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제연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제연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제연그릴 및 루버
(1) 제연설비공사의 제연그릴 및 루버는
2.2 제연댐퍼
(1) 제연설비공사의 제연댐퍼는
①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밀봉장치는 385℃에서 1시간 이상 내화력을 가진 특수재질로서 유연성을 갖고 댐퍼 프레임과 블레이드 사이에는 기밀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단, 시간경과에 따라 교착상태로 되거나 열에 의하여 댐퍼가 교착되지 않는 섬유질로 면이 평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댐퍼구동장치
(1) 제연설비공사의 댐퍼구동장치는
2.4 제연풍도
(1) 제연설비공사의 제연풍도는
2.5 제연풍도의 단열재
(1) 제연설비공사의 제연풍도의 단열재는
2.6 제연팬
2.6.1 배출기의 구조
(1) 제연설비공사의 배출기 구조는
①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내열에 대한 조치
① 배풍기 본체는 고온열 기류에 접하게 되는 회전부분 및 고정부분이 접촉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구동장치는 고온열 기류 또는 배풍기 본체로부터 복사열을 받을 경우에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축류배풍기로서 전동기 내장형의 것은 전동기를 냉각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축류배풍기로서 전동기 외장형의 것은 전동기를 배풍기의 측면에 설치하고 배풍기 본체의 복사열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2.6.2 날개 및 케이싱
(1) 제연설비공사의 날개 및 케이싱은
2.6.3 베어링
(1) 베어링은 480℃/h의 열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6.4 부식방지 및 점검구
(1) 제연설비공사의 부식방지 및 점검구는
2.6.5 부속품
(1) 제연설비공사의 부속품은
2.7 급기그릴 및 루버
(1) 제연설비공사의 급기그릴 및 루버는
3. 시공
3.1 제연그릴 및 댐퍼
(1) 제연설비공사의 제연그릴 및 댐퍼는
3.2 제연풍도
(1) 제연설비공사의 제연풍도는
3.3 제연풍도의 단열
(1) 제연설비공사의 제연풍도의 단열은
3.4 제연팬의 설치
(1) 제연설비공사의 제연팬의 설치는
3.5 제연루버
(1) 제연설비공사의 제연루버는
3.6 시험 및 검사
(1) 제연설비공사의 시험 및 검사는
3.7 시험 조정 및 평가 (TAB: 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
(1) 제연설비공사의 시험 조정 및 평가는
①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은 SAREK 표준 601-2013 제연설비 TAB 절차, 대한설비공학회 또는
(사)한국소방 기술사회의 제연설비 TAB 관련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TAB 수행자는 필요한 기술인력 및 계측장비를 보유하고
(사)대한설비공학회에서 정하고 있는 3.7.3 또는
(사)한국소방기술사회의 제연설비 TAB 관련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의 수행자 자격에 적합한 업체이어야 한다.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