 말한다.
전송설비∶교환설비, 단말 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전기통신 부호, 음향 또는 영상(화상)을 변환, 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광 및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분배장치 등과 부대설비를 말한다.
아날로그 전화용설비∶사업자 통신설비 중 단말장치의 접속점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입・출력하는 설비로서 주로 음성의 전송,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국선접속설비∶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선수용 단자반 및 이상 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등을 말한다.
정보통신설비∶정보통신설비 전압의 변화 없이 주파수 또는 전송속도의 변화에 의해 정보전달이 이루어지는 설비
축적프로그램 제어방식∶전자식 구내교환기에서 교환 동작을 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억장치에 미리 기억시켜 두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교환동작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시분할 통화로∶현재의 통화회로에 여러 회선을 시간적으로 분할 전송하는 다중통화로 방식으로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1.4 설계도서 적용순위
(1) 정보통신설비공사의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①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현장 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1.5 정보통신설비의 기본요건
1.5.1 기기의 검사, 표시, 설치와 사용
(1) 정보통신설비공사의 기본요건으로 기기의 검사, 표시, 설치와 사용은
1.5.2 전압 및 주파수
(1) 정보통신설비공사의 기본요건으로 전압 및 주파수는
①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표준 전압 및 표준주파수의 유지해야 할 기준은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표에 의한다.
표 1.5-1 표준전압 기준
| 표 준 전 압 | 유지하여야 할 전압 |
| 110 V | 110 V의 상하로 6 V 이내 |
| 220 V | 220 V의 상하로 13 V 이내 |
| 380 V | 380 V의 상하로 38 V 이내 |
표 1.5-2 표준주파수 기준
| 표 준 주 파 수 | 허 용 오 차 |
| 60 Hz | 60 Hz 상하로 0.2 Hz 이내 |
1.6 별도계약 및 제 규정
(1) 정보통신설비공사의 별도계약 및 제 규정은
1.7 공사현장관리
1.7.1 건설관계법규의 준수
(1) 정보통신설비공사의 건설관계법규의 준수는
1.7.2 정리
·정비 및 청소
(1) 정보통신설비공사의 정리・정비 및 청소는
1.7.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1) 정보통신설비공사의 사고・재해 및 공해방지는
1.7.4 응급조치
·보호
(1) 정보통신설비공사의 응급조치・보호는
1.7.5 발생 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1) 정보통신설비공사의 발생 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는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정보통신설비공사의 자재는
2.2 자재관리
(1) 정보통신설비공사의 자재관리는
2.3 자재의 시험 및 검사
(1) 정보통신설비공사의 자재의 시험 및 검사는
2.4 지급자재
(1) 정보통신설비공사의 지급자재는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정보통신설비공사의 시공은
3.2 신기술 신공법
(1) 정보통신설비공사의 신기술 신공법은
3.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정보통신설비공사의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는
3.4 제작도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제출
(1) 정보통신설비공사의 제작도 시공 상세도면 및 견본제출은
3.5 공사보고서
(1) 정보통신설비공사의 공사보고서는
3.6 품질시험 및 검사
(1) 정보통신설비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는
3.7 안전보건관리
(1) 정보통신설비공사의 안전보건관리는
3.8 운전 및 유지관리
(1) 정보통신설비공사의 운전 및 유지관리는
3.9 준공 검사
(1) 정보통신설비공사의 준공 검사는
3.10 기록
(1) 정보통신설비공사의 기록은
3.11 제출물
(1) 정보통신설비공사의 제출물은
3.12 시공상세도면 작성
(1) 정보통신설비공사의 시공상세도면 작성은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