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기계설비 부대공사 공통사항(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부대공사에 적용한다.(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지지 및 고정공사는 SMCS 31 20 15에 따른다.②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는 SMCS 31 20 10에 따른다.③ 방진공사는 SMCS 31 50 10 00에 따른다.④ 철거 및 해체공사는 SMCS 41 85 00에 따른다.⑤ 토공사는 SMCS 11 20 00에 따른다.⑥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SMCS 14 20 00에 따른다.⑦ 미장공사는 SMCS 41 46 00에 따른다.⑧ 방수공사는 SMCS 41 40 00에 따른다.⑨ 강재공사는 SMCS 14 31 00에 따른다.⑩ 전기공사는 SMCS 31 10 21에 따른다.⑪ 가설공사는 SMCS 31 10 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31 10 10 설비공사 일반사항SM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기계설비 부대공사와 관련된 해당 제출서류는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2.1.1 기기 및 재료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품으로 한다.(2)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3)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다.

2.1.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 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1.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공사감독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은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1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1.2 시공계획서

(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1.3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1)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4 공사보고서

(1)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공 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3.1.5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공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 에게 보고한다.(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3.1.6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3) 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