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저장용기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저장용기는
①
(2)~
(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저장용기에는 가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의 1.8배 이하, 축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장용기는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이 되었을 때 주 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축압식의 분말 소화설비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2.2 분말소화약제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분말소화약제는
①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분말소화약제의 저장량
①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가. 방호구역 체적 1 ㎥에 대하여 표 2.2-1에 의한 양
표 2.2-1 소화약제별 소화약제량
| 소화약제의 종별 | 소화약제의 양 (N/㎥) |
| 제1종 분말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제4종 분말 | 6.0 3.6 2.4 |
나.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목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표 2.2-2에 의하여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
표 2.2-2 소화약제별 소화약제 가산량
| 소화약제의 종별 | 가산량 (개구부의 면적 대한 소화약제의 양 N/㎡) |
| 제1종 분말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제4종 분말 | 45 27 18 |
②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1.1을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가. 제4류 위험물 및 준위험물을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 시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표 2.2-3 소화약제별 방호대상물 표면적당 소화약제량
| 소화약제의 종별 |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N/㎡) |
| 제1종 분말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제4종 분말 | 88 52 36 |
나. 가. 외의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양에 방호공간의 체적을 곱한 양 여기서, Q∶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 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에 대한 분말 소화약제의 양 (N/㎥) a∶방호공간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방호공간의 벽면적(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당해 부분의 면적)의 합계 (㎥) X 및 Y∶표 2.2-4의 수치
표 2.2-4 소화약제별 X-Y 값
| 소화약제의 종별 | X의 수치 | Y의 수치 |
| 제1종 분말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제4종 분말 | 5.2 3.2 2.0 | 3.9 2.4 1.5 |
③ 호스릴식 분말 소화설비에 있어서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표 2.2-5에 의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표 2.2-5 호스릴식의 소화약제별 소화약제량
| 소화약제의 종별 | 소화약제의 양 (N) |
| 제1종 분말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제4종 분말 | 500 300 200 |
2.3 가압용 가스용기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가압용 가스용기는
①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 가스로 하여야 한다.
② 가압용 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0 N마다 40 ℓ(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에서 환산한 체적)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경우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0 N에 대하여 0.2 N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축압용 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0 N에 대하여 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에서 환산한 체적이 10 ℓ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경우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0 N에 대하여 0.2 N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하여야 한다.
(3) 기동용 가스용기의 용적은 1 ℓ 이상으로 하고, 당해 용기에 저장하는 분말소화 약제의 양은 6.0 N 이상이어야 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4 배관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배관은
①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관 부속 및 밸브류는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저장용기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저장용기는
3.2 기동장치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기동장치는
3.3 배관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배관 시공은
3.4 선택밸브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선택밸브는
3.5 분사헤드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분사헤드는
①
(2)~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화약제 저장량을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
①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하여 가연물이 비산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호스릴 분말소화설비
①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이동식 분말소화설비 가 있다는 뜻을 표지를 하여야 한다.
3.6 기동장치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기동장치는
3.7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3.8 옥외가스주입구 및 선택밸브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옥외가스주입구 및 선택밸브는
3.9 자동폐쇄장치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자동폐쇄장치는
3.10 시험 및 검사
(1) 분말 소화설비공사의 시험 및 검사는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