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50 05 1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1 50 05 10 (1.2)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50 05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50 05 10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SMCS 31 10 10 기계설비 일반사항SMCS 31 20 00 기계설비 공통공사SM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31 50 05 10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제출물은 SMCS 31 50 05 05 (1.4)에 따른다.

1.5 운반, 저장 및 취급

(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운반, 저장 및 취급은 SMCS 31 50 05 05 (1.5) 에 따른다.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2.1.1 가스용품 제조허가 대상

(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가스용품 제조허가 대상은 KCS 31 50 05 10 (2.1.1) 에 따른다.

2.2 배관재료 및 종류

(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배관재료 및 종류는 KCS 31 50 05 10 (2.2) 에 따른다.

2.3 용기

(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용기는 KCS 31 50 05 10 (2.3) 에 따른다.

2.4 저장탱크

(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저장탱크는 KCS 31 50 05 10 (2.4) 에 따른다.

2.5 기화장치

(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기화장치는 KCS 31 50 05 10 (2.5)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50 05 10 (2.5)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가열방식은 열매체 이용방식(온수, 열풍, 증기, 전기) 및 대기온도 이용방식이 있으며 직화로 직접 액화석유가스를 가열하는 방식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공기를 흡입하는 구조의 기화장치는 가스의 역류에 의하여 공기 흡입공으로부터 가스가 누설되지 않도록 역류방지 구조로 한다.

2.6 가스계량기

(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가스계량기는 KCS 31 50 05 10 (2.6) 에 따른다.

2.7 압력계

(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압력계는 KCS 31 50 05 10 (2.7) 에 따른다.

2.8 안전장치

(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안전장치는 KCS 31 50 05 10 (2.8) 에 따른다.

2.9 기타 가스용품

(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기타 가스용품은 KCS 31 50 05 10 (2.9)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동법령 관련고시, 동법령 관련조례 및 가스 사업자의 규정에 의해 시행한다.

3.2 용기의 설치

(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용기 설치는 KCS 31 50 05 10 (3.1) 에 따른다.

3.3 저장탱크의 설치

(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저장탱크 설치는 KCS 31 50 05 10 (3.2)에 따른다.

3.4 기화장치의 설치

(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기화장치 설치는 KCS 31 50 05 10 (3.3) 에 따른다.

3.5 밸브 및 콕의 설치

(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밸브 및 콕의 설치는 KCS 31 50 05 10 (3.4)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50 05 10 (3.4)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밸브는 조작이 용이하고 일상 작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3) 콕은 연소기구로부터 화염, 복사열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4) 연소기에 호스 등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관이 될 수 있는 한 짧게 되도록 한다.(5) 과류 차단 안전기구가 부착된 휴즈콕을 설치할 때는 가스의 흐름 방향에 맞게 설치한다.

3.6 가스계량기의 설치

(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가스계량기 설치는 SMCS 31 50 05 10 (3.5)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50 05 10 (3.5)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가스계량기는 기화장치의 바로 다음에 설치하는 것을 피하고 상온까지 가스 온도가 내려가는 위치에 설치한다.3.7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설치(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설치는 KCS 31 50 05 10 (3.6) 에 따른다.

3.8 안전장치의 설치

(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안전장치 설치는 KCS 31 50 05 10 (3.7) 에 따른다.

3.9 배관

(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배관은 KCS 31 50 05 10 (3.8)에 따른다.

3.10 시험 및 검사

(1)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의 시험 및 검사는 KCS 31 50 05 10 (3.9)에 따른다.